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읽기와 논술 D형 가짜뉴스의 개념과 관련법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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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세상읽기와 논술 D형 가짜뉴스의 개념과 관련법에 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서론
본론
1, 가짜뉴스의 개념 2, 허위사실을 규율하는 현행법
1) 형법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3) 공직선거법 4)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3, 가짜뉴스 관련 법정 판결
1) ‘공익을 해할 목적’ 부분의 명확성 원칙 위반 2) 헌법재판소의 결정
결론
참고 자료

본문내용

수는 없다고 밝혔다. 즉, ‘허위사실의 표현’도 헌법 제21조가 규정하는 언론? 출판의 자유의 보호 영역에는 해당하되, 다만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제한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충의견(5인)은 허위사실의 표현이 표현의 자유의 보호 영역에 해당한다고 밝힌 후 이어 이 사건 법률조항의 ‘허위의 통신’이 헌법 제21조의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 영역에 있음을 전제로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에 관하여 판단 했다.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에서는 불명확한 규범에 따라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게 되면 헌법상 보호받아야 할 표현까지 망라하여 필요 이 상으로 과도하게 규제하게 되므로 과잉금지원칙과 조화될 수 없고, 유해성에 대한 막연한 의심이나 유해의 가능성만으로 표현물의 내용을 광범위하게 규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와 조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 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과 같은 규제가 없더라도 허위의 통신을 접한 국민은 그 표현내용의 진위를 의심하고 확인할 수 있으며, 인터넷 통 신의 발달에 따라 정보수신자는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특정한 표현에 대한 반론이나 반박도 실시간으로 가능하다고 봤다. 한편 허위사실의 표현으로 인한 논쟁이 발생하는 경우, 문제 되는 사안에 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참여를 촉진할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공익을 해 하거나 민주주의의 발전을 저해 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공익을 해 할 목적이 있는 경우에도 실제로 표현된 내용이 공익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사적인 내용이거나 내용의 진실성 여부가 대중의 관심사가 아닐 때, 내용의 허위성이 공지의 사실이면 등에는 그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발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어떤 표현이나 정보의 가치 유무, 해악성 유무가 국가에 의하여 일차적으로 재단되어서는 아니 되며, 이는 시민사회의 자기교정기능과 사상과 의견의 경쟁메커니즘에 맡겨져야 한다며 세계적인 입법례를 살펴보아도 허위사실의 유포를 그 자체만으로 처벌하는 민주국가의 사례는 현재 23 찾아보기 힘들다는 점을 언급했다. 한편으로는, 만약 허위의 통신 때문에 법익침해의 실질적 위험이 발생할 것이 명백한 때도 있다면, 그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적시하여 규율하여야 할 것이고, 법익침해의 위험성이 행위자,체로 명백하지 않은 때는 침해의 결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금지하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대의견은 5인의 보충의견과 같이 허위사실의 표현도 표현의 자유의 보 호영옥에서 배제되지 않는다고 봤다. 그러나 심사기준은 허위사실의 표현에 대한 규제이므로 엄격한 비례의 원칙이 아닌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서 ‘입법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의 것인지’를 심사하는 정도로 완화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상의 규정들은 ‘허위의 사실’의 적시· 유통을 통한 인격권 침해 행위나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제재하도록 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공표죄는 선거의 공정성이라는 일반적 보호법익을 위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 등에 대한 제재를 정당화하고 있다. 언론 중재법상의 정정보도 청구는 해당 보도로 인하여 개인과 법인이 피해를 본 상황에 해당 언론사에 정정 보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명예훼손 등 인격권의 침해 행위,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 선거후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의 공표 행위, 피해를 줄 수 있는 진실하지 아니한 보도 등에 해당하는 내용을 담은 가짜뉴스는 규제 범위에 포함돼 제재 대상이 되지만, 이러한 내용이 아닌 경우에는 제재 대상이 되지 않는다. 즉, 위에 열거한 법익에 대한 침해는 아니지만, 기타의 법익을 침해 하는 허위사실의 유포를 제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곧 가짜뉴스 제재의 공백 영역에 해당한다. 이상의 규정들은 제재를 통해 보호하고자하는 법익 즉 보호법익과 제재하지 않을 경우에 발생하는 해악을 고려하여 규제범위를 한정해 놓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현재의 규제 범위를 넓혀 가짜뉴스의 유통을 규제 대상으로 삼기 위해서는 어떤 보호법익이 이러한 규제 범위 확대를 정당화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참고 자료
「기자아저씨 공정보도가 뭐예요?」 한경석. 녹야원
「실전기자론」 박진용. 나남출판
「신문과 방송」 2002. 03.
  • 가격4,000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18.03.19
  • 저작시기2018.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048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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