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형태의 비교 [익명조합과 합자회사의 비교 합명회사와 조합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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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회사형태의 비교 [익명조합과 합자회사의 비교 합명회사와 조합의 비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익명조합과 합자회사의 비교

1. 익명조합이란
(1) 익명조합을 경영하는 이유
(2) 장점, 단점
2. 합자회사란
(1) 특징
(2) 설립절차
3. 익명조합과 합자회사의 비교

II. 합명회사와 조합의 비교

1. 합명회사란
(1) 특징
(2) 설립절차
2. 조합이란
(1) 민법상의 조합
(2) 특별법상의 조합
3. 합명회사와 조합의 비교

III. 문제

본문내용

재산은 조합원의 합유에 속하고, 조합해산시까지 분할청구를 할 수 없다(704 조). 조합채무는 출자액의 비율에 따라 각 조합원이 부담하고, 채권자가 채권발생 당 시 그 비율을 몰랐을 때에는 균분하여 부담시킬 수 있다(712조).④ 조합원은 임의로 조합에서 탈퇴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해 산청구도 할 수 있다(716 ·720조). 조합원의 제명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다른 조합원의 일치로써 결정할 수 있다(718조 1항).
(2) 특별법상의 조합
각종 공동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사단법인의 한 형태로 두 사람의 당사자가 조합계약을 체결하고 각자 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조직체이다.
종류: ① 공공사업의 수행을 위한 각종의 공공조합 ② 경제활동에 관한 사업수행을 위한 각종 협동조합 ③ 근로조건의 개선을 위한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④ 직원들의 상호부조를 위한 공제조합 ⑤ 특수한 조합으로서 특별지방자치단체인 지방자치단체조합과 공사단으로서의 조합(예:농지개량조합)
특징:
① 조합원은 모두 출자를 하여야 하나 그 출자는 금전뿐만 아니라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도 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은 연대무한의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며, 합명회사와 비슷하나 차이점은 법인격이 아니라는 점이다. 즉, 법률상의 사업주체는 조합원 각자이며 조합자체가 사업주체는 아닌 것이다. 따라서 조합원이 출자한 재산은 조합원의 공동재산에 속하게 되며 조합이라는 독립된 주체에 속하는 것은 아니다.
③ 대개의 경우 조합은 사업 창설 당시의 과도적 형태로 사용되며, 사업이 점차 발전되면 회사형태를 취하는 것이 보통이다.
3. 합명회사와 조합의 비교
합명회사는 개인기업의 공동경영형태라고도 볼 수 있으나, 기업의 영속성과 그 업무처리의 간편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형식상 사단법인으로 하였으나(제 169조, 제 171조), 그 실질은 조합의 성격을 띠고 있다. 그러나 민법상의 조합은 법인격이 없는 단체인 점에서 법인격이 부여된 합명회사와는 다르다.
이와 같이 합명회사의 실체가 조합성을 띠고 사단법인성의 정도가 희박하므로, 그 조합적인 법률관계의 잔재가 합명회사의 법률관계에 다음과 같이 나타나고 있다.
→ 합명회사에 있어서는 사단법인으로서의 법률관계(① 회사와 사원과의 법률관계 ② 회사와 제 3자 간의 법률관계) 이외에, ① 사원과 제3자 간의 직접적인 법률관계도 일정한 조건 아래 규제의 대상이 되고(사원의 직접무한 책임)(제 212조), ② 사원 상호간의 법률관계도 규제의 대상이 되며(제 197조, 제 204조), ③ 사원 상호간의 내부관계에는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제 195조)
또한, 조합원은 연대무한의 책임을 부담하는 것에서 합명회사와 비슷하나 차이점은 법인격이 아니라는 점이다. 즉, 법률상의 사업주체는 조합원 각자이며 조합자체가 사업주체는 아닌 것이다. 따라서 조합원이 출자한 재산은 조합원의 공동재산에 속하게 되며 조합이라는 독립된 주체에 속하는 것은 아니다.
III. 문제
1. 익명조합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은?
① 익명조합의 재산은 영업자와 익명조합원의 공유에 속한다.
② 익명조합원은 금전동산신용을 평가하여 출자할 수 있다.
③ 익명조합원은 영업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제3자에 대하여 당연히 권리나 의무가 있다.
④ 익명조합원의 출자가 손실로 인하여 감소된 때에는 특약이 있더라도 그 손실을 보전한 후가 아니면 이익배당을 하지 못한다.
⑤ 익명조합계약은 익명조합원이 사망하더라도 종료되지 않는다.
답 : ⑤
해설 :
① 영업자의 소유이다.
② 익명조합원은 금전 기타의 재산만을 출자할 수 있다.
③ 영업자가 모든 권리와 의무를 부담한다. 익명조합원은 제3자와 전혀 관계가 없다.
④ 상법 82조,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⑤ 영업자가 사망하면 종료한다. 익명조합원의 사망은 종료원인이 아니다.
2. 합명회사와 합자회사에 관한 다음 설명중 틀린 것은?
①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은 금전 기타의 재산만을 출자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② 합명회사의 설립에는 2인 이상의 사원이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합명회사의 사원이 자기거래를 하는데는 다른 사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④ 지배인의 선임에는 무한책임사원의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다.
⑤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은 경업피지의무가 없다.
답 : ③
해설 :
① 신용노무는 무한책임사원만
② 상법 178조
③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상법 199조)
④ 상법 203조
⑤ 상법 2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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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8.03.21
  • 저작시기20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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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1049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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