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의 경찰채용과정과 우리나라와의 비교고찰
본 자료는 4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해당 자료는 4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4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각국의 경찰채용과정과 우리나라와의 비교고찰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적 및 동기


미국의 경찰공무원 채용과정


영국의 경찰공무원 채용과정


일본의 경찰공무원 채용과정


독일의 경찰공무원 채용과정


우리나라의 경찰공무원 채용과정


경찰대학의 모순과 문제점


다른나라와 우리나라의 경찰채용 비교 및 문제점

본문내용

또는 경찰전문학교라 칭하면 몰라도 '대학'으로 보기에는 부적절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볼 때, 경찰대학의 실제기능은 [경찰 인력양성 기관]이라는 본래의 설립 취지와도 거리가 멀다고 생각한다.
경찰대학에 관해 사설을 늘어놓다 보니 결론이 이상하게 나왔다고 생각될지도 모르지만 실상 나는 다른 나라와 우리나라의 경찰채용 모집에 대해서 비교 고찰을 하라면 다른 것도 많겠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만 거론하고 싶다.
경찰대학 제도는 능률성에서는 어느 정도 부합될 수 있는지는 모르나 민주사회의 최고 가치인 민주성, 평등성, 형평성에는 전혀 부합되지 않는다. 경찰대학 출신의 많은 젊은 간부들은 순경부터 시작한 대다수의 비간부들의 사기를 저하 시킬뿐 아니라, 승진의 기회까지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경찰대학생 1명을 졸업시키기까지 들어가는 예산이 1억이라는 막대한 허비도 경찰대학을 폐지해야되는 한 부분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경찰대학을 무조건 폐지시키는 것이 과연 옳을까?
나의 견해는 경찰대학을 무조건 폐지시키는 것이 아니다. 고등학교에서 경찰대학을 바로 진학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경찰 수험생들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임용시험을 거쳐 순경으로 임용된자들 중에 교육을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지원하여 소정의 평가를 거친 후에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대학원 방식으로 바꾸자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경찰대학을 나왔다고 해서 계급의 특혜를 주자는 것이 아니다. 다만 자기가 교육한 것을 경찰 내부의 특별 부서에서 활용할 수 있게 기회를 주자는 것이다.
현 시점의 경찰대학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하루라도 빨리 이뤄져야겠지만, 경찰대학이 없어 졌을 때 발생하는 문제점도 함께 생각해야 할 것이다.
굳이 그 외에 문제점을 생각한다면 간부 후보생제도, 순경채용 제도 임용 후 교육제도에 조금씩 오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간부후보생 제도는 40년 동안 권위적 엘리트주의 인재양성제도로 기능하면서 군사 문화적 인사를 경찰조직에 도입함으로써 비민주적 풍조를 조성한 것도 사실이다.
1년간의 군대식 합숙교육, 일률적인 경위 임용, 간부후보생이라는 권위적 명칭 사용, 명확한 기수 부여, 임관식에 총리 참석, 내무부장관, 경찰청장이 아닌 경찰종합학교 명의의 모집방법 등 공무원 채용제도로는 보기 어려운 군사 문화적 운영방법이 드러나 있다. 이런 특성으로 비간부층의 상대적 박탈감을 낳았고 하위 직급의 자질향상 의욕을 약화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했다. 간부후보생제도는 경위 채용은 발전적으로 폐지하고 경사 이하를 채용해야 한다. 인원도 2~3백 명으로 대폭 늘려 7대 도시를 중심으로 조사, 형사 등 우수한 인적자원이 필요한 분야에 우선 배치하되 적어도 2년 동안은 보직변경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자질문제도 응시자격을 대졸 이상으로 한다면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순경 채용제도에서는 수시모집을 통한 인원 충원이 순경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수 있는 것 같다. 부정기적 모집시험 안 된다. 지나치게 엄격한 자격요건도 완화해야 한다. 몸무게 57kg, 교정시력 0.8이상의 기본조건 이외의 신체상 사소한 결함을 결격사유로 삼는 것은 시정해야 할 것이다. 또 향군법 위반, 벌금 등 단순 경범을 결격사유로 취급하는 것도 재고히야 하며, 고학력자라도 반드시 순경생활을 거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고학력자와 우수한 순경에게는 승진기간 단축 등의 혜택을 주면 될 것 같다.
임용 후 교육제도를 보면 미국 같은 경우 경찰교육의 특징으로 실무교육 제일주의로서 강의의 경우에도 시청각교재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들었다. 실무교육이라도 지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확실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강의는 수강생에게 최초의 이해만을 도와주고 그 후는 독습에 의하여 자기 스스로 자기 몸에 맞는 직무집행방법을 체득하도록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경찰채용 후 에도 현장에 잘 대처 할 수 있도록, 또한 경찰공무원의 신변도 안전 할 수 있도록, 현장중심의 교육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두서없이 사설을 늘어 놓았지만 결론을 말하면 지금까지 우리 경찰의 현실은 그 동안 비간부인 순경모집에서는 일시에 다량 모집하거나 수시 또는 부정기적으로 모집하는 경향이 있었고 또 모집 인원도 예상되는 자연감소율에 새로운 부서 확충에 따른 충원 계획에 의하되 최종결정은 예산 부처와의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또 간부의 경우 경위 임용을 위한 경찰종합학교의 간부후보생이나 경찰대학의 신입생 모집은 이미 정해진 인원을 모집하면서도 실제의 모집인원이나 여학생 비율 등이 그때그때의 실정에 따라 조정되어 왔다. 뿐만 아니라 특별채용의 경우에는 일정한 정원 없이 수시로 지원자의 필요 인원의 유무에 따라 적절한 인원을 적시적으로 모집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제 국립경찰의 창설 반세기와 정권 교체에 따른 제도 개혁의 와중에서 좀 더 치밀하고 구체적인 치안 수요의 예측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앞으로 우리는 이러한 예측과 인력감사의 결과를 토대로 한 인력수습 계획에 근거한 경찰관의 모집 계획을 수렴하여 적용해야 할 것이다.
- 출 처 -
미국과 영국의 비교경찰제도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Comparison Police System Of U.S.A And U.K.
장국환, 경운대학교 산업정보대학원 [2003]
제3장 경찰조직의 인사관리 / 제1절 미국경찰의 인사관리 / 2.채용에서 발췌.
중앙일보 2002년 1월 28일자 5면 중앙일보 2002년 1월 28일자 5면
경찰학개론 -이항우- (61p)
警察公務員의 採用制度에 關한 硏究 = Practical Use of Graduates with a Major in Police Administration
전진선, 東國大學校 行政大學院 [2003] (57p)
이왕우외 2명 경찰인사행정론, 법문사, 2005, (63p)
http://www.police.go.kr/infodata/lawpdsList.do
경찰학개론, 426쪽, 손봉선, 백산출판사, 2006.03.10
http://www.police.go.kr/infodata/lawpdsList.do [일부개정 2008.2.29 대통령령 제20692호]
  • 가격2,000
  • 페이지수14페이지
  • 등록일2015.01.13
  • 저작시기2015.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041849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