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사례 - 공소장변경과 축소사실 고소의 취소·추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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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사소송법 사례 - 공소장변경과 축소사실 고소의 취소·추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설

Ⅱ. 공소장변경의 요부와 축소사실

Ⅲ. 고소의 취소

Ⅳ. 재고소와 고소의 추완

Ⅴ. 공소기각판결에 대한 상소이익

Ⅶ. 결론

본문내용

경찰에 제출함으로써 유효하게 고소가 취소되었고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은 때’에 해당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받게 된다. 이 때 A가 공소기각판결이라는 형식재판에 대해 A가 무죄를 주장해 상소할 수 있는가가 문제가 된다.
이에 적극설과 소극설의 의견대립이 있는데, 판례는 「피고인을 위한 상소는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재판을 시정하여 이익된 재판을 청구함을 그 본질로 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은 재판이 자기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면 이에 대한 상소권이 없다고 할 것인바, 공소기각의 판결이 있으면 피고인은 유죄판결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므로 그 판결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재판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7. 8. 22. 선고 97도1211 판결
고 하여 공소기각판결의 상소이익에 대해서 소극설의 입장이다.
적극설은 무죄의 실체판결을 받는 것이 기판력의 확보라는 점에서 유리하고 형사보상도 받을 수 있는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하지만 형식재판은 유죄도 무죄도 아니기 때문에 무죄를 주장하여 상소를 하는 것은 상소이 이익이 없다고 생각한다. 비록 공소기각을 받은 A의 입장에서 유·무죄가 모호한 형식재판보다는 무죄의 판결이 불명예스러울 수 있는 사회적 평가를 전환시킬 수 있는 면이 있겠지만 형사 재판은 개인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것까지의 목적을 가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공소기각의 판결에 대해 실체판결을 주장하는 것은 상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실제판결을 요구할 수 없다고 본다.
Ⅶ. 결론
(1) 강간치상죄로 공소제기가 된 사건에서 치상의 점에 관하여 증명이 없는 경우 강간치상으로의 공소제기는 강간으로 공소사실을 포함으로 공소장 변경없이 강간죄라는 축소사실을 판단할 수 있다.
(2) A와 B가 작성한 합의서는 고소의 취소의 의사를 담고 있고 경찰에 유효하게 제출되었으므로 고소에 해당한다.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 경우, 강간죄라는 축소사실을 판단함에 있어 고소라는 소송요건이 결여되어 공소기각판결을 내려야한다.
(3) B가 공판과정 중에 다시 A를 고소하는 것은 재고소의 문제로 고소가 취소되면 다시 고소할 수 없으므로 B는 A를 강간죄로 고소할 수 없다.
만약 처음부터 고소를 하지 않았던 경우 공판과정 중에 고소를 했다면 이를 유효한 고소의 추완하여 판단을 내려야한다.
(4) A가 받은 공소기각의 판결은 유죄도 무죄도 아니므로 상소의 이익이 없어 실체재판을 해줄 것을 요구할 수 없다.
(5) 치상 부분은 사실이 아니나 고소가 취소되지 않았고 강간부분은 입증이 되었다면 법원은 강간죄의 유죄판단을 하여야한다.
형법 제306조는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등을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로 규정하였으나 2013.6.19부터 개정되어 시행되는 형법은 이 규정을 삭제하였다. 따라서 개정된 형법에 의할 경우 강간죄가 비친고죄가 되기 때문에 치상의 입증이 없을 경우 공소기각의 판결이 아니라 강간죄의 유죄판결을 내려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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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8.03.22
  • 저작시기2018.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049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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