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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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대외무역법 내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는 물품 등에 대한 권한을 제외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국립산림과학원장,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위탁하고, 시·도지사, 자유무역관리원장, 국기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한다.
외화획득의 의무자에 대해서, 외화획득용 원료·기재를 수입한 자,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수입을 위탁한 자, 외화획득용 원료·기재 또는 원료·기재로 제조된 물품 등을 양수한 자는 산자부장관으로부터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그 수입에 대응하는 외화획득을 하여야 한다.
여기서 목적 외 사용승인이란 부득이한 사유로 당초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때 산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을 뜻 한다. 교역상대국의 전쟁 또는 제도변경 등의 이유로 외화획득의 이행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여 시험제품을 생산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이 부득이한 사유에 속한다.
국내에서 외화획득용 원료·기재를 구매하려는 자 또는 구매한 자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내국신용장의 개설을 의뢰하거나 외국환은행의 장 또는 전자무역기반사업자에게 구매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외화획득용 원료 등을 국내에서 구매하는 경우에는 무역금융 등을 사용할 수 있는 내국신용장제도를 이용한다. 이에 대해 구매확인서는 내국신용장의 개설한도가 부족하여 내국신용장을 개설할 수 없는 경우 주로 이용되고 있으며, 수출실적을 인정받거나, 관세 환급,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의 용도를 목적으로 발행된다.
내국신용장과 구매확인서는 모두 외화획득용 원료 등의 국내구매를 원활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지만 은행의 지급확약유무에서 내국신용장은 외국환은행이 물품대금에 대한 지급보증을 하지만 구매확인서는 외국환은행의 지급보증 없이 당사자 간에 대금결제가 이루어지는 등의 차이가 있다.
외화획득용 원료를 조달할 때에는 각종 혜택이 주어지므로, 원료의 양을 정확히 산출하거나 증명해야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외화획득용 원료의 수입에 대한 우대조치의 적정화를 기하기 위해 소요량증명제도가 도입되었다. 하지만 여러 문제점으로 인해 폐지되었고, 업체에서 외화획득용 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원자재의 양을 스스로 계산하는 자율소요량계산제도로 전환되었다.
자율소요량계산제도는 수입제한품목으로서, 소요량 관리가 필요한 품목에 대해 기표원장이 고시하는 기준소요량에 맞춰 소요량을 산정하도록 하고, 제한품목에 대해 원자재의 양을 스스로 계산하도록 하였다. 여기서, 기준소요량이란 고시된 수출품 1단위를 생산하는데 소요된 원자재의 양으로써 단위실량과 평균손모량을 합한 양을 말한다.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생산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품목 중 사후 관리 대상 원료 등에 대해 책정한 기준 소요량을 고시할 수 있다.
전략물자
전략물자란 대량파괴무기, 재래식 무기,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과 그것들을 제조, 개발, 사용, 보관 등의 용도로 바꿀 수 있는 군용 및 산업용 물품과 기술을 말한다. 세계의 여러 국가들은 전략물자에 대한 비확산조약으로 확산을 저지하려 했으나, 미가입국이나 수입국에 대한 확산을 저지할 수 없는 문제점으로 인해 이를 통제하는 효과적인 체제인 수출통제협의체를 결성하였다. 국제수출통제체제에는 재래식 무기와 관련된 바세나르 체제부터 해서 원자력 품목을 통제하는 NSG, 미사일기술통제체제인 MTCR과 화학·생물물질에 관한 호주그룹 등이 있다.
우리나라는 1989년 전략물자 수출허가제도라는 이름으로 대외무역법 시행령에 그 근거를 신설하고, 1992년 대외무역법에 정식으로 반영하였다. 그 후 2004년 12월에 전략물자 수출입공고를 전면 개정하여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로 그 운영절차를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대외무역법 에서는 전략물자를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하여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물품 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전략물자 기술 수출입 통합고시」에서 그 상세목록을 고시하고 있다.
전략물자 수출관리의 법 체계는 1989년에 대외무역법에 전략물자수출입허가 제도를 도입하고 난 후부터 세부 역할에 대해서는 각 관련 법률에 분장되어 있다. 먼저 대외무역법은 전략물자수출입의 일반법, 일반산업용 물품 및 기술, 소프트웨어에 대한 전략물자 수출입관리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원자력법은 원자력전용품목에 관해, 방위사업법은 주요방산물자에 관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남북교류협력촉진법에서는 남북한간 반·출입에 대한 전략물자에 대해 관리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화학·생물무기의 금지 및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규제 등에 대한 법률에서는 화학무기·생물무기 금지협약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이행책임 관련 내용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란 핵, 생화학, 미사일, 재래식 무기가 우려국가나 테러리스트 조직에 확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러한 대량파괴무기의 개발, 제조 등에 관련된 물품 및 기술, 소프트웨어의 이전을 통제하기 위한 제도이다. 역사적으로 국제 수출통제는 제2차 세계대전 후, 구 소련을 축으로 한 공산권 국가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자유주의 국가 사이에 1949년 11월에 대공산권 수출통제위원회라고 해석되는 코콤에 연원을 두고 있다.
우선 수출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품목을 1종 전략물자와 2종 전략물자로 구분하고 있다. 1종 전략물자는 국제 수출통제체제에서 정한 통제품목을 말하며, 이 품목을 수출할 경우에는 항상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2종 전략물자는 1종 전략물자 이외의 품목으로서 대량파괴무기등의 개발, 제조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 품목을 말하며, 이를 일명 캐치올통제라고도 한다.
국제무역을 영위하는 기업이라면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 왜냐하면 국제평화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일종의 국제 무역규범으로 인식되어, 대부분의 선진국은 기업의 수출통제 준수를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수출 품목의 위험성 여부와 어떻게 사용될 것인지에 대한 정보는 그 물품을 수출하는 기업이 가장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이 스스로 수출 통제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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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7.11.27
  • 저작시기2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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