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론] 최근 입양에 관한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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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아동복지론] 최근 입양에 관한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1. 입양의 개념 및 절차
2. 입양아동의 현황

II. 본론
1. 입양의 정책적 문제점
2. 입양의 사회적 문제점
3. 최근 이슈화되는 사례

III. 결론
1. 개선방안
2. 느낀점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술했지만, 그 결과 철재 빨래걸이로 구타한 흔적이 발견되었으며, 상습적인 구타를 자행하였고, 음식에 침을 흘리자 폭행하고 매운 고추를 잘라 물에 타서 마시게 하는 등의 폭행 흔적이 추가로 발견되었다.
위 사례들을 통해 일차적으로 입양부모의 자격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사례에서 본 입양부모들은 까다로운 입양절차에 따라 적격판정을 받았지만, 입양아동을 키우는 과정에 있어서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따라서 입양아동의 사후관리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었다. 입양아가 성공적으로 새 가정에 적응하기 위한 사후관리 서비스 중 가정방문은 현행법상 초기 1년 내 1회만을 법으로 명시하고 있고, 매월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지자체는 수당만 지급할 뿐 사후관리의 의무가 없는 것도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III. 결론
1. 개선방안
아동들은 가정이라는 건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하고 발달해야 한다는 것이 아동복지의 기본 원칙이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는 급격한 사회변화로 인한 가족 구조의 해체, 가치관의 변화 등 다양한 이유로 꾸준하게 부모로부터 이탈되는 아동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아동들을 위한 복지대책 가운데 대리가족의 서비스로서 대표되는 것이 입양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국가와 사회는 이들에게 영구가족을 제공하여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아동의 복지를 도모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입양 법률의 개정 및 보완이 요구된다. 2012년 입양특례법이 발효되어 입양절차와 심사가 까다로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사후관리는 여전히 미비하다. 입양특례법에 사후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명기하고 있지만 입양기관에서 입양초기 1년 내에 한번만 가정방문을 하는 형식적인 사후관리 서비스에 그치고 있다. 대형 입양기관에서는 사후관리를 전담하는 팀이 따로 있으나 주된 업무가 입양인의 ‘친가족 찾기’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매월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지자체는 수당만 지급할 뿐 사후관리의 의무가 없는 것 또한 문제점이다. 미국의 경우, 입양사후관리원이 전문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사회복지 및 상담 관련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이며, 입양기관에서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을 쌓은 사람들이다. 영국의 경우도 입양을 추진한 기관에서 입양 후 3년 동안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입양사후담당자는 지역별로 1~2명 정도가 있다. 현행법상 1년의 모니터링은 매우 짧으며, 적어도 3년 동안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이 되어야 할 것이다. 입양아에 대한 정보공유가 사생활 침해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일부 비판적인 시선에도 불구하고, 사고 재발을 예방과 아동복지의 실현을 위해 정보공유가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둘째, 입양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먼저 입양부모의 인식이 전환되어야 한다. 입양부모들의 입양 동기는 대부분 자신들의 욕구충족에 있는데, 이제는 아동의 복지를 먼저 생각하면서 요보호 아동을 위한 봉사와 사회복지에의 참여 의식에 기초한 입양이 확산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국가적 차원에서의 입양에 대한 활발한 홍보로 국민들이 입양에 대한 선입견이나 잘못된 의식을 버리고 자연스럽게 입양을 생각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야 하며, 어려서부터 입양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키울 수 있도록 입양의 의의 등에 관한 교육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2. 느낀점
- 안주영 : 정책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공공연하게 존재하는 부분이 많았고 알고 있는 것도 많았는데 형식상, 아동이라는 이유로 문제를 덮어두는 것이 많아서 안타까웠다. 정책적인 거시적인 문제도 있지만 사회적으로 입양에 대한 시선들이 따뜻하지 못해서 아이들에 대한 질 좋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상처를 받을 것 같았다. 아무리 좋은 정책과 서비스가 많더라도 근본적인 사회적시선의 탈바꿈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소용이 없을 것 같다.
- 이우진 : 이번과제를 진행하면서 현재 입양된 후에 발생하는 사례관리 문제가 이정도일줄은 몰랐다. 개정된 입양특례법으로 인해서 더 절차와 자격이 애매해지고 복잡해져 추가적으로 사례관리적인 문제가 생겼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러한 사례관리적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으로 입양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했다.
- 이정은 : 입양에 대해 조사를 하면서, 최근 논란이 된 사례들 중 입양에 관련 된 사례가 꽤 많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팠다. 한번 입양의 경험이 있는 아이들에게 입양부모들은 더욱 더 큰 책임감을 느끼고, 단지 서류상의 자격을 충족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구가 아닌 아동의 감정이나 권리를 더욱 존중해줄 수 있는 인식의 자격을 충족하는 입양부모들이 더욱 많아졌으면 좋겠다.
- 최태호 : 입양아동은 대부분 양부모가 진심으로 원해서 아이들을 입양하고 또 사랑을 주는 줄 알았는데, 무척 많은 아이들이 학대를 받고 있어 이들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을 느꼈다. 혜택을 원해서 입양을 하는 속물이 아닌 사랑을 원하는 양부모들이 늘어 상처 받은 아이들이 다시 상처를 받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IV. 참고문헌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main.html
- 김소미. 2011. “입양가정의 가족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전북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김향미. 2010. “예비입양부모의 입양에 대한 견해와 입양전 서비스에 대한 요구”. 『고신대학교 선교목회대학원』
더나은복지세상 한국사회복지커뮤니티. http://www.welfare24.net/
- 박광동. 2013. “입양관련 법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송명진. 2012. “입양부모 자격기준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 울산매일신문 http://www.iusm.co.kr/
- 이정희. 2009. “한국 국내입양의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대신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 정의숙. 2007. “국내입양의 서비스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상지대학교 사회복지정책대학원』
- 중앙입양원. https://www.kadoption.or.kr/
통계청. http://kostat.go.kr/portal/korea/index.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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