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사회문제연구] 가족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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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고급사회문제연구] 가족문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가족문제의 개념
2. 가족의 변화양상
3. 가족문제의 원인
4. 가족문제의 현황
5. 가족문제에 대한 정책 및 프로그램
6. 가족문제의 해결방안

본문내용

통해 2004년부터 일괄적으로 매월 40만원이 지급. 육아휴직을 이용하는 근로자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나 현행 유급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의 대상에서 비정규직이 제외된 현실을 감안한다면 현행 법률로는 모성권리에 대한 실제적 보장에 한계가 있음.
(6) 장기요양보호 정책
2007년 4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공표, 적용대상은 전 국민이며, 장기요양신청대상자는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환을 가진 65세 미만 국민으로 하되, 6개월 이상 혼자 일상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장기요양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판정을 받은 국민으로 하였다.
<표 10-9>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종류
유형
급여 종류
재가급여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 · 야간 보호, 단기보호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 지원)
시설급여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전문병원 제외) 입소시 제공
특별급여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
2) 한국 가족정책의 범주
<표 10-10> 현행 가족정책의 범주
가족의 욕구
가족정책의 범주
관련 부처
가족가치관 · 규범에 대한 인식 제고
가족에 대한 사회적 규범과 관련된 법(민법, 소득세법, 여성발전기본법, 남녀고용평등법, 형법, 사회보장법 등) 제도 및 종합계획
법무부, 기획재정부,
여성부, 노동부,
보건복지가족부 등
소득 욕구
소득보장제도, 소득(세)공제제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소득보장 관련 급여, 가족(아동)수당
기획재정부, 노동부,
보건복지가족부 등
건강욕구
건강보장제도
보건복지가족부
보호욕구
부양의 욕구
노인복지 서비스 · 프로그램
· 재가복지 서비스, 건강진단, 돌봄노동 사회화
보건복지가족부,
지자체
양육의 욕구
아동양육 서비스 · 프로그램
· 육아휴직제도, 이혼가족 자녀양육비 정책
· 소년소녀가정을 위한 독립생활 프로그램
· 장애아동의 사회적 통합과 가족지원 정책
여성부,
행정안전부,
법무부,
보건복지가족부 등
주거욕구
주택프로그램과 주거설계
· 한부모가족, 기초생활 수급자 가족, 단독가구주 주거정책
지자체,
국토해양부
심리,
사회적
욕구
대안 서비스 · 프로그램
· 가족상담, 가족사회사업, 전문가족치료, 가족생활 교육,
가족옹호
· 가족기반서비스(청소년, 장애인을 위한 상황프로그램, 빈민건강유지 프로그램 등)
· 가정폭력예방과 치료서비스 · 독립생활지원 서비스
· 기타 : 그룹홈, 담기쉼터, 휴일 가정위탁보호 등
여성부,
보건복지가족부
기타 가족
조성의
욕구
가족에 대한 사회적 규범 등
· 부모 교육
· 고등학교 교재에 가족생활 교육과정 추가
· 양육준비 교육
· 사회적 인식 개선운동(차별 · 편견지양 등)
여성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자료 : 각 부처 내부자료, 2009.
6. 가족문제의 해결방안
1) 관련법의 제정 및 제도 도입
(1) 가족복지법의 제정
가족욕구와 가족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현재의 각종 가족관련법을 보완·통합하여 체계화하고 조직하기 위해 가족복지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2) 아동수당제도의 도입
아동수당제도는 아동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사회적으로 분담하여 개별가정의 양육비부담을 줄임과 동시에 공동으로 책임진다는 의미. 또한 저출산의 예방책이 됨. 아동은 한 가정의 구성원을 넘어 사회의 자원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님. 현대, 양육비의 증가와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에 따라 사회 전체가 아동양육의 책임을 분담한다는 의미에서 복지선진국에서는 아동수당제도가 실시중이다.
(3) 가족수당제도의 도입
소득보장 차원에서 가족의 가족기능을 정상화하고 경제문제로 인한 가족위기 및 가족 해체를 막기 위하여 선진국에서 이미 도입·실시하고 있는 가족수당제를 검토· 연구하여 한국적 상황에 부합하는 가족수당제를 도입·실시해야 한다.
2) 가족문제 관련 전문인력 확보 및 양성
다양한 가족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가족복지사, 가족상담원, 재가복지 전문요원 등의 전 문 인력을 확보하고 양성해야 한다.
3) 체계적·종합적 가족정책 수립
가족 전체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가족정책이 필요하다. 가족정책은 가족성원의 평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예를 들면, 한부모가족, 노인단독세대 가족, 소년소녀가정 등 새로운 가족형태까지도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이를 위한 자원을 전체 사회구조 차원에서 문제의식을 갖고 다각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따라서 앞으로 가족에 대한 복지적 접근은 ‘가족에 대한, 가족을 위한’ 사회적 시책을 모색해야 한다.
4) 가족의 지지와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 프로그램 강화
(1) 가족의 정서적 지지기능 강화
가정 내 친밀감과 소속감, 협동심을 강화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가족문제를 치료·예방해야 한다. 예비부부교육, 가족상담, 가족치료, 부모교육, 부부상담 등의 전문적 가족강화 프로그램이 확대되어야 한다.
(2)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 프로그램 실천
현대의 핵가족에서는 가족갈등이 야기될 경우, 또는 가족이 위기를 맞이했을 경우 이를 중재·조정하거나 조언 또는 직접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제가 존재하지 않는다. 가정폭력과 가족동반 자살과 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족의 갈등해결을 돕고 가족위기 시 각종 사회자원을 동원하여 위기상황을 헤쳐 나갈 수 있도록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와 같은 외부개입이 필요하다. 이는 단순 상담을 벗어나 가족이 필요로 하는 각종 지역사회자원을 발굴하고 연결하는 기능을 포함해야 한다.
(3) 이혼경험가족의 상담체계 구축
이혼을 경험한 가족구성원이 겪는 감정상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상담체제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혼을 경험한 아동은 심한 자존감의 손상, 학업성적의 부진, 친구관계의 어려움 등을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혼가족이 증가함에 다라 이들에게 심리·정서적 치유를 위한 상담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 상담 · 치료기관의 확산이 필요하다.
(4) 가족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5) 양성평등교육
가족생활교육에서 학교교육에 이르기까지 사회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제고 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교과과정에 양성평등 가족관을 편성하고, 부부관계, 부모자녀 관계, 형제자매 관계 등과 같은 가족관계에서의 의사소통 구조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에 대한 기본교육도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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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8.03.18
  • 저작시기20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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