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저작재산권 요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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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저작권법] 저작재산권 요점 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1. 저작재산권에 대하여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그 밖에 추구권



2. 저작재산권 양도성에 대하여

가. 양도성
나. 지적재산권의 조건부,기한부 양도
다. 새로운 형태의 권리의 귀속





3. 저작재산권 제한에 대하여

본문내용

또한 제3자의 침해에 대해서도 직접 침해의 금지를 청구할 수는 없다.
저작재산권에 대해서는 질권설정이 가능하다. 질권의 목적으로 된 저작재산권은 설정행위에 특약이 없는 한 저작재산권자가 이를 행사한다. 질권은 저작재산권의 양도 또는 그 저작물의 이용에 따라 저작재산권자가 받을 금전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그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 할 수 없으며 저작재산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저작재산권은 보호기간이 만료하면 소멸한다. 추가적으로 저작재산권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하거나 법인, 단체의 경우 해산하면 국가에 귀속한다.
3. 저작권 제한
저작권은 신성불가침이며 절대적으로 배타권을 보호받는 권리로 인식되었지만 저작자를 보호해주는 법률이 국가의 학문, 예술, 교육의 발전을 방해하거나 과학, 기술의 연구를 방해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저작권도 다른 법과 마찬가지로 권리 자체에 내재하는 제한과 공공복리를 위한 제한이 있다. 무엇보다도 저작권은 일정한 기간 동안만 경제적인 이익을 독점하게 해주는 유한한 권리이다. 존속기간이 끝난다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일반 공중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저작물을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자유사용이라고 한다. 이때 문제가 되는 것은 이와 같은 경우에 과연 그 저작물의 사용이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의 여부이며 궁극적으로 법원의 판단에 맡겨진다.
우리 법상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1.재판 절차 등에서의 복제
재판절차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이거나 입법, 행정의 목적을 위한 자료로 필요한 경우 한도 안에서 저작물 복제가 가능하다. 출처를 꼭 명시하고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해서는 안 된다.
2.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
공개적으로 행한 정치적 연설 및 법정, 국회에서 공개적으로 행한 진술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
3.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제작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단, 국가 안보, 개인 사생활 사업상 비밀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 이용할 수 없다.
4.학교교육목적 등의 이용
고등교육 이하에 준하는 교육기관은 교육 목적상 필요한 교과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이용할 수 있다. 부득이하게 전체를 이용해야 할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다. 대학이상의 교육기관에서는 기준에 의해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5.시사보도 이용
시사보도를 위해서는 정당한 범위 내에서 복제, 배포, 공연이 가능하다.
6.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 교육, 연구 등을 위해서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이용이 가능하다.
7.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고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한다면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 그러나 복제기술이 발달된 오늘날 아무런 대가 없이 마음대로 사용하게 하는 것은 커다란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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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7페이지
  • 등록일2017.12.11
  • 저작시기2017.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040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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