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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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자치경찰의 목적 및 의의
2) 자치경찰의 이념

Ⅱ. 본론
1) 자치경찰제 도입배경
2) 자치경찰제 도입의 필요성
3) 자치경찰제의 장․단점
4)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5) 자치경찰제 도입과제
6) 자치경찰제 도입 전망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방분권화를 실현하자는 것인데 수사권을 검찰에 복종시키면 이러한 분권화의 취지가 몰각되고 자치경찰제의 본질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경찰이 자치화 되면 오히려 법집행의 통일성과 형평성 확보를 위하여 수사지휘권한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수사권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경찰에게 독자적 수사권을 부여하고, 검찰도 중복적인 수사권을 보유하되,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는 일방적 방침이나 처리기준을 통하여 하도록 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는 구속영장의 청구과정 또는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 받은 이후에 보완수사를 지휘하는 정도에서 그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찰 옴부즈만 기구의 도입 등 자체적인 제도개선과 내부교육을 통해 검찰이 우려하는 인권보호의 문제는 해소 될 수 있을 것이다.
시군 단위 자치경찰제 시행
우리나라의 현실적 여건을 고려할 때 우선은 광역시도단위에서 자치경찰 제도를 도입, 시행하는 것이 합리적 방안이지만 광역시도단위의 자치경찰제는 주민중심의 경찰서비스 개선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단위로서는 한계가 있다. 경찰의 법집행은 주민과 가까운 주민공동체 내에서 이루어져야 주민이 경찰에 대하여 더욱 친밀감을 갖게 되고 그로 인해 경찰행정이 많은 주민의 지지를 받게 되므로 경찰서 단위 까지 포함하는 자치경찰제의 전면시행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은 전면적인 시행이 어렵다 하더라도 광역자치 단체 단위의 자치경찰제 시행과정에서 문제점을 보완하는 과정을 거쳐 빠른 시일 안에 전면적 자치경찰제로 이행하여야 할 것이다.
자치경찰제와 경찰의 중립화민주화분권화
자치경찰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자치경찰제 도입을 계기로 경찰을 보다 더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조직, 민주적이고 분권화된 조직을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객지향의 현장중심 조직 구현
국민이 고객의 지위로 격상되고, 경찰행정의 패러다임도 봉사지향적인 것으로 변화함에 따라 경찰의 조직도 고객인 국민이 만족할 수 있는 치안이 이루어지기에 적합한 형태로 바뀌어야 한다.
이처럼 자지경찰제 도입을 위한 과제로 자치경찰과 지역주민 간 상시 의사소통체제를 구축과 운영이 필요할 것이다. 비록 시장이 매주 또는 매월 지역의 주민대표, 관련 공무원 등 관련 행정기간과의 협력 체제를 위한 치안협력회의를 운영한다 해도 주민과의 직접적인 대화채널을 개방할 필요가 있으며, 자치경찰대장이 총괄하는 조직체계에서 지역주민의 상시적인 민원업무를 접수 할 수 있는 자치경찰대 내부에 민원접수실의 설치, 운영을 자치 경찰대장에게 맡겨도 좋지만 지방의회와의 긴밀한 협력 체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와의 연계망도 구축,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6) 자치경찰제 도입 전망
자치경찰제는 제주특별자치도를 비롯해 17개 지역에서 시범 실시되고 있는 등 자치 경찰제가 점점 확대되고 있다. 자치경찰제의 도입은 무엇보다도 분권화를 통하여 국가차원의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지방화를 통하여 지방차원의 민주주의를 굳게 뿌리내리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자치경찰제의 참된 의미인 지방분권화를 통한 민주주의의 실현을 목표로 하여 현행 경찰제도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경찰행정의 발전을 도모하면서 우리나라 실정에도 맞는 자치경찰제로 첫째, 국가경찰제와 자치경찰제를 절충하되 자치경찰제의 시행은 광역시도 단위로 하고 광역시도 경찰은 최대한의 자치적 운영을 보장해야 한다. 특히 자치경찰의 인사권은 가능한 한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둘째, 조직 관리의 형태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모두 경찰위원회 제도를 채택하여 중립성을 확보하고, 자치경찰은 국가경찰의 간섭에서 벗어나 시도경찰위원회가 실질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시도경찰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시도경찰위원회위원과 시도경찰청장의 선임에 있어서 주민직선은 곤란하나 현 제도 내에서도 민의를 충분히 반영하도록 시도의회의 관여 폭을 넓혀야 한다. 넷째, 국가경찰에 의한 자치경찰의 지휘를 일정부분 허용하되 자치경찰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도록 국가경찰의 관여범위를 명문화하고, 국가경찰의 관여권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실제 개입은 보충적 권한임을 규정해야 한다. 다섯째, 자치경찰제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경찰서 단위에서도 민의를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주민참여기구를 설치하여, 주민의 의사를 현장치안에 충분히 반영하고, 이를 통하여 주민이 자치경찰을 통제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여섯째, 자치경찰의 인사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자치경찰의 재정독립이 이루어지도록 점차적으로 자치재원의 확충이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자치경찰의 미래 과제로서 자치경찰이 독자적 수사권을 확보해야 하고, 서비스경찰의 면모는 경찰서 단위에서 자율권을 갖고 주민은 대하는데 시작하는 것이므로 말단기관에서부터 최대한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하는 등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해나간다면 우리나라의 자치경찰제도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을 것이다.
Ⅲ. 결론
자치경찰은 국가경찰에 비해 한정된 지역의 치안과 경찰서비스를 담당하므로 당해 지역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효율적으로 경찰권을 행사함으로써 보다 질적으로 향상된 경찰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예산문제와 독립성이 문제가 되며 국민의 의식수준 역시 부족하므로 보다 많은 시범자치단체를 선정하여 실시함으로써 시행착오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 너무 급히 자치경찰제를 전국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Ⅳ. 참고문헌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서울: 대통령자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2005.
정진환, 경찰행정학, 서울 : 대영문화사, 2006
조철옥, 경찰행정학, 서울 : 대영문화사, 2003
정균환, 경찰개혁(하) : 자치경찰, 서울: 좋은세상,1998
국회사무처 법제실, 자치경찰제 도입에 관한 법제적 고찰, 서울: 국회사무처 법제실, 2003
국회행정자치위원회, 한국의 지방분권하의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서울: 국회행정자치위원회, 2003
전국시도지사협의회, 합리적인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서울: 전국시도지사협의회,2005
자치경찰제 실무 추진단, http://www.wpmp.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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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5.01.18
  • 저작시기2015.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042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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