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이론] 자율성과 사회정책-이론과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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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정책이론] 자율성과 사회정책-이론과 실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규범적 이론과 공공정책
2. 올바른 실천을 위한 원칙에 근거한 자율성
3. 사회정책, 복지, 그리고 공동체

본문내용

나 현존하는 이론을 살펴보고 열거된 현 논의의 위치를 정하는 시도는 도움이 된다.
엄밀한(rigorous) 연구의 과정과 선택을 설명하는 사회 현상 분석과 정책의 분석은 Titmuss의 연구의 핵심이자 초기 사회 행동 학파(school)의 핵심이다. 그러나 널리 언급된 바와 같이 설명의 진행은 다소 분명치 않은 집합주의적 지향(志向)(collectivist orientation)으로 정의된 채로, 그 틀을 잡는다. 참으로 사회 정책의 이론에 대한 논의 대부분이, 개인주의자 대(對) 집합주의자 또는 잉여 모델(residual model) 대(對) 일반 모델(universal model)의 견지에서 정의되어 왔다. 분명하게 규범적인 그의 가정에도 불구하고, “가정된 집합주의(assumed collectivist)”와 함께 경험주의에의 초기 강조는 사회 정책의 이론 기반의 부족에 반해서 그리고 사회 규범의 사회학적이고 규범적인 기초에 대한 이론적 연구에 있어서 잇따른 증가와는 반(反)대로 “비판적인 반동(critical reaction)”으로 이어진다.
Pinker는 고전 자본주의(classical capitalism)의 이분법과 강한 집합주의 전통이 중간 계층(middle ground)이나 “혼합 경제(mixed ecommy)”를 배제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해 왔다. 주된 자본주의 경제는 국가 복지 공급과 함께 공존하며, 빈약한 잡종이라기보다는 그 자체로서 존속 가능한 사회적 구조를 구상한다는 것이다. 그가 중상주의적 집합주의라 용어 짓는 전통은, Keynes와 Beveridge에 의해 예시되어, 인간 본성과 인간 사회의 모든 가능성의 불완전함을 인정하면서 본질적으로는 반 유토피아적이다.
Pinker는 이 중도노선(middle way)이 Marshall가 묘사한, “시장(자본주의 가치)에 있어 ”인간의 가치“, 즉 시민으로서의 가치(민주적 가치)와 그 자신을 위한 가치(복지 가치)를 조화시키는 문제에 대한 어떠한 구조적 해결책도 제공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Pinker는 중도노선이 대의 정부(representative government)의 절차와 이동 사회 개혁(migrating social reforms)의 영향을 통해, 위험에 반(反)하는 보호를 제공한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위험이란 윤리적 필요성의 하나가 다른 상대적인 권위를 충분히 위협함을 의미한다.
Pinker에 따르자면, 이 전통은 행정가 사이에서 “긍정적인 기여보다는 기껏해야 방어적인 사과”를 야기하며 이 중도노선이 “이론의 응집체(a coherent body of theory)”이나 “분명하게 규범적인 일련의 가정”이 부족하다는 것을 발생시킨다. Mishra는 이 부족이 그러한 체제의 목표를 나타내는데 실패로 끝나며 확신시키는 논리부족을 제시하며 이 부분을 언급한다.
Mishra의 비판은 1979년의 Pinker 연구 발표 이래로 발전의 결과로는 실패한다. 소생한 자유주의에 결부되어 고전주의 경제학에 덜 구속받은 채, 복지와 사회 정책의 기초 위에서 규범적인 연구 확대와 권리, 시민권에 증가된 관심은, 적어도 혼합 경제의 규범적인 결손을 채워주기 시작하는 것처럼 보인다. 여기서 현 연구는 아마도 가장 최적일 것이다. 그 목표는 “중간 층(middle ground)\"에 대한 응집적이고 매우 긍정적인 규범적인 기초를 제공하는 것이다. 여기서 중간 층이란 집합주의 사회 정책과 자본주의 경제 정책 사이의 피할 수 없는 논쟁에 대한 단순한 절차적 해결책을 넘어서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접근은, Keynes와 Beveridge의 구별화된 복지 국가(Differentiated Welfare state a la Keynes and Beveridge)에서 Mishra가 사용한 용어 정의를 넘어서기를 요구하기 있다. 이 용어에서 사회 정책은 주로 바람직하지 않은 시장 경향을 바로 잡는데 있음을 의미한다. 대체적인 조합주의 복지 국가(alternative corporatist welfare state) 즉 통합된 단계는 여기서 이론에 알맞은 틀을 좀 더 많이 제공한다. 이 통합된 단계에서는 사회적, 경제적 정책 사이의 좀 더 강한 기능적인 관계를 지닌 채, 사회적, 경제적 정책 사이의 높은 정도의 통합이 존재한다.
권리와 절차상의, 구조적 제도에 대한 초점은 시민권과 사회권(social rights)에 대한 T.H.Marshall의 연구와 분명하게도 유사성을 제공한다. 사회학자로서 Marshall은 사회권의 점진적 발전을 설명하는데 주로 관심을 보였다. 이 견해는 너무나 중간 입장이어서 복지에 대한 어떠한 강한 기초도 제공하지 못하는 것으로 비판을 받는다. Mishra는 그러한 “그 국가에서 사회권이 특별히 사회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 말하지 않고 있음”을 언급한다. Pinker도 “보편적인 이방인의 주장(claims of universal strangers)\" 개념에 대해 유사한 비판을 하고 있다. Pinker는 사회복지를 증진시키는데 있어 실로 어려운 도덕적 문제는 우리가 많은 갈등적 요구를 조화시키는데 있어 동등한 권리를 갖고 있는 고려대상에 대해 기준(척도)를 성립하는데 있다고 보았다. “사회권”에 대한 주장에서만 결정권과 판결권에 대해 일련의 결정 절차를 제공함으로서, 현 이론은 이런 문제를 다루기를 시도한다. 어떠한 방법으로도 여기서 묘사된 권리의 “사회적” 본성에 모순이 되는 목록(list), 즉 명확한 “목록”을 제공하지 못하는 반면, 이 이론은 그러한 결정에 있어 절차상의 기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언급했던 바와 같이, 연구의 커다란 몸체는 최근 복지에 복지의 규범적인 기초위에 있고, 이들 대부분은 적용을 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아직 부족하다. 다음 부분(section)에서는 우리는 특별한 사회 정책 반응(response)에 주의를 기울일 것이다. 장애인과 정신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주로 강조할 것이다. 언급되어 온 것처럼, 이 연구의 이론적 부분은 일반적으로 적용 가능하나, 장애인에 대한 특별한 초점은 사회 정책에 근거한 자율성이나 권리의 좀 더 복잡한 관점의 대부분이 첨예하게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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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8.03.19
  • 저작시기20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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