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경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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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경찰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국가개관

Ⅱ. 독일경찰제도
1. 개관
2. 독일경찰제도의 역사
3. 독일경찰의 종류
4. 독일경찰의 예산

Ⅲ. 독일경찰조직
1. 연방경찰
2. 주경찰
3. 자치경찰조직

Ⅳ. 독일경찰제도의 특징
1. 일관된 국가경찰체제
2. 주 경찰법의 통일
3. 보수적 관료체제
4. 독임제형 경찰조직
5. 검찰과 경찰과의 관계

Ⅴ. 독일경찰과 우리나라 경찰과의 비교
1. 경찰체제
2. 경찰의 기능상 분류
3. 경찰과 검사와의 관계

Ⅵ. 참고자료

본문내용

경찰은 임무면에서 질서유지로 일정한 제한이 있기는 하다. 일정한 경우에는 사권의 보호까지 감당해야 하는 광범위한 것이며, 조직면에 있어서도 주 경찰조직이든 연방경찰조직이든 독립된 조직으로 되어있지 않고, 주경찰은 주정부의 내무부 직속으로 되어있고, 연방경찰은 연방정부의 내무부소속으로 되어있다. 이와 같은 독일경찰의 임무나 조직구조는 보수적 관료체제라는 또 하나의 특생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능률성, 집권성, 전문성을 강조한 결과라 할 것이며 이러한 특색이 전후 혼란한 사회질서의 회복은 물론 정치발전과 경제부흥에까지도 크게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과도한 능률성, 집권성, 전문성에서 비롯되는 여러 가지 역기능을 해소하기 위해서 고안된 제도가 자치제의 부분적 도입과 민산인 참여제도이다.
다시 말하자면, 주경찰조직 및 연방경찰조직이 독립되어 있지 않고, 주경찰은 주정부의 내무부직속으로, 연방경찰은 연방정부의 내무부 소속에 있어 보수적 체제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관료제적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경찰조직 및 기능에서 민간인의 참여가 주도되고 있다. 결국 경찰은 그 기능별로 경찰 고유 업무만을 담당하고 그 외에는 모두 민간인이 담당하여 경찰만은 정치적인 영향력으로부터 배제시키고 잇는 것이 독일 대부분의 주의 경찰조직이다.
4. 독임제형 경찰조직
연방과 주 경찰조직에 우리나라의 경찰위원회나 치안행정협의회 같은 조직이 없으며, 철저한 독임제형 경찰조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과도한 권한 행사와 인권침해는 찾아보기 힘들다. 독일에서는 경찰의 권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직에 다수의 민간인을 참여시키고 있다. 경찰조직의 최고 책임자인 내무장이 모든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 있으나, 대부분의 주에서는 경찰국장을 민간인으로 보하고 있다, 이는 민간에 의한 경찰통제를 통하여 경찰의 비대화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경찰조직내의 비 경찰업무를 민간인이 담당케 하므로 경찰은 고유 업무만을 담당하여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철저히 보호된다. 독일의 경찰제도는 강력한 국가경찰체제를 유지하면서 부분적 자치제 도입으로 관료제의 경직성을 완화하면서 경찰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5. 검찰과 경찰과의 관계
독일에서는 검찰의 협력공무원의 범위에 지정된 경찰관은 수사상 검찰의 지휘를 받는 경찰관이 된다. 한국의 경우 순경에서 경무관급 경찰관에 이르기 까지 검사와의 관계에 있어서 사법경찰관리로서 상명하복관계에 놓인다. 물론 치안감, 치안정감, 치안총감은 사법경찰관이 아니므로, 검사의 지휘, 명령의 대상이 아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독일에서도 검사의 수사상 지휘, 명령의 대상범주에 속하는 경찰관들의 범위를 계급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대체로 우리나라의 순경급에서 경감급까지 경찰관으로 그 대상을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경정급 이상의 고급경찰간부들은 검사의 수사상 지휘, 명령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Ⅵ. 독일경찰과 우리나라경찰과의 비교
1. 경찰체제
독일경찰은 절충형, 우리나라는 중앙집권화된 체제를 고수하고 있다
2. 경찰의 기능상 분류
독일경찰은 기능상 행정경찰, 사법경찰, 기동경찰, 수상경찰을 구분하고 있는데, 반면 한국은 명확하게 사법경찰과 행정경찰의 구분이 없다. 또한 그 의미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
독일은 행정경찰은 전형적인 경찰업무를 수행하는 일반경찰관을 의미하는데 반면, 우리나라의 행정경찰은 일반 행정기관의 관할공무원이 통치권에 의거하여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작용으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집행 한다. 또한 독일의 사법경찰은 사복근무로 범죄의 수사 및 예방업무를 담당하는 수상경찰을 의미하는데 반면, 우리나라 사법경찰은 일반경찰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외에 기동경찰이나 해양경찰의 개념은 유사하다.
3. 경찰과 검사와의 관계
독일의 형사소송절차는 기본적으로 당사자주의가 아닌 반면, 한국은 당사자주의가 원칙이며, 독인은 사인소추도 인정되나 한국은 국가소추주의가 원칙이다. 나아가 독일은 기소법정주의가 원칙이나, 한국의 경우 기소편의주의가 원칙이다. 독일검찰 조직에는 한국검찰조직에 있는 검찰수사관제도(수사사무관, 수사서기관 등)나 검찰청직원에 대한 사법경찰관리지정제도가 없다. 최근 한국검찰은 무술유단자를 특채하여 수사관으로 임명하고 있는 실정이다. 독일검찰은 집행기관 역할을 할 손발이 없는 대신 경찰이 이러한 역할을 수행한다. 실무에는 검찰과 경찰과의 관계가 아주 밀접한 상황이다. 독일검찰제도의 특생중의 하나는 검찰과 경찰은 “팔 없는 머리”라는 관계를 통하여 검찰에의 권력집중을 방지하고 있다. 그에 비해 한국 검찰은 머리와 손과 팔을 모두 갖춘 조직이다.
또한 독일검찰에게는 경찰 구속 장소 감찰제도가 없다. 한국에는 검사가 구속 장소 검찰권을 갖고 있지만, 독일 검찰에는 이러한 제도가 없고 자체 감정기관을 운영하지 않으며, 독일검찰은 실무상 주범죄수사국, 연방수사국, 혹은 일반대학의 감정시설을 이용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검찰청 감식시설을 이용토록 지휘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범죄수사와 관련, 법정주의가 적용되어 범죄혐의가 인정되면, 수사를 개시하여야 하고, 기소를 하는 것이 당연한 원칙이다. 범죄혐의가 없어 내사 종결된 사건에 대해서 한국의 검찰처럼 확인할 이유가 없다. 또한 정보보고제도도 없다.
Ⅵ. 참고자료
사이버경찰청 홈페이지
작고 효율적인 최적모형의 경찰서 설치에 관한 연구 : 소규모경찰서 도입논의를 중심으로 / 김태일 ; 김상구 ; 이동규 [공저] ; 치안연구소 [편] - 치안연구소 2003
한국의 지방분권하의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 국회행정자치위원회 -국회행정자치위원회 2003
자치경찰제의 준거틀과 모형설계 / 김성호 ; 안영훈 ; 이 효 [공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편]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8
자치경찰제 추진 중간보고서 (2004~2007) /행정자치부 자치경찰제실무추진단 - 행정자치부 자치경찰제실무추진단 2008
동의대 경찰행정학과 - 독일경찰에 관한 발표문
동의대 경찰행정학과 - 비교경찰 수업자료 중 독일경찰제도
합리적인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지사협의회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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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5.01.18
  • 저작시기2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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