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행위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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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미성년자의 행위능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미성년자의 의의
2. 행위능력의 의의
3.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1) 원칙
2) 예외
(1) 단순히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를 면하는 행위(제5조 단서)
(2) 처분이 허락된 재산이 처분
(3) 허락된 영업에 관한 미성년자의 행위(제8조)
(4) 혼인을 한 미성년자의 행위
(5) 대리행위(제117조)
(6) 유언행위(제1061조)
(7)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사회의 무한책임사원이 된 미성년자가 그 사회 자격에 의하여 행하는 행위(상법 7조)
(8) 근로계약과 임금의 청구
3) 동의와 허락의 취소
4) 영업허락의 취소와 제한
4. 법정대리인
1) 법정대리인
2) 법정대리인의 권한
(1) 동의권
(2) 취소권
(3) 대리권
5. 상대방의 보호
1) 상대방 보호의 필요성
2) 상대방의 최고권(催告權)
(1) 최고의 방법
(2) 최고의 상대방
(3) 최고의 효과
3)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
4) 취소권의 배제

Ⅲ. 맺음말

본문내용

59쪽.
5. 상대방의 보호
1) 상대방 보호의 필요성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취소권자의 일방적인 취소권의 행사에 의하여 그 행위의 효력이 있고 없고가 좌우되므로, 곽윤직, 앞의책, 99쪽.
무능력자와 법률행위를 한 상대방과 제3자의 법적 지위가 불안게 된다. 따라서, 민법에서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불확정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 취소권의 단기소멸, 법정추인제도를 두고 무능력자의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대방의 최고권철회권거절권 및 사술에 의한 무능력자의 취소권 배제 등을 규정하고 있다. 조승현고영남, 앞의책, 60쪽.
2) 상대방의 최고권(催告權)
(1) 최고의 방법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적시하고, 1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추인 여부의 확답을 요구해야 한다. (제15조 제1항)
(2) 최고의 상대방
무능력자가 능력자로 된 후에는 최고의 상대방이 될 수 있으나, 그 전에는 법정대리인만이 최고의 상대방이 된다. (제15조 제2항)
(3) 최고의 효과
최고를 받은 자가 그 유예기간 내에 추인 또는 취소의 확답을 하면 그 의사표시의 효과로서 추인 또는 취소의 효과가 발생한다. 유예기간 내에 확답을 하지 않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법정대리인이 특별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경우 유예기간 내 특별절차를 밟은 확답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취소한 것으로 본다.
3)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
무능력자측의 추인이 있기 전에는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으나, 상대방이 계약 당시에 무능력자임을 알았을 경우에는 철회권이 인정될 수 없다.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일 경우 추인이 있기 전에 상대방이 법정대리인이나 무능력자에게 거절하면 무효이다.
4) 취소권의 배제
상대방이 무능력자를 능력자로 믿게 하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해 사술을 사용한 경우 판례에서는 사술을 쓴 때라 함은 무능력자가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가 능력자임을 믿게 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사기수단을 쓴 것(주민등록증을 위변조 등)을 말하고, 단순히 자기가 능력자라 칭한 것, 군대를 갔다 왔다고 한 것, 사장이라고 말한 것만으로는 사술을 쓴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본다(대판1971.12.14. 71다2045)
송근양, 앞의글, 129쪽에서 재인용.
에는 무능력자의 취소권은 배제되어, 무능력자나 그의 법정대리인 또는 기타 취소권자는 무능력을 이유로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게 된다.
Ⅲ. 맺음말
이상과 같이 미성년자의 의의, 행위능력의 의의, 미성년자 행위능력의 원칙과 예외, 법정대리인의 권한, 상대방의 보호에 대해 알아 보았다.
미성년자는 성년이 되지 않아 민법상 무능력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완전한 판단력을 갖추고 있지 못한 것으로 간주된다. 원칙적으로 스스로의 판단에 따른 법률행위를 할 수 없고,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만 한다. 만일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미성년자 본인이 취소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은 제1차로 친권자(親權者), 제2차로 후견인(後見人)이 된다. 친권자는 미성년자의 부모이고, 공동친권을 행사한다. 친권자가 없거나 대리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후견인이 법정대리인이 된다.
법정대리인은 동의권대리권취소권을 가지며 행위무능력자로서의 미성년자의 불완점함을 보충하게 된다. 그러나 친족회의 동의를 통한 후견인 취소 등 법정대리권 행사에 제한을 받기도 한다.
이렇게 미성년자를 무능력자제도에 의해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지만, 나이에 따라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다소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청소년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성년의 나이와도 어긋나며, 사회발전속도에 따른 사회구성원의 성숙도를 감안하고 있지 못하기도 한 감이 있다. 또한 선진국을 비롯하여 140여개 국 이상이 만 18세 이상을 성년으로 인정하고 있기도 한 점을 고려하면 우리 민법에서 정하는 나이의 기준이 미흡하다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따라서 사회발전속도와 우리 사회 구성원의 성숙도 등을 감안하고 다른 나라의 입법례를 참조하며 우리의 각 특별법에서 취하는 나이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미성년자의 행위능력의 확장이 필요한 것으로 본다.
【참고문헌】
곽윤직. 『민법총칙:민법강의(Ⅰ)』. 서울: 박영사. 2006.
송근양. 「미성년자의 행위능력과 상대방보호제도」. 《월간 감정평가사》(통권 136호, 2005.1)
엄영진.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고시계》(1995.5, 통권 459호)
조승현고영남. 『민법총칙』. 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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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17.12.05
  • 저작시기20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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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104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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