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사회사업] 학교사회복지사업과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의 비교를 통한 학교사회복지 제도화를 위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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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학교사회사업] 학교사회복지사업과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의 비교를 통한 학교사회복지 제도화를 위한 제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학교사회복지의 이론적 배경
1. 학교사회복지의 개념
2. 학교사회복지의 필요성
3. 학교사회복지의 목적
4. 학교사회복지의 기능
5. 학교사회복지의 대상
6. 학교사회복지사의 역할

II. 학교사회복지 역사 및 현황
1. 미국의 학교사회복지
2. 우리나라 학교사회복지 역사 및 현황
3. 우리나라 교육복지의 현황(2009년 현재)
4. 취약계층아동을 위한 사업현황
5. 취약게층아동을 위한 사업의 인력현황

Ⅲ. 학교사회복지와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의 비교
1.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이란?
2. 교복투 사업의 주요영역과 프로그램
3. 학교사회복지와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의 유사성
4. 프로젝트조정자의 주요 역할
5. 차이점

Ⅳ. 학교사회복지의 문제점
Ⅴ. 학교사회복지의 제도화를 위한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대한 개념에 대한 일반인들의 혼란이 초래되었다. 교육부는 1997년부터 2년간 전국중고교에서 각3개교씩 6개교를 학교사회사업제도 시범학교를 지정하고 상담교사, 자원봉사담당 학부모등을 연수교육 시킨 뒤 가능한 한 교사 한명이 소수 학생을 맡아 집중 상담하는 담당상담제를 실시하고 기업과 연계하여 이를 학생의 취업도 알선토록 한다는 계획이라고 보도되었다.
그런데 이 안만으로 보면 학교사회사업제도의 핵심적인 요소인 사회사업전문기술의 개입, 가정-학교-지역사회환경간의 네트워크 형성과 핵심이 빠져 있어 기존의 교도교사제도나 상담, 교사제도와의 차별성을 발견하기가 어렵다. 이에 따라 학교사회사업과 학교상담의 개념 간에 혼란이 야기되었고 학교사회사업제도라는 새로운 정책의 도입에 관한 정책당국의 의지에 대하여 비판이 제기되었다.
학교사회사업을 학교상담과 같은 맥락에서 보는 정책당국의 이해부족과 함께 언론 및 일반인의 이해가 부족하여 학교사회사업을 불우한 청소년에 대한 복지 차원의 도움으로 이해하는 경향도 있다.
이러한 혼란으로 보건복지가족부가 주도해 오던 학교사회복지사업은 2008년까지 시범사업 등으로 운영하였다가 중단되었고, 교육과학기술부가 2003년부터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는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은 법률적 제정을 눈앞에 두고 있다.
2) 보건복지가족부의 학교사회복지사업 추진의식 결여
교육학계와 사회복지학계, 교육과학기술부는 상호간의 이해관계에서의 갈등과 정책과정의 혼선을 겪어온 것이 사실이다. 교육학계는 전문상담교사제도의 도입을 위해 오래 전부터 연구와 준비를 하여왔고 최근의 초중등교육법안 제정과정에서 전문상담교사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사회복지학계는 전문상담교사의 조건에 사회복지사를 포함시킬 것으로 요구하였으나 무산되었고, 교육부 내에서도 전문상담교사제도의 입법을 추진한 부서와 학교사회사업제도의 도입을 추진하는 부서가 다르고 상호간의 의견조정이 결핍하여 혼선을 초래하는 과정을 거쳤으나 최근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의 대표발의(2008.11)를 통해 법안이 계류 중인 점은 결국 보건복지가족부가 주도해야할 학교사회복지사업이 교육과학기술부로 완전히 그 주도권이 넘어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3) 제도화 과정의 쟁점
교육부와 사회복지학계가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음을 다음의 표에서 알 수 있다.
교육과학기술부
사회복지계
학교사회
복지사의
전임교사 인정 여부
교직은 전문직이며, 교사자격증이 있는 사람만 초중등학교 교사로 임용될 수 있다. 사회복지전문가도 부전공으로 가르칠 수 있는 교과목의 교사자격증을 취득하여 자기가 전공한 교과목을 가르치는 한편 교내의 사회복지활동에 임하도록 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학교사회복지사는 학생 복지를 위한 상담과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직이기 때 문에 비록 교사자격증을 취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국가인정의 사회복지사 자격증만으로도 전문상담교사의 기초적인 자격은 갖추었다고 본다. 교직과목의 이수나 교사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다고 본다.
Ⅴ. 학교사회복지의 제도화를 위한 제언
1) 학교사회복지 개념의 확립
학교사회복지는 학생들의 학교적응과 학교의 사회적 기능을 향상시켜주기 위한 전문적인 사회복지의 실천분야로서 학교를 실천현장으로 하여 지역사회의 복지기관과 같은 사회자원을 연계하여 학생들과 가족구성원들의 문제해결을 위해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전문적인 원조활동이라고 정의한다. 이러한 학교사회복지라는 개념이 사회복지계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일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함이 요구되는 사항이다.
2) 우리나라에 맞는 프로그램의 설정 확립
학교사회복지제도는 미국에서 발전된 제도로서 우리의 현실에 맞게 토착화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학교제도, 문화 등을 고려하여 임상적, 제도적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우리의 실정에서는 특히 학교사회복지사의 배치, 상담교사의 배치, 학교와 지역사회의 관계, 운영주체의 구성 등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지난 1996년부터 현재까지 주체가 어느 곳이었든지 간에 다양한 시범사업을 통해 법령이 확정되기 직전에 있다. 혼란스러운 용어 등으로 아직은 체계적이지 못하지만, 결국 이 사업을 현장에서 이끌어가는 주체는 학교사회복지사라는 점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3) 이해집단의 관계조정
학교사회복지와 관련된 이해집단으로 교육계와 사회복지학계 등의 입장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기득권 주장보다는 상호 전문직에 대하여 이해하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청소년들의 문제해결에 초점을 두고 최선의 문제해결방법이 무엇인가를 찾아가는 협력적 관계로 상대방의 활동공간의 상호인정이 필요하다.
4) 법령 제정과 지속적인 연구개발
그동안 학교사회복지 관련 일체의 사업들은 관련 법령 없이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기관 및 기업, 그리고 교육청 단위로 시범사업위주로 진행되어 왔다. 2008년 11월 교육복지법안이 발의되었고 앞으로 교육사회복지사업은 이 법률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가 주축이 되어 진행될 것으로 사료된다. 어떻게 되었든 간에 발의된 법률이 신속히 통과됨은 물론 지속적인 연구개발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5) 사회복지전문가들의 역할
학교사회복지에 대한 기틀은 사회복지전문가들에 의해 진행되었지만 모든 행정적 권한은 교육전문가들에 의해 운영되게끔 되었다.
그러나 학교사회복지를 교육적 차원이 아니라 진정한 사회복지차원에서 접근해야 성공할 수 있다면 사회복지 전문가 또는 교수, 사회복지업무 행정 및 종사자 모두 지금까지 진행된 과정을 보고 심히 반성해야 할 것이다.
법령이 제정 공포되기까지는 아직 시간은 있다. 학교사회복지사의 자격, 임무, 보수수준, 그리고 학교에서의 역할 등 많은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의사를 개진하여 올바른 학교사회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한인영, 홍순혜, 김혜란. 2005. 학교와 사회복지 실천. (주)나남출판.
홍봉선. 2009. 교육복지정책과 교육복지법의 재검토. 2009년도 한국학교사회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김혜래. 2009.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사회복지사의 역할. 2009년도 한국학교사회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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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8.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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