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정책과 서비스] 노인복지보장정책(노인소득보장정책, 경로연금), 노인복지시설서비스(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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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정책과 서비스] 노인복지보장정책(노인소득보장정책, 경로연금), 노인복지시설서비스(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노인복지보장정책
1. 노인소득보장체계
2. 경로연금
1) 경로연금의 제도적 특징
2) 경로연금 수급대상과 지급액
3) 문제점과 과제

II. 노인복지시설서비스
1. 노인주거복지시설
1) 양로시설
2) 실비양로시설
3) 유료양로시설
4) 실비노인복지주택
5) 유료노인복지주택
2. 노인의료복지시설
1) 노인요양시설
2) 실비노인요양시설
3) 유료노인요양시설
4) 노인전문요양시설
5)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6) 노인전문병원
3. 노인여가복지시설
1) 노인복지회관
2) 노인교실
3) 경로당
4) 노인휴양소
4. 재가노인복지시설
1) 가정봉사원파견시설
2) 주간보호시설
3) 단기보호시설

* 참고문헌

본문내용

수 있다. 다만 실비양로시설 입소대상자의 입소인원이 당해 양로시설 정원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그리고 입소대상자의 배우자는 65세 미만(유료양로시설 및 유료노인복지주택의 경우에는 60세 미만)인 경우에도 입소대상자와 함께 입소할 수 있다(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제4항).
(2)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은 주거생활은 물론 보건 의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서 입소조치에 따른 비용부담의 정도 및 심신질환의 정도 등에 따라 다음의 6종류로 구분된다(동법 제34조 제1항).
1/ 노인요양시설
노인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 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입소조건은 국민기초생활수급 노인 및 국민기초생활수급 노인이 아닌 65세 이상인 자 중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로서 노인성 질환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다(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제1호).
2/ 실비노인요양시설
노인을 입소시켜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 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입소조건은 실비보호 대상자로서 노인성 질환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65세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3/ 유료노인요양시설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 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입소한 자로부터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이다. 입소요건은 노인성 질환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60세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4/ 노인전문요양시설
치매, 중풍 등 중증 질환 노인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 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입소조건은 국민기초생활수급 노인 및 국민기초생활수급 노인이 아닌 65세 이상인 자 중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로서 치매, 중풍 등 중증 노인성 질환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다.
5/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치매, 중풍 등 중증질환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 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입소한 자로부터 수납하연 운영하는 시설이다. 치매, 중풍 등 중증 노인성 질환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60세 이상인 자를 입소요건으로 하고 있다.
6/ 노인전문병원
주로 노인을 대상으로 의료를 행하는 시설이다. 노인성 질환으로 치료 및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와 임종을 앞둔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전문요양시설의 입소인원이 정원의 100분의 95 미만인 경우에는 정원의 '100분의 95에 달할 때까지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해서 실비보호 대상자도 입소시킬 수 있다.
(3)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은 노인들이 건강하고 건전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서, 이용목적에 따라 다음의 4종류로 구분된다(동법 제36조 제1항).
1/ 노인복지회관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노인에 대하여 각종 상담에 응하고 건강의 증진, 교양, 오락, 기타 노인의 복지 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노인복지회관 및 노인교실은 60세 이상인 자이면 이용이 가능하다.
2/ 노인교실
노인들의 사회활동 참여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 노인건강 유지, 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3/ 경로당
지역 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 도모, 취미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65세 이상인 자이면 이용 가능하다.
4/ 노인휴양소
노인들에 대하여 심신의 휴양과 관련한 위생시설, 여가시설, 기타 편의시설을 단기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60세 이상인 자 및 그와 동행하는 자가 이용할 수 있다.
(4) 재가노인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노인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절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설로서 다음의 3종류로 구분된다(동법 제38조 제 1항).
1/ 가정봉사원파견시설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곤란한 노인이 있는 가정에 가정봉사원을 파견하고, 노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이다. 이용대상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곤란한 자로서 가정에서의 보호가 필요한 자다.
2/ 주간보호시설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낮 동안 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심신 기능의 유지 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신체적 정신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시설이다.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는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자로서 낮 동안의 보호가 필요한 자이다.
3/ 단기보호시설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함으로써 노인 및 노인가정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시설이다.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은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하며, 이용대상자는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정부로부터 보조를 받는 재가복지시설의 이용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 노인이거나 생활보호대상 노인이 아닌 65세 이상인 자 중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 및 실비보호 대상자로서 65세 이상인 자에 한정된다.
* 참고문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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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8.02.24
  • 저작시기20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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