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부부폭력에 대한 예방 및 대책
I. 부부폭력에 대한 예방적 차원
II. 부부폭력에 대한 대책
1. 거시적 차원
1) 예방적 차원
2) 치료적 차원
2. 미시적 차원
1) 예방적 차원
2) 치료적 차원
3. 사회복지적 차원
4. 가정폭력 현행수사, 재판절차의 개선방안
1) 가정폭력 당사자범위 규정의 정비
2) 가정폭력사건의 사법처리와 피해자보호제도의 개선
* 참고문헌
I. 부부폭력에 대한 예방적 차원
II. 부부폭력에 대한 대책
1. 거시적 차원
1) 예방적 차원
2) 치료적 차원
2. 미시적 차원
1) 예방적 차원
2) 치료적 차원
3. 사회복지적 차원
4. 가정폭력 현행수사, 재판절차의 개선방안
1) 가정폭력 당사자범위 규정의 정비
2) 가정폭력사건의 사법처리와 피해자보호제도의 개선
*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로 다루어질 수가 없고, 어느 특정 분야의 노력만으로도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이다. 가정, 지역사회, 경찰, 법, 병원, 종교단체, 학교교육의 상호협력이 이루어져야만 한다.
여성을 위한 보다 효과적인 법적 보호가 이루어져야하고 구타당하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긴급 구속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가정폭력의 해결에 있어 법적인 보호가 가장 중요하다. 따라서 법을 담당하는 법조계 인사들의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을 올바르게 정립하여 가정폭력 문제를 훈시하는 정도로 끝낸다거나 사건을 소홀히 여기는 등의 행동을 보여서는 안 된다.
구타자의 폭력 계발에 대한 법적 감시 기능이 확대되어야하고 폭행이 재발할 경우 구타자를 재구속하는 방법을 써야 한다. 특히 가정폭력을 상담하는 상담기관을 늘리고, 시설에 대한 행정적인 뒷받침으로 이용하는 내담자들의 불편을 없애야 한다. 상담기관에서는 가정폭력 치료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상담자를 개입시켜야 할 것이다.
(4) 가정폭력 현행수사. 재판절차의 개선방안
1/ 가정폭력 당사자범위 규정의 정비
- 가족구성원의 범위문제
가정구성원에 배우자관계에 있었던 자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미 이혼 등에 의해 법적으로 타인이며 동거하지도 않는 관계까지를 가족구성원으로 보는 데는 무리가 있다. 친형제자매라도 동거하지 않으면 가정폭력으로 보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
계부모와 자의 관계, 적모와 서자의 관계는 1990년 1월 민법 개정으로 인해 계모와 적모, 서자관계가 법정혈족에서 폐지되고 배우자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사이로서 인척관계로 전환되었으므로 계부모와 자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이에 대한 용어대체가 필요하다.
- 가정폭력 피해자의 범위문제
가정폭력범죄의 피해자를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로 한정하여 응급조치, 임시조치, 보호처분결정에서 가정폭력으로 인해 실제적으로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 피해를 입게 되는 가족들이 필요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가정폭력범죄의 직접적 피해 당사자 외에 그 가족도 응급조치, 임시조치, 보호처분 등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호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다.
2/ 가정폭력사건의 사법처리와 피해자보호제도의 개선
- 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에 대한 불처분의 개선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거나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만을 가정폭력범죄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가정보호사건에 대해 고소가 취소되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법원이 불처분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만든 법적 특례나 보호처분은 처벌이 아닌 점, 제삼자의 신고 의무조항을 주고 있는 점, 응급조치 및 임시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불처분 결정을 할 것이 아니라 적절한 보호처분이 필요하다.
-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허용
성폭력특별법과 달리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거나 재판과정에서 증인신문을 받을 때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이 인정되지 많고 있다.
* 참고문헌
가족관계 / 김정옥, 박귀영 외 3명 저 / 양서원 / 2012
가족관계론 / 김익균, 고선옥 외 3명 저/ 정민사 / 2012
현대 가족관계학 / 이영숙, 박경란 저 / 신정 / 2010
가족치료 / 이영실, 이현우 외 3명 저 / 양서원 / 2017
가족학이론 : 관점과 쟁점 / 유계숙 외 저 / 하우 / 2013
현대사회와 가정 / 허혜경, 박인숙 외 1명 저 / 동문사 / 2017
가족생활교육 / 정현숙 저 / 신정 / 2016
가족과 젠더 / 정영애, 장화경 저 / 교문사 / 2010
여성을 위한 보다 효과적인 법적 보호가 이루어져야하고 구타당하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긴급 구속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가정폭력의 해결에 있어 법적인 보호가 가장 중요하다. 따라서 법을 담당하는 법조계 인사들의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을 올바르게 정립하여 가정폭력 문제를 훈시하는 정도로 끝낸다거나 사건을 소홀히 여기는 등의 행동을 보여서는 안 된다.
구타자의 폭력 계발에 대한 법적 감시 기능이 확대되어야하고 폭행이 재발할 경우 구타자를 재구속하는 방법을 써야 한다. 특히 가정폭력을 상담하는 상담기관을 늘리고, 시설에 대한 행정적인 뒷받침으로 이용하는 내담자들의 불편을 없애야 한다. 상담기관에서는 가정폭력 치료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상담자를 개입시켜야 할 것이다.
(4) 가정폭력 현행수사. 재판절차의 개선방안
1/ 가정폭력 당사자범위 규정의 정비
- 가족구성원의 범위문제
가정구성원에 배우자관계에 있었던 자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미 이혼 등에 의해 법적으로 타인이며 동거하지도 않는 관계까지를 가족구성원으로 보는 데는 무리가 있다. 친형제자매라도 동거하지 않으면 가정폭력으로 보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
계부모와 자의 관계, 적모와 서자의 관계는 1990년 1월 민법 개정으로 인해 계모와 적모, 서자관계가 법정혈족에서 폐지되고 배우자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사이로서 인척관계로 전환되었으므로 계부모와 자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이에 대한 용어대체가 필요하다.
- 가정폭력 피해자의 범위문제
가정폭력범죄의 피해자를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로 한정하여 응급조치, 임시조치, 보호처분결정에서 가정폭력으로 인해 실제적으로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 피해를 입게 되는 가족들이 필요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가정폭력범죄의 직접적 피해 당사자 외에 그 가족도 응급조치, 임시조치, 보호처분 등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호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다.
2/ 가정폭력사건의 사법처리와 피해자보호제도의 개선
- 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에 대한 불처분의 개선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거나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만을 가정폭력범죄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가정보호사건에 대해 고소가 취소되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법원이 불처분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만든 법적 특례나 보호처분은 처벌이 아닌 점, 제삼자의 신고 의무조항을 주고 있는 점, 응급조치 및 임시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불처분 결정을 할 것이 아니라 적절한 보호처분이 필요하다.
-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허용
성폭력특별법과 달리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거나 재판과정에서 증인신문을 받을 때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이 인정되지 많고 있다.
* 참고문헌
가족관계 / 김정옥, 박귀영 외 3명 저 / 양서원 / 2012
가족관계론 / 김익균, 고선옥 외 3명 저/ 정민사 / 2012
현대 가족관계학 / 이영숙, 박경란 저 / 신정 / 2010
가족치료 / 이영실, 이현우 외 3명 저 / 양서원 / 2017
가족학이론 : 관점과 쟁점 / 유계숙 외 저 / 하우 / 2013
현대사회와 가정 / 허혜경, 박인숙 외 1명 저 / 동문사 / 2017
가족생활교육 / 정현숙 저 / 신정 / 2016
가족과 젠더 / 정영애, 장화경 저 / 교문사 /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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