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제도 분석] 국민연금 정의,필요성,특성연구및 국민연금 문제점과 개선방안제언및 나의의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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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제도 분석] 국민연금 정의,필요성,특성연구및 국민연금 문제점과 개선방안제언및 나의의견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국민연금제도의 정의

2. 국민연금의 특성

3. 국민연금의 필요성

4. 국민연금 가입대상자 및 종류
(1) 가입대상
(2) 가입자 종류

5. 선진국 국민연금제도 사례와 비교 (영국)

6. 현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7. 개선방안 제언

8. 결론 및 나의의견

본문내용

득이 있는 자만이 가입토록 하여 이원화해야 한다.
기초보장 및 소득재분배 기능을 담당하는 기초연금은 부과방식을 원칙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연금급여는 정액으로 지급하되, 가입기간에 비례하도록 해야 한다.
기초연금보험료의 경우 자영자의 소득을 정확히 추정할 수 없는 도입 초기에는 정율과 정액을 동일 비율로 적용하되, 점차 정율보험료로 전환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연금보험료를 납입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자는 보험표의 납입을 면제하되 가입기간 산정시 해당 기간의 1/3만을 가입기간으로 인정하거나 연금수급 시점의 소득수준 등을 감안해 가입기간을 인정.조정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
기초연금보험료는 사회보장세의 신설 등 조세형으로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 조세형의 장점은 보험료 부과를 위한 추가적 소득 파악이 불필요하므로 행정관리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는 것과, 간접세 방식 등 소득 대신 지출을 주된 베이스로 할 경우 피용자.자영자 간의 비형평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현행의 국민연금기금과는 별도로 기초연금을 위한 지불준비금적 성격의 기금을 설치하도록 하고, 기존의 국민연금기금은 소득비례연금을 위한 기금으로 해야 한다.
소득비례연금은 각 가입자의 자구적 노후소득 보장수단의 제공을 목표로 보험원칙에 따른 강제 저축 기능을 수행하도록 완전 적립방식에 가깝도록 운영하며 강제 저축기능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적립방식으로 운영하는 경우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한 상기 자본축적에 기여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연금급여 수준도 노후소득보장에서 공적연금의 역할분담, 장기적인 연금재정의 영향, 세대 간 소득 재분배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새롭게 결정해야 할 것이다.
(2) 국민연금 가입자의 정확한 소득 산정
봉급생활자에 비해 부유한 자영업자가 이익을 보는 소득 역분배 현상이 나타나고 저소득 계층의 노후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문제점을 치유하기 위하여 국민연금 가입자의 정확한 소득을 산정하는 방법을 최대한 강구하여 형평성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정부재정을 확보해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저소득층의 보험료를 경감해 주거나 아예 면제해주는 방안과 목적세를 재원으로 하는 "무각출 기초연금"이라는 것이 병행될 수 있어야 한다.
(3) 납부예외자 및 장기체납자 축소
먼저, 납부예외자 및 장기체납자 축소와 관련하여 고려해야할 대상은 실업자이다. 실업은 현재 납부예외 사유에 해당하여 납부예외가 가능하다. 실업은 산업화된 사회에서 불가피한 사회적 현상이다. 따라서 실업기간 중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아 연금액이 낮아지는 문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고용보험에서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 방안과 실업기간동안을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주는 고용보험의 재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군복무자와 출산 여성은 사회유지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공익적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국민연금에 가입(보험료 납부)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 연금제도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연금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홍보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현실 생활이 어려운 계층이 노후에 연금이 더욱 필요한 계층임에도 연금을 먼 장래의 일로 생각하여 가입 및 납부를 등한시할 우려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필요를 느낄 수 있도록 홍보하여 연금에 대해 평상시에 가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국민들에게 인식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납부예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납부예외자는 기간에 제한 없이 추후납부가 허용되어 평상시 성실히 납부하지 않고 추후 필요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고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추후 납부의 권리에 시한을 정하여 제한함으로써 성실납부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소득능력이 있으면서도 장기간 체납하고 있는 가입자에 대해서는 강화된 정책적 대응과 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4) 적정부담. 적정급여로의 전환
재정안정화의 경우 다 출생 세대와 저 출생 세대 간 재정안정화 측면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즉, 적립기금 소진 시 후세대가 부과방식의 보험료율을 감안하여 제도가 지속 가능할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다. 이 과제는 장기적인 재정전망 추계가 국민에게 공개되고 국민연금 제도가 성숙되어 국민신뢰를 얻게 될 때 각 세대의 부담 보험료율이 법제화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적정보험료율 개혁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까지는 적정 급여수준 개혁을 차선의 목표로 하여야 한다.
(5) 의사결정의 민주화
국민연금기금운영위원회가 연금재정의 안정에 노력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보다 다양하게 하여야 한다.
국민연금기금운영위원회는 21명의 위원 가운데 정부부처 차관이 5명이다. 사용자단체와 근로자단체에서 각 3명씩 참석하고 지역가입자 대표도 6명이 위원으로 들어 있다. 문제는 비전문가들이 많아 회의에서 합의를 이끌어 내기 어렵다는 것이다. 거시경제정책에 따라 연금기금을 활용하려는 재정경제원의 의도대로 수익성보다는 공익성 위주로 운용되는 경향이 있는 바, 이것은 기금의 수지악화로 연금재정이 불안정을 가져오고 있다. 또한 운영회의 구성에 있어서도 정부부처 및 관련기관의 인사들이 많아 국민연금기금의 적극적인 안정을 도모하기보다는 정부의 의사경정에 치중하였으며, 운용된 기금에 대해서도 자체평가만을 받아왔다.
따라서 안정된 국민연금기금을 위해서는 위원회에 가입자대표의 수를 늘리고 국민연금에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연구기관 및 전문가를 적극 참여시킴으로써 연금가입자의 권익을 최대한 중대시키고 기금의 재정안정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8. 결론 및 나의의견
국민연금의 문제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 이러한 국민연금의 개선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고려되어져야 한다. 국민연금제도는 다양한 이해당사자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개선이 이루어지려면 힘든 점이 많다. 성공적인 연금개선을 위해서는 어론 매체 등을 통해 현행제도의 문제점을 정확히 인식하고 개혁의 필요성을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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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7.11.22
  • 저작시기20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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