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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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경찰제도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중국경찰제도>


1.국가개관

2.경찰제도
(1)역사
(2)특징

3.경찰조직
(1)구성
(2)인력
(3)활동(임무)

Ⅳ중국인민무장경찰부대

4. 우리나라와 중국 경찰제도의 비교

5.참고문헌

본문내용

하는 중 법률에 따라 진행하는 전문적 조사업무 및 그와 관련이 있는 강제조치로서, 증거수집과 범죄혐의자의 조사검거 및 범죄사실의 유무와 구체적 죄질의 경중을 밝히기 위한 절차임
기소와 불기소, 사건의 취소 등으로 정사를 종결하게 됨
예심 → 정사의 결과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증거가 있는 사건에 대해 수집한 증거에 문제점이 없는지를 살피는 절차를 의미함
-체포
불법체포의 금지→헌법에 따르면 법원의 결정 또는 인민검찰의 승인을 거친 후에 하는 경찰의 집행이 아니라면 어느 누구도 부당하게 체포되지 않음
체포의 집행→체포는 모두 공안기관의 장이 발급하는 체포자에 의하여 집행함
공안기관은 체포 후 24시간 이내에 조사를 하여 체포를 할 사실을 발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바로 석방하여야 함
-구류
(1)구류는 반드시 인민법원의 결정 또는 인민검찰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경찰이 집행을 함
(2)구류(구치)제도→도주 중이나 증거인멸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하는 수사 중 구속조치.
①피의자의 구치기간은 2월을 넘지 못하나, 사건이 복잡하여 기간 내에 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직근상급검찰원의 승인을 얻어 1개월 연장할 수가 있음
②특히 중대복잡한 사건에서 연장 후에도 종결되지 못할 경우에는 최고인민검찰원이 전인대 상무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심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기소
중국은 검찰의 기소독점주의가 배재되어 있음 →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법원에 대하여 범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직접 소추할 수 있는 자소제도를 두고 있음
-공판
지방법원: 일반형사사건의 제1심을 관할
중급인민법원: 반혁명사건,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부과해야 하는 형사사건, 외국인범죄 및 외국인이 권리를 침해한 형사사건
고급인민법원: 전체 성시구에 미치는 중대한 형사사건
4.행정권한
중국경찰은 수사에 관한 권한뿐만 아니라 치안행정이나 사회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한 행정벌의 권한도 가지고 있음
행정권한의 유형→ 체포구류조례 및 형사소송법의 따른 형사절차상의 구류 /
행정구류
-행정구류
경미한 위법행위를 치안관리처벌조례에 따라 처벌하는 제도로서 우리의 경범죄처벌법과 유사하나 더 넓고 강력한 권한을 가짐
-치안관리 처벌조례
경미한 법익침해(예: 매매춘 및 매매춘의 알선장소제공, 마약류 원료식물의 재배, 도박 또는 장소제공)에 대하여 경고벌금구치(구류: 1일 이상 15일 이하)몰수노동교양 등의 행정벌을 부과하고 있음
-노동교양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 경미한 범죄(살인강도강간방화 등 집단범죄 포함)에 대하여 공안기관에서 행하는 행정처벌로 사실상 징역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며, 법원에서 형사처벌이 되지 않는다고 재판한 사안에 대하여도 노동교양을 실시하는 경우가 있음
노동교양의 기간은 1년 이상 3년 이하이며, 성자치구직할시 및 대도시의 공안국이 중심이 되는 노동교양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함
4. 우리나라와 중국 경찰제도의 비교 류도현. 중국경찰제도에 관한 연구. 국회도서관(2005)
중국경찰의 지도사상은 마르크스 레닌주의 모택동 사상이고 한국경찰의 이념은 민주주의 사상이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된 이후에 중국공산당이 집권당으로 줄곧 일체제를 유지해왔으며 각급 공안은 당의 노선 방침 정책의 지도하에 임무를 수행하고 정치적으로 당의 지도를 받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다체제로서 정치적으로 경찰은 엄격한 중립을 유지하는 민주경찰제도의 이념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중국의 공안조직은 행정조직체계상 국가주석- 국무원 -공안관이며, 한국경찰조직의 행정조직상 위치는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자치부- 경찰청(외청)이다.
중국경찰은 모두 150만 여명이고 그중에 일부는 무장경찰이며 일반 공무원을 채용하지는 않는다. 한국경찰은 모두 15만 여명으로 9만 여명의 정식경찰관, 5만 여명의 전의경 8천 여명의 일반직 기술직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중 양국경찰 모두 국가경찰이지만 중국공안기관의 체제는 중앙집권과 지방자치의 결합체제이다. 한국경찰 체제는 중앙집권 체제이다. 그리고 중국경찰의 업무범위는 수사와 범죄예방의 일반적인 경찰업무 외에도 호적관리, 소방, 출입국관리, 외국인 거주관리, 국경지대의 경비 등의 업무도 함께 담당하고 있어 이른바 광의의 경찰에 해당한다. 또한 국가경찰기관으로서 경찰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국가안전부, 국무원 공안부, 인민무장경찰, 주민자치방위조직, 기타 사법기관이 모두 포함된다. 반면에 한국경찰은 중국경찰 업무에 비해 민생치안 위주에 대국민 치안 서비스 중심의 업무를 담당하며 경찰청 단일체제로 구성되어 있다. 중국의 형사수사권은 대부분 공안기관에 있지만 영장청구권과 공무원범죄수사권은 검찰원에 있고 재판권은 법원에 있다. 이처럼 3대사법기관이 서로 업무를 분담하여 상호 견제하며 법을 공정하게 집행한다. 한국의 경찰은 독자적인 수사권이 없으며 반드시 검찰의 지취를 받아 수사하여야 한다.
다시 말하면 중국경찰이 그동안 걸어온 길을 정리해 볼 때 그 토대가 사회주의의 이념적 사상을 기반으로 한다. 이에 반해 한국경찰은 민주주의의 이데올로기적인 상황을 토대로 발전하여 왔다. 이것이 한중 양국경찰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
마지막으로 중국경찰의 임용과정에 있어서는 평가심사가 강조되는데 한국과 다른 경향으로 정치적 성향과 집안 배경 등이 큰 변수 작용한다. 즉 단순히 필기시험과 면접을 통해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공산당에 충성 할 수 있는 자를 선택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경찰의 교육체계에 있어서는 한국경찰이 계급제와 철저한 엘리트주의 위주의 경찰교육을 통해 인재를 육성한다면, 중국경찰은 다양한 경로와 많은 경찰학교들을 통해 보편적 경찰을 육성하는 데 그 중점을 두고 있다. 인재의 채용부터 퇴직까지 소수의 엘리트 충원에 중점을 둘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체계의 변화를 통해 전체 경찰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5.참고문헌
비교경찰제도론, 이윤근, 법문사(2001)
중국경찰제도에 관한연구, 류도현, 국회도서관(2005)
총론경찰학개론, 도해식, 미래출판사(2006)
비교경찰제도론, 김형만 외, 법문사(2007)
http://www.reportworld.co.kr/report/data/view.html?no=217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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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4페이지
  • 등록일2015.01.19
  • 저작시기2015.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04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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