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의 종류, 전망 및 건강기능식품의 안정성 확보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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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건강기능식품의 종류, 전망 및 건강기능식품의 안정성 확보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건강기능식품이란?

2. 건강기능식품의 성장요인

3. 건강기능성식품의 의의와 분류
1)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의 차이
2) 고시형 건강기능식품(기준 ․ 규격형)
3)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

4. 건강기능식품의 부작용

5. 건강기능식품의 시장 동향
1) 미국
2) 호주
3) 일본
4) 중국
5) 한국

6. 건강기능식품시장의 발전 전망

7. 건강기능식품의 안정성 확보방안
1) 소비자의 알권리와 신뢰도 확보
2) 제도적인 개방방안

참고자료

본문내용

증 사유 등 인증 정보를 다양하게 담아낼 수 있도록 개선하여 소비자신뢰를 끌어낼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중장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기본 방향을 통해 보다 정확한 정보를 이해와 접근이 용이한 방식으로 확대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강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궁극적으로 시장에서 사업자와 소비자간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토대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이경아, 2014).
2) 제도적인 개방방안
(1) 부작용 주의사항 표시기준 개선
공통, 일반적 주의사항으로 현재 제조회사별 표시내용, 의약품에 사용하는 주의사항 및 외국의 표시사례를 참고하여 다음과 같이 전체 건강기능식품 제품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일반적 주의사항을 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서갑종, 2007). 예를 들자면 “① 정해진 섭취량, 섭취방법을 잘 지켜 주십시오. ② 과량 섭취할 경우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1일 섭취량을 준수 하십시오. ③ 임신수유부, 의사의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는 섭취하기 전에 의사, 약사와 상의하십시오. ④알레르기가 있는 경우에는 섭취에 주의하여 주십시오.”로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부작용 주의사항 표시 의무화하여야 한다. 현재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에서 임의적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는 부작용 주의사항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즉 현행 규정의 ‘해당 제품의 섭취 시 이상증상이나 부작용 우려대상, 과다 섭취 시 부작용 가능성 및 그 양 등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모든 제품에는 부작용 등 섭취 시 주의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로 변경하고, 용기, 포장지에 주의사항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내부 첨부 문서에 기재하도록 한다(강은진 외, 2008).
(2) 판매원 교육의무 및 판매원 준수사항 제도 도입
건강기능식품 판매원은 소비자와 직접 접촉하면서 제품의 기능성을 홍보하고 소비자에게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하는 실제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 선택 시 본인의 체질에 따른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판매원이 기능성과 부작용 주의사항 등 정보를 제공하도록 판매원 의무교육 및 판매원 준수사항을 도입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법령에 건강기능식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판매원은 정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매년 이수하도록 하고, 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하여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도록 한다. 판매원 수가 일정규모 이상의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자가 직접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교육내용, 교육방법 등 교육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정부에서는 판매원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판매원 수첩을 발행하여 판매원에게 배포 하는 등 적극적인 교육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판매원 수첩에는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부작용 주의사항 등 기본사항을 적고, 판매원이 준수해야 할 사항과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이나 벌칙을 수록하도록 한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4의 영업자 준수사항에 규정되어 있는 건강기능식품제조업, 건강기능식품수입업,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이외에 건강기능식품판매원을 추가하여 판매원에 대한 제도적인 의무사항을 부여하여한다. 판매원이 준수해해야 할 기본사항으로는 건강기능식품 판매 시 기능성 과대설명 금지행위와 소비자에게 부작용 주의사항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영업자와 함께 판매원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3) 부작용발생 보고 관리체계 구축
건강기능식품으로 인한 부작용 발생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부작용 보고를 의무화하고 부작용 발생 원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부작용 보고범위, 보고사항, 보고시기, 보고의무자를 상세하게 규정하고 보고서식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부작용 발생 원인을 체계적으로 조사 연구할 수 있도록 부작용이 발생한 자의 섭취제품, 부작용 발생 가능성분, 섭취자의 신체적 특성질병유무 등 건강기능식품 섭취제품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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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8.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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