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소 장
청 구 취 지
청 구 원 인
입 증 방 법
첨 부 서 류
청 구 취 지
청 구 원 인
입 증 방 법
첨 부 서 류
본문내용
5. 31.까지는 지급해 주기로 하였는데, 현재까지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3. 결론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 금 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물품대금 결제일(2017. 5. 31.) 다음날인 2017. 6.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의 1 원,피고 통화 녹취록
1. 갑 제1호증의 2 원,피고 문자메시지
1. 갑 제2호증 택배 운송장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 부본 1통
1. 납부서 1통
2017. 8.
위 원고 김 갑 동
ㅇㅇ지방법원 귀중
3. 결론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 금 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물품대금 결제일(2017. 5. 31.) 다음날인 2017. 6.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의 1 원,피고 통화 녹취록
1. 갑 제1호증의 2 원,피고 문자메시지
1. 갑 제2호증 택배 운송장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 부본 1통
1. 납부서 1통
2017. 8.
위 원고 김 갑 동
ㅇㅇ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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