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연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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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법제연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법의 의의
1.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정의
2.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성격

Ⅱ. 도입 배경 및 연혁
1. 도입 배경
2. 연혁 : 법의 발달 과정

Ⅲ. 법의 특성
1. 사회보험으로서의 특징
2.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과의 관계
3. 국민건강보험 보험급여와의 관계
4. 국민연금과의 관계
Ⅳ. 법의 내용
1. 법의 목적
2. 용어의 정의
3. 적용범위
4. 보험관계
5. 보험급여
6. 재정부담
7. 근로복지공단 및 근로복지사업
8.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9.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 권리구제

Ⅴ. 문제점과 개정방향
1. 문제점
2. 개정방향

본문내용

향상 문제
현행 산재보험은 보험급여의 수준을 임금수준과 연동시키는 임금 슬라이드제를 채택하여
보험급여 수준을 향상시켜 오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물가상승률이 임금상승률을 상회
하므로 임금상승률만 고려한다면 급여수준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또한 산재보험의 급여수준이
낮기 때문에 사용자의 과실이나 관리소홀로 생긴 산업재해의 대부분은 산재보험과는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을 청구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 임금상승률과 물가상승률을 모두 고려하여 급여수준을 조정하고,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지금함에 있어서 최소한의 급여자격요건을 완화하여 산재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보험급
여를 받을 수 있도록 최소급여요건을 1일 이상으로 확대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시민의 생활양식의 변화와 기대수준에 맞게 급여수준을 현실화함이 바람직하다.
4. 급여체제(방식)의 전환
현행 산재보험 급여는 일시금 형태의 단기급여로 요양급여, 휴양급여, 장해보상일시금,
유족보상문제, 장의비가 있고, 연금형태의 장기급여로는 상병보상연금, 장해보상연금, 유족
보상연금이 있는 바, 우리나라의 산재보험은 일시금 위주의 단기급여체계로 운영하여 왔기
때문에 사회보험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사회보험의 이념과
원리에서도 벗어났다. 또한 현행 산재보험의 급여체제는 치료를 위한 의료재활과 현금급여
형태에 머물러 있어 산재 근로자에게 더욱 중요한 산재 발생 예방사업 및 사회재활 그리고
직업재활이 오히려 소홀하게 취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 사회보험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단기급여체계에서 장기급여체계로 전환함이
바람직하며, 산재 발생 이후 신속한 의료재활과 사회생활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재활, 산재근로자가 다시 노동시장에서 소득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직업재활이
철저하게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5. 산재보험료율 체계의 문제점
우리나라 보험료의 부과방식은 업종별 차등요율 체계를 기본으로 하고 부분적인 개별실적
요율 체계를 적용한다. 현재 산재보험료율 체계의 문제는 업종별 요율의 차이가 너무나
크고 세분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2006년도의 경우 최저 5/1000, 최고 611/1000로 업종별
차이가 120배에 이르고, 2009년도의 경우도 최저 7/1000, 최고 360/1000으로 업종별 차이가
51배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요율의 현격한 차이는 자기의 업종이 어디에 속하고 있느냐에
따라 보험료율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것을 둘러싼 갈등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한 사업장에서 2개 이상 업종의 최종 생산물이 생산되는 경우, 이
사업장은 어느 업종에 속하며 어떤 요율 체계를 적용해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직업에 많은
인력이 투입되기 때문에 업무량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 업종별 보험료 비율체계의 합리적 개선과 업종별 분류체계의 간소한 작업을 병행하여
실시해야 할 것이다.
6. 산재인정 기준의 객관성 제고 문제
산재보험에서 산재인정기준의 객관성을 제고하고, 요양관리시스템을 선진화할 필요가 있다.
▶ 직업 관련성 질환에 대한 산재인정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요양관리시스템을 선진국과
같이 직업 관련성 질환에 대한 위험부담 작업, 작업소요기간, 역학조사방법에 대한 구체적
기준과 체크리스트를 개발함으로써 근로복지공단이나 요양기관의 주관적 판단을 최소화
하여야 할 것이다.
7. 산재보험급여의 연금화에 따른 재정문제
우리나라 산재보험 재정은 단기적인 수지균형을 부과방식에 의거하고 있다. 하지만 1989년
부터 장해급여의 연금화에 따라 수급권자가 연금급여를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고 이러한
연금급여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경우, 현재와 같은 단기적 부과방식으로는 전체 지출을 증가
시켜, 다음 세대에 재정부담을 전가시키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 따라서 현재의 순 부과방식을 개선하여 단기급여에 대해서는 부과방식을, 장기급여에
대해서는 적립방식을 적용하는 혼합재정방식 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8. 재해 예방적 정책 수립 문제
산재보험은 사후처리 문제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산업재해 예방이라 할 수 있다. 산업재해는
안전교육에 대한 무관심 내지 부족, 직업 관리상의 원인, 기술적인 원인 등 다발적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특징이 있다.
▶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을 재정비하여 산재예방을 위한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각
사업장별 특성에 맞는 자문 및 지도가 이루어져야 하며, 각 사업장별로 안전교육을 실시
하고, 홍보를 통한 산업안전의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 또한 사업주의 재해예방의식 제고를
위해 보험료율을 세부적으로 차등화(개별 실적요율제)함으로써 산재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를 할 제도적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9. 근로자의 권리의식 고양 문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는 개별실적요율에 따라 보험료가 산정되는 등의 이유로 명확한
산업재해를 건강보험으로 처리하도록 유도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고 건강보험의
재정을 압박하기도 한다.
▶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산재 근로자가 산재보험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권리
의식을 한층 높여야 한다. 또한 산재보험의 급여수준이 낮아 산재보험 이외에 때로는
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의 협박, 강박에 의하여
이를 포기하거나 혹은 아예 몰라서 청구하지도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인 바, 산재 근로자의
권리의식을 한층 고양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고용노동부(2011), 2010년도 산재보험 사업연보.
김경우 외(2008), 사회복지정책론, 창지사, pp. 155~168.
김세돈(2011), 사회보장론, 기한재, pp. 224~259.
남기민(2010),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pp. 219~228.
남기민, 홍성로(2011), 사회복지법제론, 공동체, pp. 212~236.
남일재(2005), 한국사회복지법제의 이해, pp. 291~310.
박석돈(2002), 사회보장론, pp. 193~232.
이수천 외(2011), 사회복지정책론, 나눔의집, pp. 35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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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8.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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