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교육과정] 우리나라 영유아교육과정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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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영유아교육과정] 우리나라 영유아교육과정의 역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우리나라 유치원 교육과정의 역사

1) 1969년 이전의 유치원 교육과정의 변화(1897~1968년)

2) 유치원 교육과정 재정 이후(1969~2007년)

3) 2007년(현행)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2009년 이후~)

2. 보육시설 보육과정의 역사

1) 빈민아동 구제사업 시기(1921~1945년 이전)

2) 후생시설 운영요령 시기(1945~1960년)

3) 아동복지법 시기(1961~1981년)

4) 유아교육진흥법 시기(1982~1990년)

5)영유아보육법 시기(1991~2004년)

6) 표준보육과정의 제정(2005~현재)

-참고문헌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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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후생시설 운영 요령시기
광복 이후 1960년까지는 6·25 전쟁을 전후한 정치적 · 사회적 혼란기로서 정부가 부육사업에 대한 뚜렷한 방침을 세우지 못한 시기였고, 전쟁고아 , 기 · 미아 등 요보호아동에 대한 각종 수용보호시설이 주로 외국인 원조에 의하여 여러곳에 설치되었으나 이 때에 탁아사업은 예방적 기능보다는 사후처리적이고 구호적인 복지정책이였다. 이러한 시설들을 합리적으로 지도할 행정적 필요에 따라 정부에서 1952년 10월 「후생시설 운영요령」을 시달하게되었다. 그러나 1953년 부산에 시립 탁아소가 설치된 것을 비롯하여 주로 빈민층 가정의 자녀를 단순히 보호해 줄 목적으로 설치된 당시의 보육시설들은 시대적 요청에 따라 임시 구호적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어 보육의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였다.
3)아동복지법 시기
본격적으로 보육사업이 실시된 것은 1961년 아동복리법이 제정·공포되면서부터 탁아소를 법정 아동복지시설로 인정하고 보육시설의 설치기준, 종사자 배치기준, 보육시간, 보호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1960년대 후반에는 사회가 안정되기 시작하면서 보육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시설이 부족하게 되자 정부는 아동복리법 시행령에 근거한 「미인가 탁아시설 임시조치령」을 공포하여 민간시설 설치에 용이하게 하였고 ‘탁아소’라는 명칭도 ‘어린이집’으로 고쳐 부르게 되었다. 시설에 대한 정부지원이 시작되면서 어린이집이 수적으로 크게 늘어났으나 보육의 질적인 수준은 매우 미흡하여 정부는 보육시설의 질적 향상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로 1977년 2월 26일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보육시설의 법인 전환에 많은 편의를 제공하여 모든 시설의 법인화를 장려하면서 1968년 「미인가 탁아시설 임시조치령」을 폐지하였다. 그러나 시설운영자들의 법인 전환 기피 등으로 보육시설이 수적으로 크게 위축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정부는 경제개발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보육수요가 계속 늘어남에 따라 1978년 4월 23일 ‘탁아시설 운영개선안’을 마련하여 보육시설을 일반아동에게도 개방하는 대신 보육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1981년 4월 13일 「아동복리법」이「아동복지법」으로 개정되어 법인 이외의 사람도 신고만으로 시설을 설치 ·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4)유아교육진흥법 시기
○ 1982년 유아교육진흥법을 제정하여 기존의 어린이집, 새마을협동유아원 및 농번기탁아소를 새마을유아원으로 흡수통합하여 운영
○ 1987년 12월 노동부에서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직장탁아제도를 도입하고, 1989년 9월 보건복지부에서 아동복지법에 의한 보육사업 실시
5) 영유아보육법 시기(1991~2004년)
○ 1991년 1월 영유아보육법을 제정하고, 1991년 8월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 보육사업 주관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일원화하였고, 종전의 단순 “탁아” 사업에서 보호와 교육을 통합한 “보육”사업으로 확대발전
○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2004년 6월 12일부터 영유아 보육사무가 보건복지부에서 여성부로 이관
○ 2004년 1월 29일 전문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의 시행(2005.1.30)에 따라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과 보육의 공공성 강화 등을 통해 보육사업이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 마련
6) 표준보육과정의 제정(2005~현재)
○ 2005년 12월 영유아보육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의 일부 개정으로 시설장의 국자자격증제 도입과 보육시설운영위원회 설치 의무화, 보육시설 설치 사전상담제를 실시
○ 2006년 11월 10일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표준보육과정 마련
○ 2007년 7월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보육시설장의 자격정지 및 자격취소규정, 영아 또는 장애아가 주로 이용하는 보육시설로서 여성가족부령로 정하는 보육시설은 운영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보육시설 정원의 감축 또는 아동모집의 정지 조치 처분 규정
○ 2008년 1월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는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규정 신설(2008.4.18 시행)
○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2008년 3월부터 영유아 보육사무가 여성가족부에서 보건복지가족부로 이관
○ 2008년 12월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은 양육수당 지급근거 명확화, 보육서비스이용권 제도 도입 관련 규정 마련, 보육 비용 지원 대상자 선정 관련 규정 정비, 보육시설 안전공제사업 시행 근거 마련
○ 영유아보육법(2008.12.19)개정에 따른 2009년 3월 영유아보육법과 같은 법시행령의 일부 개정으로 금융정보에 필요한 금융정보등의 범위,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
○ 2009년 4월 영유아보육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의 일부 개정으로 보육비용의 신청방법 및 절차, 확인조사의 구체적 내용을 규정
○ 2009년 6월 영유아보육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으로 보육시설 안전공제회 설립절차, 양육수당 대상자 등을 구체화
○ 2009년 7월 영유아보육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의 일부 개정으로 보육서비스이용권 관련 사항을 구체화하고 놀이터 및 비상재해 대비시설 설치기준 등을 합리화
○ 2009년 12월 영유아보육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으로 양육수당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 재산 항목을 표준화, 또한 영유아보육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의 일부 개정으로 국공립보육시설 입소 우선순위 대상자에 3자녀 이상 가구 및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추가, 보육서비스 이용권 관련 지자체의 비용예탁 근거 마련, 한국보육시설연합회의 임원 임기, 임원수 등 연합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위임하도록 규정 신설
○ 2010년 7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으로 공립보육시설 위탁시 원칙적으로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되 사회복지법령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 마련
참고문헌
2011 보육사업안내. 보건복지부
서영숙 외 1인(2003). 영유아보육론. 서울. 양서원
이현섭 외4인(2008). 보육학개론. 서울. 학지사
이기숙(2009).유아교육과정. (주)교문사
엄태식.(2010).영유아교육과정. 태영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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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8.03.20
  • 저작시기20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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