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복지지원체계]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자원봉사진흥위원회, 한국자원봉사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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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자원복지지원체계]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자원봉사진흥위원회, 한국자원봉사협의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자원복지지원체계

I.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1. 입법배경 및 의의
2. 연혁
3. 기본 방향
4. 주요 내용
1)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국가 등의 책무(제4조)
2) 자원봉사진흥위원회의 설치(제8조)
3) 자원봉사자의 보호(제14조)
4) 한국자원봉사협의회의 설립(제17조)
5) 자원봉사센터의 설치/운영(제19조)
5. 문제점 및 개선 방향

II. 자원봉사진흥위원회
1. 개념 정의
2. 설치근거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8조
3. 목적
4. 구성
1) 자원봉사진흥위원회 위원(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2조)
2) 자원봉사진흥 실무위원회(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4조)
5. 발전과제

III. 한국자원봉사협의회
1. 개념 정의
2. 설치근거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7조
3. 목적
4. 구성
1) 회원(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2) 임원(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6항)
3) 이사회
5. 사업
6. 발전과제

* 참고문헌

본문내용

를 지도하는 입장에서 경기도 내 협의회 및 종합자원봉사(복지)센터(31개소)를 권역별로 순방하며 직원들과 함께 연구지도 모임을 가졌다. 이 과정에서 그는 국내외의 자원복지활동분야를 연구시찰, 교육훈련 및 지도하는 과정 속에서 실천 현장에 다양한 체험과 연구를 통한 발전과제(문제제기 및 제언)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지역사회의 욕구 및 문제 그리고 지역사회 현황에 관한 기초자료의 부족과 현장직원들의 실천을 위한 목표의식의 결여를 지적할 수 있다. 이것은 지역사회 주민의 욕구와 문제 및 가치창조적 목표를 비롯하여 지역사회 자원복지활동 현황과 기관들, 행정기관을 비롯한 다양한 NGO(비정부기관)와 NPO(비영리민간단체)의 현황파악 등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전문가에 의한 전문적 과학적 접근을 기초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미래지향적 가치창조적 자원복지활동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자선적 산발적 단편적 봉사 서비스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앞으로 바람직한 프로그램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전문기관들이 협력하고 주민과 더불어 단계적 가치창조적 목표보호(caring), 치유와 재활(curing and rehabilitation), 사회 개혁(social reform), 정상화 및 통합화(normalization and integration)를 향해 협동적 계획적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홍보 및 모집방법의 개혁과 접수상담과 기초교육훈련이 지역사회종합센터를 중심으로 관계기관들의 협력 하에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단, 각 기관(단체)에서 필요한 내용은 별도로 기관별로 실시한다.
자원복지 교육훈련의 내용과 방법이 개혁되어야 한다. 즉, 전인적 인간화, 민주복지시민 교육, 가정기능 회복, 더불어 사는 복지공동체 구현을 목표로 한 실용적 체계적 계획적 교육훈련을 필요로 하고 있다.
지역사회 활동원들을 지역사회(동단위별) 및 전문영역별로 소그룹으로 조직화하여 전문적으로 지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supervision).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기관(단체)의 프로그램들이 궁극적으로 시민 공동의 복지목표를 지향하는 프로그램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관별로 특성화(전문화)됨과 동시에 협력하여 공동의 복지목표를 위해 통합화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기관책임자의 자원복지에 대한 인식 전환과 적극적 의지 표현이 필요하다.
시 군 구 협의회 및 종합센터의 담당 직원이 전문가로서의 철학적 신념과 전문적 능력을 구비할 수 있어야 함과 동시에 그들이 전문가로서 신분과 생활이 보장되어야 한다. 또 리더십 향상을 위한 연구와 교육훈련 지도 지원 그리고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며 정식 직원 임용을 위한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 이것은 시 도 단위 단체협의회와 종합센터(시 군 구 포함) 및 행정기관이 공동으로 관심을 갖고 해결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과제가 된다.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단체)들이 특성적 능력을 발휘하면서 동시에 더불어 사는 복지공동체 창출을 위해 협력할 수 있는 폭넓은 협력체계(협의회)의 조직화가 강화되어야 하며 종합센터와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협의회와 종합센터의 공존의 필요성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실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는 다양한 전문 분야 및 행정기관의 활동들이 관계 분야별로 연계한 통합적 접근도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과 타 기관의 직원들 및 기관장들이 상호 교류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됨과 동시에 분야별로 전문화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사회(시 군 구) 협의회 및 종합센터의 육성을 위해서는 초기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순수한 관심과 협력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민간협의회와 종합센터의 바람직한 육성 발전을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운영비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전기금을 쉽게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와 직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시도 및 시 군 구 단위의 협의회 및 종합센터에서 추진하는 프로그램들도 앞으로는 중앙집중식, 일회성 행사성 프로그램의 수준을 초월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협의회 및 종합센터는 어떤 의미에서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단체)들에 의한 또 그들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그들이 운영하는 통합적 전문 매체이기 때문에 종합센터와 기관들이 경쟁관계에 있어서는 안 되며, 프로그램도 중복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관 대표들이 수시로 모여 협의하고 조정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전국 시도 및 시 군 구의 협의회 및 종합센터, 그리고 기관(단체)의 기능(역할)이 다소 중복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분명히 달라야 한다.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들이 전문화(특성화)할 수 있게 하여 지역사회 공동의 복지목표를 향해 역할을 분담하면서 통합할 수 있도록 하는 협의기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이것은 한국인에게는 약한 부분이지만 더불어 사는 복지사회의 기본과제임을 감안하여 도전할 필요가 있다.
지역사회의 긴급사태에 대비한 전문봉사단의 조직화가 필요하다(예: 경기도 자원봉사단체협의회의 전문봉사단 육성 프로그램을 참고로 각 지역사회에도 조직화가 필요하다.).
요컨대 지역사회(시 군 구, 동 단위) 프로그램들은 지역사회의 긴급한 요구에 기초하면서 복지사회(福祉社會)로서의 "21세기 더불어 사는 민주복지공동체"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민(다양한 기능집단)들이 더불어 협동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전문기관인 지역사회협의회 종합센터의 지도 지원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 참고문헌
자원봉사 여가 및 취미생활 - 한국생애설계협회 저, 2016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자원봉사관리론 - 최유미 저, 공동체, 2015
시민사회와 자원봉사 - 김동배 저, 학지사, 2005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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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8.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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