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계약책임과 불법행위책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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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계약책임과 불법행위책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관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계약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의 비교
1. 서 설
2. 양 책임의 공통점
3. 양 책임의 차이점
Ⅲ. 손해배상청구권의 경합
1. 청구권경합의 문제
2. 청구권경합에 관한 이론
가. 청구권경합설
나. 법조경합설
다. 청구권규범통합설
Ⅳ. 소송물이론과의 연관성
1. 구소송물이론
2. 신소송물이론
Ⅴ.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가지는 한계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청구권규범통합설과 관련이 있는 신소송물이론에 입각할 경우 법원은 양 책임의 경합여부를 반드시 고려하여야 하고 석명권을 적절히 행사하여 충분히 사실관계를 밝혀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재판현실에서 이러한 재판진행은 매우 곤란하다는 사실상의 어려움도 있다.
Ⅳ. 소송물이론과의 연관성
1. 구소송물이론
청구권경합설은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상 다수설이라고 할 수 있는 구소송물이론과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다. 구소송물이론은 소송물을 실체법상의 권리나 법률관계의 주장으로 파악하여 소송물은 실체법상의 권리에 의하여 식별되고 수 개의 실체법상의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은 각각의 상이한 소송에서 이를 각각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수 개의 실체법상의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이 중 어느 하나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하다가 기각된 경우에는 다른 청구권에 기하여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않으며, 다른 청구권으로 청구취지를 바꾸면 그 소송물은 다르게 되어 소의 변경이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판례는 청구권경합설의 입장에서 구소송물이론을 취하고 있다 수치인이 목적물을 멸실하여 계약상 반환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임치인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중 어느 하나 또는 양자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으며(대법원 1959. 2. 19. 선고 4290민상571 판결), 운송계약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과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동시에 주장하면 소의 선택적 병합이 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62. 6. 21. 선고 62다10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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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소송물이론
소송법설 또는 신소송물이론은 소송법상의 고려에 기하여 소송상 청구의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는 이론으로서 민사분쟁의 핵심은 원고가 소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경제적, 사회적 목적이므로 소송물을 원고의 소송목적을 중심으로 재구성한다. 예를 들면 이행의 소에서는 법원으로부터 일정한 급부명령을 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채무명의를 얻어 급부를 실현하는 데에 원고의 목적이 있으므로 이행의 소의 소송물은 일정한 급부의 주장이 된다고 한다. 그리고 확인의 소의 소송물은 일정한 내용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확인의 주장 그리고 형성의 소의 소송물은 일정한 법률상태의 형성의 주장이라고 한다. 결국 계약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이러한 손해배상의 급부를 구할 수 있는 법적지위가 소송물이라는 것이지 손해배상청구권이 소송물이 아니라는 견해이다. 이러한 신소송물이론은 소송물의 결정요소를 무엇으로 보느 냐에 따라 이원설과 일원설 그리고 다원설로 분류된다 이은영, 앞의 책 39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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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앞에서 간단하게 살펴본 바와 같이 소송물이론과 연계된 손해배상청구권의 경합문제는 아직까지 학계에서 통일적인 견해가 확립되지 않았을 정도로 난제 중의 난제에 속한다. 이처럼 학계에서 치열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판례는 여전히 청구권경합설의 입장에서 구소송물이론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하나의 사회생활상의 행위에서 복수의 청구권이 파생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할 수 있다. 비록 계약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과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민법상 별도의 조문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해서 그 손해배상청구권의 성질까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볼 수 없고 어떠한 사회생활상의 행위가 양 책임의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채권자 또는 피해자는 그 손해를 배상받으려고 한다는 하나의 목적만을 가지므로 그에 따른 법규범도 하나의 권리만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것이 일반인의 법의식에도 맞고 거래계의 요청에도 부합한다. 그리고 이와 같이 하나로 통합된 청구권은 처분객체의 단일성을 가져오는데 만약 이렇게 해석하지 않는다면 두 개의 손해배상청구권이 각각의 법률원인에 기하여 양도, 입질 등의 처분행위의 대상이 되는 모순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청구권규범통합설의 입장이 일응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청구권규범통합설의 입장을 취할 경우 이것과 밀접하게 연관되는 신소송물이론을 적용할 수밖에 없는데 신소송물이론에 의할 경우 법원은 양 책임의 경합여부를 반드시 고려하여야 하고 석명권을 적절히 행사하여 충분히 사실관계를 밝혀야 한다. 즉 법관은 확정된 사실관계를 놓고 가능한 모든 법적 관점에서 심사하여 원고의 소송목적을 실현시켜야 하는 과제에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재의 사법시스템 하에서 이론적 타당성만으로 청구권규범통합설의 입장을 전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점이 발생한다 이러한 점에서 정동윤 교수님은 구실체법설은 소송물을 작게 구분함으로써 법원의 권한을 감소시키고 당사자의 지배권한을 확대하려는 자유주의적 개인주의적 소송관의 산물인 반면 소송법설과 센실체법설은 실질적으로 하나의 분쟁은 가능한 1회에 해결함으로써 소송제도의 합리적인 운영을 꾀하고 소송제독 가지는 사회적 의의를 강조하는 사회국가적, 복지국가적 소송관과 관련되어 있다고 설명하시며 소송물이론은 결국 법정책적인 평가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이은영, 앞의 책, 384면 재인용).
. 그러나 청구권경합설의 입장과 연관되어 있는 구소송물이론의 경우 첫째, 당사자의 소송목적을 고려할 때 하나의 소송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며, 둘째, 계약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는 권리구제의 수단에 불과하고 법관이 배상명령을 할 경우 고려해야 할 법적쟁점에 불과하며, 셋째, 소송촉진의 저해 및 소송수행의 탄력성이 상실되고, 넷째, 개별 소송에 따른 이중집행의 위험이 발생하며, 다섯째, 기판력의 기능이 마비된다는 점에 대한 비판 등이 있어 청구권규범통합설의 입장이 현실적인 운용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법이론적으로는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1. 김형배,「민법학연구」(초판), 박영사, 1986년.
2. 이은영,「채권총론」(제3판), 박영사, 2006년.
3. 황적인,「현대민법론Ⅳ」(증보판), 박영사, 1989년.
4. 호문혁, “법조경합과 청구권경합에 관한 판례의 동향”,「민사판례연구[Ⅹ]」,
박영사, 199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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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8.03.01
  • 저작시기20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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