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사회보험의 개념과 특징 및 기본원리 -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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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보험] 사회보험의 개념과 특징 및 기본원리 -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사회보험

I. 사회보험의 개념 및 특징

II. 사회보험의 기본원리
1. 최저생활보장의 원리
2. 소득재분배의 원리
3. 보편주의 원리
4. 비용분담의 원리

III. 국민연금
1. 국민연금의 개념 및 필요성
2. 가입유형 및 대상
3. 연금급여 종류
4. 연금급여의 산정과 재원부담

IV. 국민건강보험
1. 국민건강보험의 개념 및 역사
2. 적용대상
3. 급여종류
4. 재정부담

V. 산업재해보상보험
1.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의의 및 특성
2. 적용대상
3. 급여의 종류와 재정부담

VI. 고용보험
1. 고용보험의 개념 및 적용대상
2. 고용보험사업의 종류 및 재정부담

VII. 노인장기요양보험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념 및 의의
2. 가입대상 및 수급권자
3. 급여의 종류와 재원조달

*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법의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고 있으나 보험부담 형태에는 차이가 있다.
고용안정사업은 모든 사용자가 일정비율의 보험료율을 적용받는 반면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경우는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보험료율에 차등을 두어, 규모가 클수록 보험료율이 높아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중소기업에 유리하도록 하기 위한 규정이라기보다는 사업장 규모가 클수록 이를 많이 이용하는 경향이 있어 오히려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VII. 노인장기요양보험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념 및 의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을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조) 사회보험제도다.
노인장기요양법과 국민건강보험과의 차이점은, 국민건강보험은 치매 중풍 등 질환의 진단, 입원 및 외래치료, 재활치료 등을 목적으로 주로 병 의원 및 약국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를 급여대상으로 하는 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치매 중풍의 노화 및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인하여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대상자에게 요양시설이나 재가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앞서 국민연금에서 살펴보았듯이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 속도는 여타 선진국에 비해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노인부량을 위한 가족 간 갈등과 부양비용의 부담은 더 이상 개인이나 특정 가족의 문제로 아닌 누구나 닥칠 수 있는 보편적인 위험(risk)으로서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할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게 되었다. 이러한 인식변화에 따라 과중한 가족의 부양부담을 경감하고 증가하는 노인 의료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회보험방식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2) 가입대상 및 수급권자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가입대상은 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하며 수급권자는 65세 이상의 노인과 64세 이하의 자로서 치매, 뇌혈관질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이다. 따라서 가입자와 수급권자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이처럼 연령에 따른 수급대상자를 두 종류로 나누는 것은 보험급여의 범위에 차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즉,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에는 원인과 상관없이 보험급여의 수급권이 발생하지한 64세 이하인 자가 요양인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노화에 따른 질병이 있어 요양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만 수급권이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3) 급여의 종류와 재원조달
장기요양보험의 급여는 현물급여를 원칙으로 하고 보완적으로 현금급여를 제공한다. 현물급여에는 재가급여와 시설급여가 있으며, 재가급여는 다시 장기요양요원이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방문요양급여,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목욕급여, 의사나 한의사 및 치과의사의 지시를 받는 간호사가 방문하여 간호활동을 하는 방문간호급여,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 야간보효,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수급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단기보호시설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과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단기보호 및 수급자의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하는 기타 재가급여로 구분할 수 있다.
시설급여는 노인복지법에 규정된 노인요양시설, 실비노인요양시설, 유료노인요양시설,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등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지원,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요양급여를 말한다(단, 노인전문병원은 제외).
현금급여는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도서 벽지)에 거주하는 경우, 천재지변 등으로 장기요양기관이 실시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이 어렵거나, 신체 정신 성격 등의 사유로 가족 등이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경우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데, 가족장기요양비, 특례장기요양비, 요양병원장기요양비가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사회보험방식에 근간을 두고 있으나, 순수한 사회보험형태라기보다는 조세와 보험료, 그리고 이용자 본인부담(20%)에 의해 비용이 충당된다. 보험가입자는 건강보험료에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료 부과 시 통합하여 징수하고, 통합 징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각각 독립회계로 관리한다.
또한 서비스 이용자는 재가급여의 경우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시설급여의 경우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을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를 해주고 있으며,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자는 본인부담금을 50% 경감해 주고 있다. 또한, 법안 규정에 따른 급여의 범위 및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급여나 월 한도액 초과비용에 대해서는 수급자 본인이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한편,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 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지원하여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공단이 부담하여야할 비용과 관리운영 비의 전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분담하여 부담하여야 한다.
* 참고문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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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8.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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