[평생교육프로그램] 이주민을 위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설계하시오 - 평생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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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평생교육프로그램] 이주민을 위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설계하시오 - 평생교육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이주민을 위한 평생교육프로그램

2. 이주민을 위한 평생교육프로그램 설계 - 이주여성 위한 평생교육프로그램
1) 기대효과
2) 프로그램 적용방법
3) 프로그램 내용
(1) 회기: 1 회기
(2) 회기: 2 회기
(3) 회기: 3 회기
(4) 회기: 4 회기
(5) 회기: 5 회기
(6) 회기: 6 회기

3.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것 같은지 기록해 본다. 좌측 하단에‘내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 5가지’와 우측 하단에 그것에 대해 어떻게 하면 채워질 수 있을까 생각해 보고 기록해 본다. - 생각 나누기
3. 시사점
한국도 평생에 걸친 학습의 중요성은 높아지고 있으나 평생학습에 대한 기회가 계층 간 고르게 분포되지 못함에 따라 학습기회의 형평성 문제가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즉 평생학습의 이념은 교육기회를 놓친 사람들과 소외계층들에게 제 2의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증진하며,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시킴으로써 교육의 사회적 통합성을 증진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고령화, 도시화 등으로 인하여 사회적 갈등과 사회적 소외문제가 더욱 심화되고 있어 평생학습을 통한 사회통합이 더없이 필요한 실정이다. ‘평생학습사회(learning society)’의 개념이 오늘날 변화하는 사회가 갖는 하나의 특성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한국의 평생교육법 제 2조 제 1항에 평생교육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 4조 제 1항은 ‘모든 국민은 평생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고 보장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 2항은 ‘평생교육은 학습자의 자유로운 참여와 자발적인 학습을 기초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 5조는 ‘평생교육의 과정방법시간 등에 관하여 이 법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실시하는 자가 정하되, 학습자의 필요와 실용성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모든 국민은 언제 어디서나 필요로 하는 교육을 평생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지니고 있음을 나타낸다.
2008년 9월 22일, 「다문화가족기본법」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시행되었다. 지원법은 다문화가족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을 명시하고 있다. 제 6조 제 1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 등이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를 제공하고, 사회적응교육과 직업교육 훈련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 7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이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를 누릴 수 있도록 가족상담, 부부교육, 가족생활교육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의 차이 등을 고려한 전문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평생교육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상 법제적으로도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본인이 원하는 경우 평생교육을 받을 권리를 지니고 있음을 뒷받침 해주고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이주민을 위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설계해 보았다.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이 우리나라에 입국하여 가장 먼저 직면하는 사회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문제로 한국 사람과 다른 가치관, 언어소통의 한계, 그리고 한국 음식에 대한 낯설음이었다. 특히, 가치관의 차이에서 오는 갈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에게 문화적 차이로 인한 한국사회 적응을 위한 한국어 교육과 한국 문화교육이 무엇보다 필요하고 그들이 국가가 제공하는 교육복지 서비스의 수혜 대상으로 등장하고 있으나 이들의 언어사용실태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체적인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기본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한 한국어 교육 또한 미비한 실정이다.
참고문헌
김종서 외(2009). 평생교육개론. 교육과학사.
조화태 외(2003). 평생교육개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박재규(2005).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농촌지역 정착과 지원방안. 전북발전연구원
김외순 외(2006). 국제결혼 이주여성 및 자녀정체성 강화프로그램 최종보고서. 대구 경북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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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7.11.22
  • 저작시기20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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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1039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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