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정책분석보고서
본 자료는 7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해당 자료는 7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7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정책분석보고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의 주요내용
1.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
2. 배경· 목적
3. 할당체계 개요
4. 급여체계 개요
5. 전달체계 개요
6. 재정체계 개요


Ⅱ. 4가지 분석틀에 의한 분석
1. 4가지 분석틀
2. 할달체계 분석
3. 급여체계 분석
4. 전달체계 분석
5. 재정체계 분석


Ⅲ. 문제점 및 개선점
1. 할달체계 문제점 및 개선점
2. 급여체계 문제점 및 개선점
3. 재정체계 문제점 및 개선점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공공부조급여수준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도 제기되어 왔다.
미국의 경우 공공부조급여기준선과 최저생계비는 별개로 존재한다. 다른 OECD 국가들의 경우 국가가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최저생계비는 존재하지 않으며, 학자들 수준에서 상대빈곤선이 다양하게 제시되고 이를 반영하고 있다.
빈곤선으로서의 최저생계비 개념과 공공부조급여기준선으로서의 최저생계비 개념을 혼용함으로써 공공부조제도 자체의 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사회보장제도의 체계성을 확립하는데 지장을 주고 있다.
따라서 빈곤선의 개념과 공공부조급여기준선의 개념에 부합하는 각각 이에 상응하는 수준이 계측되고 서로 다른 이름의 용어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
2) 최저생계비 계측상의 문제점
현재 시행되고 있는 최저생계비 계측방식과 통합급여체계는 수급자의 제반욕구를 화폐단위로 환원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다양한 욕구를 대체 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급여를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면, 4인가구의 수급자가 6,000만원의 전셋집에 거주하고 있으면, 실제 가구소득은 전혀 없더라도 재산의 소득환산제에 의해 이 가구는 전세금으로부터 매월 91.7만원의 소득이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 결과 이 가구가 받은 현금급여액은 84,024원을 받는다. 이것은 기본 재산(대도시 3,800만원) 이상의 주거여건에 살고 있으므로 다른 욕구를 그만큼 대체를 그줄여도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재산의 소득환산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급여로 욕구가 대체될 수 있다고 전제하는 것이다. 그 결과 현금소득이 없어 생계욕구를 충족할 수 없으나 6,600만원의 전셋집에 살고 있는 가구의 경우 주거시설에서 117만원 상당의 주거욕구를 충족하고 있으므로 이 가구는 최저생활을 보장받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이는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다양한 욕구를 재산의 소득환산제를 통해 대체하여 자산조사를 함으로써,실제로 생계욕구를 충족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조사기준상의 문제로 수급비를 받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계측기준을 수정하여야 할 것이다.
3) 급여제공 형태의 비합리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모든 국민들을 생계급여의 대상으로 포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급여의 수준이 최저생활을 유지하기에 적정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생계급여는 매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국민의 소득과 지출수준 그리고 수급권자의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최저생계비를 토대로 하여 정해진다. 그러나 최저생계비가 지역별·가구별로 차등화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최저생계비를 근거로 산정한 생계급여 역시 지역간·가구간 생계비차이를 반영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현행 생계급여기준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시행으로 구 생활보호법 하에서는 배제되어 저소득층의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하던 ‘주거보장’을 위한 주거급여가 추가·신설되었고, 주거급여의 신설로 인해 비로소 저소득층의 의·식·주 문제를 모두 포괄할 수 있는 급여체계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추가된 주거급여가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 원인은 현행 주거급여기준이 주거유형별 차이를 고려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저생계비를 지역별·가구별로 차등화시켜 지급하고, 주거급여기준도 주거유형별의 차이를 고려하는 등 각각의 차이를 고려할 수 있는 계측기준을 마련하고 조사함으로써, 좀 더 현실적인 수준의 급여를 제공해야할 것이다.
3. 재정
1) 예산확보의문제
적정예산의 확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성공적 시행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다.
법의 성격을 국민의 권리이자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면서 예산부족으로 대상자의 기본생활을
보장하지 못한다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혜적 급부인 생활보호제도의 형태를 그대로 답습하는 제도가 되고 마는 것이다. 기초생활보장연대회의 지적에 따르면, 기획예산처가 예산상의 이유로 재정여건상 수용가능한 범위 내에서 제도를 실시, 즉 수급자 규모의 변동보다는 할당된 예산 규모안에서 수급자가 선정되는 것으로 알려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정신과 취지를 제대로 구현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으로 연결되고 있다.
생활보장예산이 대부분은 수급자수와 급여액의 크기에 따라 결정된다. 수급자의 수는 경제 상황에 따른 실업자 수, 소득분배구조 등에 의하여 결정될 것이며 급여액은 최저생계비
계측조사연구 결과와 전체수급자의 자가 소득 크기에 의하여 결정될 것이다. 이러한 수급자의 규모와 급여액의 변동에 따른 예산이 바로 충당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체계가 확보되어야 한다.
*2004~2008년 예산 확보현황
2004
2005
2006
2007
2008
약 3조 9천억
약 4조 1천억
약 4조1천4백억
약4조6천억
약 5조 1천억
2) 중앙,지방 예산분담의 유연성 제고
현재 기초보장 예산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일정비율을 분담하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재정자립도가 상이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지역에 거주하는 수급자는 최저한의 삶을 보장받기 힘든것이 사실이다. 지금처럼 수급가구 및 수급자의 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상태로 획일화된 비율로 지급이 이루어질 경우 수급자의 비율은 높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도의 경우 수급권자를 추가 선정하여 급여를 지급하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제약조건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지방의 재정자립도, 수급가구 및 수급자 규모,
기타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재정분담률을 다양하게 적용해야 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탁명화 (2008),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이정관 (200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운영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성봉진 (2009),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운영방안 개선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닐 길버트외 1명 (2009), 사회복지 정책론, 나눔의 집.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w.go.kr”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홈페이지 “http://team.mohw.go.kr/blss/”
  • 가격2,400
  • 페이지수22페이지
  • 등록일2018.03.19
  • 저작시기2018.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049813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