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공동피고인에 대한 경찰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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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법총론]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공동피고인에 대한 경찰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사안과 논점
Ⅱ. 공동피고인의 개념과 범위 - ‘공범인’ 공동 피고인 vs ‘공범 아닌’ 공동피고인
Ⅲ.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Ⅳ. 공동피고인에 대한 경찰작성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Ⅴ. 맺는말

-참고문헌

본문내용

던 것에 비하면,
이 요건의 추가만으로 제312조 제4항의 적용이 피고인에게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형사소송법 개정직후 법원행정처에서 펴낸 해설서 법원행정처,『형사소송법 개정법률 해설』, 135면.
에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개정법은 공동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도 제312조 제1항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참고인 진술조서로 취급하여 제312조 제4항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함으로써 다른 공동피고인의 반대신문권 보장을 강화하였고, 다만 공동피고인 등이 사법경찰관 앞에서 한 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대해서는 참고인 진술조서로 보아 제312조 제4항을 적용하는 것보다는 현행 판례와 마찬가지로 제312조 제3항을 적용하는 것이 피고인에게 더 유리하므로, 제312조 제3항의 적용을 받는 것을 전제로 하였다고 설명되고 있다.”
제312조 제1항은 ‘피고인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공동피고인의 피의자진술조서가 포함될 수 없어서 보충적으로 제4항이 적용되지만, 제3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라고만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에 대한’ 것보다는 ‘누구에 의해’ 작성되었는지가 핵심이 된다. 따라서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도 여기에 충분히 포함될 수 있다. 그렇다면 원칙적으로 전문증거에 대한 증거능력은 가능한 제한해야 한다는 전문법칙의 취지에 따라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제4항이 아니라 제3항이 적용된다. 따라서 경찰이 작성한 공동피고인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서만 ‘제4항’이 아닌 ‘제3항’이 적용된다고 설명하는 것이 그나마 가능한 이론적 설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결국, 이에 따르면 경찰이 작성한 공동피고인의 피의자신문조서를 피고인에 대한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이 아니라 ‘피고인’의 내용인정이 증거능력 인정을 위한 요건이 되고, 만약 피고인이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경찰작성 조서에 대해서 그 내용을 부인하면 처음에 언급하였던 대상판례의 내용처럼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위 판례는 형사소송법 개정 이전에 나온 전원합의체판결의 판결요지를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 이는 구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과 현행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이 내용상 변화가 없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3) 결론
정리하면, 경찰이 작성한 공동피고인의 피의자신문조서를 피고인의 유죄입증을 위한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제312조 제4항이 아니라 제3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본 대상판결의 논지는 그에 대한 이론적인 근거나 설명이 없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지만,
① 현행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과 제3항이 조문상의 차이에 따라서 공동피고인의 피의자진술조서에 대한 포섭가능성이 달라진다는 점, ② 따라서 검찰이 작성한 공동피고인의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에는 제1항이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포섭되지 않아서 선택의 여지 없이 제4항의 적용가능성만이 남게 되는데 반하여, 경찰이 작성한 공동피고인의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에는 제3항이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라고 규정하고 있어 ‘누구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인지가 크게 문제되지 않기 때문에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도 이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경찰이 작성한 공동피고인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서는 제3항과 제4항의 적용가능성이 모두 열려 있게 되어 선택의 문제로 전환된다고 볼 수 있다. ③ 하지만 공동피고인의 진술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로 인해서 유죄의 부담을 안고 있는 피고인의 입장과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제한하려는 ‘전문(증거배제)법칙’의 기본취지를 고려해 볼 때, 이 경우에는 제3항을 적용하는 것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형사소송법상의 해석원칙에도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Ⅴ. 맺는말
(1) A를 B가 피고인이 된 위 사안의 증인으로 세운 것은 적법하지 않다. 공동피고인이 공범관계에 있는 경우와 같이 밀접한 범죄관련성이 공동피고인 상호간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증인적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2) A의 증언은 증거능력이 없다. 원진술자인 공동피고인이 그 자신에 대한 경찰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취지에 불과하여 위 조서와 분리하여 독자적인 증거가치를 인정할 것은 아니다.
(3) A의 진술을 내용으로 한 C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위 재판에서 증거능력이 없다.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에 대해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더라도 당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4) A의 진술을 내용으로 한 경찰 C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이상 A의 증언 역시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쓸 수 없으므로 유죄판결을 할 수 없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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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호, “개정형사소송법과 공범의 자백의 증거능력에 관한 해석론”, 『형사법연구』제20권 제1호, 2008/봄, 192-19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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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판 1983. 10. 25, 83도2295
대판 2002. 8. 23, 2001도5679
수원지법 2008. 4. 1, 선고 2008노 869판결(상고)
대판 2008. 6. 26, 2008도 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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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8.03.25
  • 저작시기20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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