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운전자보험이나 암 진단비를 특약으로 추가할 수도 있는 상품들도 있고 최근에는 한방이나 치과까지 보장하는 보험도 등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의료실비보험추천하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다.
그리고 의료실비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료를 줄이고 싶다면 인터넷 보험 비교 사이트 같은 곳을 참고하면 여러 보험사들의 의료실비보험이나 암보험등 여러상품들을 비교 할 수 있으니 참고하는 것도 좋을 수 있다. 그러니 의료실비보험도 하나씩 따져보면서 의료실비보험에 가입하는 게 좋을 수 있다.
●의료실비보험 단점
가. 가입자의 갱신횟수가 증가할수록 연령증가와, 질병가능성 등 위험율이 증가
하므로 보험료가 높아지고, 지불능력이 모자란 소비자들은 해지하게 된다.
나. 상품이 주계약이 아닌 특약형 상품인 관계로 단독상품일 경우보다 보험
료가 비싸고, 홈페이지 등에서 정보를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다. 정액보험이 아닌 실손보험이기 때문에 보험금 수령시 의료사실 입증 등이
필요하지만, 공정하고 객관적인 제3의 심사기관이 없어 소비자의 불만, 분쟁
이 증가하고 있다.
●해결방안
가. 소비자 전문기관을 보험상품 비교공시 기관으로 지정
= 보험협회 이외의 자가 보험관련 정보를 비교공시하는 경우에도 보험회사가
금융감독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료 등을 제공케 함으로써 보험사 제공 자료를 이용 비교공시 정보를 생산제공하면서도, 금융감독원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활용토록 함으로써 자료의 남용, 유출 등을 방지 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나. 보험상품공시위원회 소비자위원 확대
= 금융위원회는 비교공시 업무를 금융소비자보호원장 또는 소비자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는 취지로 개선필요하다.
= 소비자정보 생산제공(비교공시)에 있어 공공성, 전문성을 갖춘 소비자전문
가를 공시위원회 위원으로 확대참여케 함으로써 소비자중심적 정보생산 제공을 확대한다. 또한 보험상품공시위원회 위원 중 소비자대표를 현재 1인에서 3인으로 확대한다.
다. 보험상품의 필수적 선택정보 추가
= 최근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등 소비자중심적 정책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는 공개되도록 조치되어야 할 것으로 판
단된다.
= 개별 상품보험료 중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 구성비중 정보가 비교
공시 항목으로서
- 보험료 중 순보험료(위험보험료+저축보험료)와 부가보험료(신계약비(모집수
당) + 유지비(제경비 + 수금비)의 비중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
하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의료실비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료를 줄이고 싶다면 인터넷 보험 비교 사이트 같은 곳을 참고하면 여러 보험사들의 의료실비보험이나 암보험등 여러상품들을 비교 할 수 있으니 참고하는 것도 좋을 수 있다. 그러니 의료실비보험도 하나씩 따져보면서 의료실비보험에 가입하는 게 좋을 수 있다.
●의료실비보험 단점
가. 가입자의 갱신횟수가 증가할수록 연령증가와, 질병가능성 등 위험율이 증가
하므로 보험료가 높아지고, 지불능력이 모자란 소비자들은 해지하게 된다.
나. 상품이 주계약이 아닌 특약형 상품인 관계로 단독상품일 경우보다 보험
료가 비싸고, 홈페이지 등에서 정보를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다. 정액보험이 아닌 실손보험이기 때문에 보험금 수령시 의료사실 입증 등이
필요하지만, 공정하고 객관적인 제3의 심사기관이 없어 소비자의 불만, 분쟁
이 증가하고 있다.
●해결방안
가. 소비자 전문기관을 보험상품 비교공시 기관으로 지정
= 보험협회 이외의 자가 보험관련 정보를 비교공시하는 경우에도 보험회사가
금융감독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료 등을 제공케 함으로써 보험사 제공 자료를 이용 비교공시 정보를 생산제공하면서도, 금융감독원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활용토록 함으로써 자료의 남용, 유출 등을 방지 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나. 보험상품공시위원회 소비자위원 확대
= 금융위원회는 비교공시 업무를 금융소비자보호원장 또는 소비자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는 취지로 개선필요하다.
= 소비자정보 생산제공(비교공시)에 있어 공공성, 전문성을 갖춘 소비자전문
가를 공시위원회 위원으로 확대참여케 함으로써 소비자중심적 정보생산 제공을 확대한다. 또한 보험상품공시위원회 위원 중 소비자대표를 현재 1인에서 3인으로 확대한다.
다. 보험상품의 필수적 선택정보 추가
= 최근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등 소비자중심적 정책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는 공개되도록 조치되어야 할 것으로 판
단된다.
= 개별 상품보험료 중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 구성비중 정보가 비교
공시 항목으로서
- 보험료 중 순보험료(위험보험료+저축보험료)와 부가보험료(신계약비(모집수
당) + 유지비(제경비 + 수금비)의 비중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
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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