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역사적 변천과정, 기초보장제도의 적용대상자, 급여, 재원, 관리운영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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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조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역사적 변천과정, 기초보장제도의 적용대상자, 급여, 재원, 관리운영체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공공부조제도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I. 역사적 변천과정

II. 목적

III. 기초보장제도를 이해하기 위한 중요용어의 정의

IV. 적용대상자

V. 급여
1. 급여의 기준
2. 급여의 종류
3. 생계급여
4. 주거급여
5. 교육급여
6. 해산급여
7. 장제급여
8. 자활급여
9. 자활지원
1/ 중앙자활센터
2/ 지역자활센터
3/ 자활기관협의체
4/ 자활공동체
5/ 수급자의 고용촉진
10. 급여의 신청

VI. 재원
1. 보장비용의 부담
2. 부양의무자로부터의 비용징수

VII. 관리운영체계

* 참고문헌

본문내용

세대주 또는 세대주에 준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그러나 급여를 의료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급품을 그 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7. 장제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 것이다. 실제로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급한다.
8. 자활급여
자활급여는 수급자의 자활을 조성하기 위하여 자활에 필요한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자활에 필요한 근로능력의 향상 및 기능습득의 지원, 취업알선 등 정보의 제공,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의 제공, 자활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대여, 창업지원, 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지원, 자활조성을 위한 각종 지원의 급여를 지원하는 것이다.
9. 자활지원
'시장 군수 구청장은 수급자의 자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조사결과를 감안하여 수급자가구별로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급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중앙자활센터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을 위하여 자활지원을 위한 조사 연구 교육 및 홍보사업, 사업의 개발 및 평가,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공동체의 기술 경영지도 및 평가, 자활관련기관간의 협력체계 및 정보 네트워크 구축 운영, 그 밖에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한다.
2/ 지역자활센터 등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의 촉진에 필요한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 자활을 위한 정보제공 상담 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생업을 위한 자금융자알선, 자영창업 지원 및 기술 경영지도, 자활공동체의 설립 운영지원, 기타 자활을 위한 각종 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과 단체를 법인 등의 신청을 받아 지역자활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기관은 법인 등의 지역사회복지사업 및 자활지원사업의 수행능력 경험 등을 고려한다. 보장기관은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사업실적 및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달성하지 못하는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지역자활센터는 수급자 및 차상위자에 대한 효과적인 자활지원과 센터의 발전을 공동으로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자활센터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3/ 자활기관협의체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자활센터 직업안정기관 사회복지시설의 장 등과 상시적인 협의체계로서 '자활기관협의체'를 구축하여야 한다.
4/ 자활공동체
수급자 및 차상위자는 상호 협력하여 자활공동체를 설립 운영할 수 있다. 공동체는 직접 또는 중앙자활센터 및 지역자활센터를 통하여 보장기관으로부터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 융자, 국 공유지 우선 임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위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달구매시 공동체 생산품의 우선구매, 기타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지원을 할 수 있다.
5/ 수급자의 고용촉진
보장기관은 수급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상시근로자의 일정비율 이상을 수급자로 채용하는 기업에 대하여 자활기금의 적립 관리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10. 급여의 신청
수급권자와 그 친족, 기타 관계인은 관할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급여를 필요로 하는 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할지역 내에 거주하는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급여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필요한 부양의무자의 유무 및 부양능력 등 부양의무자와 관련된 사항,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에 관한 사항, 수급권자의 근로능력 취업상태 자활욕구 등 자활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 기타 수급권자의 건강상태 가구특성 등 생활실태에 관한 사항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수급권자에게 보장기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검진을 받게 할 수 있다.
VI. 재원
기초보장제도의 가장 중심적인 재원은 일반예산이다. 기초보장제도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용되는 비용을 보장비용이라 한다. 이는 보장업무에 소요되는 인건비와 사무비, 생활보장위원회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급여실시비용, 보장업무에 소요되는 비용 등으로 구성된다.
1. 보장비용의 부담
국가 또는 시 도가 직접 행하는 보장업무에 소요되는 비용, 급여의 실시비용은 국가 또는 당해시 도가 부담한다. 시 군 구가 행하는 보장업무에 소요되는 비용 중 급여실시비용은 보장기관간에 협의하여 부담한다. 다만 시 도 및 시 군 구의 수급자분포 및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여 국가 부담비율, 시 도 부담비율, 시 군 구 부담비율은 차등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급여범위 및 수준을 초과하여 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그 초과보장비용은 당해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2. 부양의무자로부터의 비용징수
수급자에게 부양능력을 가진 부양의무자가 있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보장비용을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VII. 관리운영체계
기초보장제도는 실제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시장 군수 구청장이 행한다. 또한 기초보장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 실제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보장시설'은 기초생활제도의 급여를 행한다.
'생활보장위원회'는 생활보장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산하에 두며, 생활보장사업의 기본방향 및 대책 수립, 소득인정액 산정방식결정, 급여기준, 최저생계비의 결정, 자활기금의 적립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지침의 수립 등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참고문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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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8.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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