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KIKO란
(1) 키코의 정의
(2) 기본 구조
2. 문제 배경 및 문제점
(1) 문제 배경
(2) 국내 키코 판매 문제점
(3) 은행과 기업측면에서 본 키코 문제
3. 현재 상황
(1) 피해현황
(2) 현재 상황
4. 시사점 및 결론
(1) 시사점 및 결론
(1) 키코의 정의
(2) 기본 구조
2. 문제 배경 및 문제점
(1) 문제 배경
(2) 국내 키코 판매 문제점
(3) 은행과 기업측면에서 본 키코 문제
3. 현재 상황
(1) 피해현황
(2) 현재 상황
4. 시사점 및 결론
(1) 시사점 및 결론
본문내용
(1)키코의 정의
키코는 회사와 은행이 약정환율과 환율변동의 상한선(Knock-In)과 하한선(Knock-Out)을 정해 놓고 계약기간 중에 환율이 하한선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 한, 상한선에 해당하는 환율로 달러화를 계약금액만큼 매도할 수 있게 설계된 상품이다. 만약에 환율이 계약할 때 약정한 하한선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 계약이 무효화된다. 반면, 환율이 약정한 상한선 위로 한번이라도 올라가게 되면 회사는 계약금액의 2~5배의 금액을 시장가격보다 낮은 환율인 계약환율로 매도하게 되어 회사가 큰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기업이 계약환율 1,000원에 약정 액을 100만 달러로 하고 상한을 1,100 원ㆍ하한을 900원으로 은행과 계약했을 경우, 환율이 상한인 1,100원 이하로 오르면 현실환율로 매도할 수 있고, 환율이 떨어지더라도 하한인 900원을 넘으면 계약환율 1,000원을 적용 받을 수 있어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즉, 환율이 상ㆍ하한 사이에서만 변동하면 환차손을 줄이고 일부 환차익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환율이 하한 이하로 떨어지면 계약이 해지되어 떨어진 환율로 적용 받아 환 손실을 입을 수 있는 데다가, 키코상품의 경우 상한 이상으로 오를 경우로 약정 액의 1~2배를 약정환율에 매입해 은행에 팔아야 한다는 옵션이 붙어 손실은 눈덩이처럼 커지게 된다. (약정은 계약 당사자와 은행이 협의해서 정한다.
1) 환율이 한 번이라도 정해진 범위 아래로 떨어지는 경우 -> 계약 무효(Knock out)
2) 환율이 한 번이라도 정해진 범위 이상으로 올라가고 만기환율이 약정환율보다 낮은 경우. -> KIKO옵션 계약을 한 기업은 약정금액을 약정환율에 매도.
3) 환율이 한 번이라도 정해진 범위 이상으로 올라가고 만기환율이 약정환율보다 높은 경우 -> 기업은 약정금액의 몇 배를 약정환율로 매도(Knock in) 몇 배인지는 계약조건에 따라 다름.
4) 달러화가 정해진 범위 안에서 움직이다가 만기 시 약정환율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 -> 기업은 약정환율에 약정금액을 팔아 환차익.
5) 달러가 정해진 범위 안에서 움직이다가 만기 시 약정환율 이상으로 올라가는 경우 -> 옵션 계약 무효, 기업은 시장 환율로 달러 매도.
(2) 기본구조
1) 발행초기 하나의 풋옵션에 대한 long position과 2개의 콜옵션에 대한 잠재적 short position으로 구성된 구조이다.
2) 환율하락의 수익곡선상 일정환율 이하에 촉발가격을 형성하여 knock-out(put option)을 무효화 하는 조건을 가지고 있다.
3) 환율상승 시 상한에 형성된 촉발가격을 넘어가는 현상 발생시 콜옵션 2개를 short position 으로 취한 것과 같다.
키코는 회사와 은행이 약정환율과 환율변동의 상한선(Knock-In)과 하한선(Knock-Out)을 정해 놓고 계약기간 중에 환율이 하한선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 한, 상한선에 해당하는 환율로 달러화를 계약금액만큼 매도할 수 있게 설계된 상품이다. 만약에 환율이 계약할 때 약정한 하한선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 계약이 무효화된다. 반면, 환율이 약정한 상한선 위로 한번이라도 올라가게 되면 회사는 계약금액의 2~5배의 금액을 시장가격보다 낮은 환율인 계약환율로 매도하게 되어 회사가 큰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기업이 계약환율 1,000원에 약정 액을 100만 달러로 하고 상한을 1,100 원ㆍ하한을 900원으로 은행과 계약했을 경우, 환율이 상한인 1,100원 이하로 오르면 현실환율로 매도할 수 있고, 환율이 떨어지더라도 하한인 900원을 넘으면 계약환율 1,000원을 적용 받을 수 있어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즉, 환율이 상ㆍ하한 사이에서만 변동하면 환차손을 줄이고 일부 환차익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환율이 하한 이하로 떨어지면 계약이 해지되어 떨어진 환율로 적용 받아 환 손실을 입을 수 있는 데다가, 키코상품의 경우 상한 이상으로 오를 경우로 약정 액의 1~2배를 약정환율에 매입해 은행에 팔아야 한다는 옵션이 붙어 손실은 눈덩이처럼 커지게 된다. (약정은 계약 당사자와 은행이 협의해서 정한다.
1) 환율이 한 번이라도 정해진 범위 아래로 떨어지는 경우 -> 계약 무효(Knock out)
2) 환율이 한 번이라도 정해진 범위 이상으로 올라가고 만기환율이 약정환율보다 낮은 경우. -> KIKO옵션 계약을 한 기업은 약정금액을 약정환율에 매도.
3) 환율이 한 번이라도 정해진 범위 이상으로 올라가고 만기환율이 약정환율보다 높은 경우 -> 기업은 약정금액의 몇 배를 약정환율로 매도(Knock in) 몇 배인지는 계약조건에 따라 다름.
4) 달러화가 정해진 범위 안에서 움직이다가 만기 시 약정환율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 -> 기업은 약정환율에 약정금액을 팔아 환차익.
5) 달러가 정해진 범위 안에서 움직이다가 만기 시 약정환율 이상으로 올라가는 경우 -> 옵션 계약 무효, 기업은 시장 환율로 달러 매도.
(2) 기본구조
1) 발행초기 하나의 풋옵션에 대한 long position과 2개의 콜옵션에 대한 잠재적 short position으로 구성된 구조이다.
2) 환율하락의 수익곡선상 일정환율 이하에 촉발가격을 형성하여 knock-out(put option)을 무효화 하는 조건을 가지고 있다.
3) 환율상승 시 상한에 형성된 촉발가격을 넘어가는 현상 발생시 콜옵션 2개를 short position 으로 취한 것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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