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직무집행법상 위법한 즉시강제의 피해사례와 구제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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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위법한 즉시강제의 피해사례와 구제방안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1) 목적 및 의의

Ⅱ. 본 론
 (1) 즉시강제의 수단
 (2) 피해사례

Ⅲ. 결 론

본문내용

화가 왔다. 윤 씨는 "사과 한마디라도 했으면 소송을 취하했을텐데 간곡하게 부탁하는 것도 아니고 사과도 없어 취하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다"고 털어놨다. 윤 씨는 검문 당시 휴대전화 카메라로 경찰들을 촬영했고, 사건 현장 근처에 폐쇄회로텔레비전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철도공사에 녹화분을 보존해 줄 것을 요청한 후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결국 9달 동안의 공방 끝에 지난 17일 서울남부지법 민사34단독 왕정옥 판사는 "(경찰관들이)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배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며 국가가 윤 씨에게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인권하루소식 제 2977 호 [입력] 2006년01월20일 19:55:39
[사례2]
피의자가 된 경찰
막무가내 연행, 살수차도 위법
촛불집회에서 경찰은 눈에 띄게 명백한 불법 폭력을 저질러 수사기관임에도 피의자 반열에 오르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미란다 원칙 고지 없이 시위대를 체포하는 행위다. 형사소송법 제200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 피의 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촛불이 켜진 뒤 지금까지 시위대 1천여 명을 체포해 이들 중 상당수를 경찰서로 데려가 48시간 동안 조사를 벌였지만, 연행된 이들은 대부분 “미란다 원칙을 고지받은 바 없다”며 경찰의 불법 행위에 몸서리치고 있다.
아무 때나 이뤄지는 불심검문 때도 경찰의 불법은 계속된다. 경찰관직무집행법은 불심검문 때 경찰관의 소속과 이름을 밝히고 검문을 하는 사유를 알리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불심검문에 나서는 대부분의 전·의경은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있다.
시위대를 향해 살수차를 근거리에서 직접 쏘는 행위도 물론 위법이다.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살수차를 사용할 때 발사 각도를 15도 이상 유지하고 20m 안쪽의 시위대에게는 쏘지 말도록 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이 규정이 지켜지지 않는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지적이 인권단체들에서 계속 제기되고 있음에도 경찰은 시정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이 잇따라 어청수 경찰청장 등을 고소하고 손해배상까지 청구하기로 한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게 경찰의 이런 명백한 불법 행위다. 민변은 지난 7월2일 어 청장을 비롯해 한진희 서울경찰청장, 서울경찰청 특수기동대장과 경비과장, 종로경찰서장 등 경찰 관계자들을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어 청장은 이미 폭행을 당한 시위대 여러 명에게 직접 고소를 당한 상황이다.
[사례3]
경찰, 인권침해 추궁 두려워 ‘임의동행’ 통계 안내
정재석 기자 / 2008-10-09 11:54
강압적 인권침해 소지 논란이 있는 ‘임의동행’에 대해 경찰이 인권침해 추궁이 두려워 통계조차 잡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9일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최인기 의원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불심검문 등 대상자에게 수사상 ‘임의동행’을 요구할 때는 ▲동행을 요구하는 이유·목적 ▲가족 등에 대한 연락 ▲변호인의 조력 ▲동행거부와 퇴거의 자유 등의 4가지 고지의무를 명확히 해야 한다.
특히 대상자에게 ‘동행거부권리’와 ‘동행에 동의한 경우라도 언제든지 퇴거할 수 있는 권리’를 고지한 후 이를 문서화한 ‘임의동행 동의서’를 받아 수사서류에 편철하는 등 객관적인 임의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최 의원은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제도가 실질적 강제연행의 수단으로 남용돼 불법체포·감금이라는 인권침해를 초래하고 나아가 불법수사와 가혹행위로도 연결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임의동행’이 법적 절차를 회피한 불법 수사방법의 대표적 사례라고 최 의원은 주장했다.
하지만 최근 3년치 임의동행 요구건수, 거부건수 및 거부사유 등의 자료를 요구한데 대해 경찰청은 임의동행과 관련된 기록이 남아 있지 않고 통계를 내기도 어렵다는 답변만 하고 있다며 최 의원은 경찰이 임의동행을 너무 임의적으로 쉽게 생각하는 것 아닌가하는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경찰이 인권침해 추궁이 두려워 일부러 통계를 내지 않고 있는 것을 인정했다”며 “임의동행서를 받는 것과 함께 연행한 경찰관의 고지의무 등을 일정한 양식에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며 “제도개선을 위해서라도 임의동행 통계를 작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Ⅲ. 결 론
사례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사법경찰관의 즉시강제 과정에서 잘못된 방법에 의해 즉시강제가 되었다는 점이다. 적법한 즉시강제에 대해서는 헌법 제23조 제3항에서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재산권침해에 대한 손실보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적법하게 행하여진 행정상의 즉시강제에 말미암아 피해를 입은 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위법한 즉시강제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쟁송을 통하여 취소변경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위 두 가지의 방안보다 무엇보다 먼저 우선시 되어야 할 점은 사법경찰관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올바른 수단방법으로 즉시강제를 해야 한다는 점이다. 임의동행 시 답변을 강요한다거나, 임의동행 시 6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불심검문 과정에서 실력을 행사하거나 강제로 소지품 검사를 하는 등의 경우는 절대로 금지해야 한다.
참고자료
<경찰상 즉시강제에 관한 연구>. 김상동. 영산대 법무대학원. 국회도서관. 2008. p99-p105.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즉시강제에 관한 연구>. 권영우. 단국대 대학원. 국회도서관. 2003. p14-p16.
「경찰학원론」. 김종수. 교육과학사. 2007.
「형사법전」. 백광훈. 로고스. 2008.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3.
『불법 불심검문 관행에 맞선 한 시민의 승리』06/01/20(토) 인권운동사랑방 강성준
『피의자가 된 경찰』08/07/10(월) 한겨례신문 전종휘
『경찰, 인권침해 추궁 두려워 ‘임의동행’ 통계 안내』08/10/09(월) 고뉴스 정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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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5.01.08
  • 저작시기2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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