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학] 학생건강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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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간호학] 학생건강평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건강평가의 내용 및 방법
2. 건강검사
3. 건강검사결과의 처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함.
■ 소변검사
- 만성신장염(성인에 이르러 만성신부전이 됨) 유무 파악
- 신장기능장애, 당대사 이상, 요로결석, 요로감염을 조기발견 할 수 있음.
■ 결핵검사
- 흉부 X-선 검사 : 중 · 고등학교 1학년의 경우 직접촬영 실시함.
a. 유소견(폐결핵)자 : 보건소 등록 하고 치료 여부 확인 등 집중 지도 · 관리를 받도록 함.
- 객담검사
a. 양성자 : 전염력이 없어질 때까지 등교 중지
b. 음성자 : 휴학조치 X
④ 건강검진 결과 처리
검진 후 15일 이내 검사결과를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와 해당 학교장에게 통보해야함.
4) 신체 능력 검사
① 실시대상
초등학교 5 · 6학년, 중 · 고등학생에게 실시함.
심장질환 같은 신체허약자와 지체부자유자의 경우 실시하지 않을 수 있음.
② 검사항목
왕복오래달리기, 오래달리기 · 걷기(초5~고3), 스텝검사,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종합
유연성, 무릎대고 팔굽혀펴기(중 · 고), 윗몸 말아올리기, 악력(팔굽혀 매달리기), 50미터
달리기, 제자리 멀리뛰기, 체지방률 검사
3. 건강검사결과의 처리
1) 기록관리
① 건강검사 실시 후 학생은 건강기록부에, 교직원에 대해선 교직원 건강검사표에 결과를 기록, 관리함.
학교장은 건강검사 결과를 본인이나 보호자에게 통지
본인 또는 보호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하고, 질병 또는 신체이상이 발견된 자에 대한 건강지도, 건강상담의 자료로 활용함.
② 학교장은 소속학교 학생이 전학 시 전학하는 학교의 장에게 건강기록부를 이관함.
고등학교까지의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 상급학교의 장에게 이관함.
③ 건강검사의 표본학교로 지정된 학교의 장은 학생에 대하여 건강검사를 실시한 후 건강검사 통계표를 작성하여 검사연도의 11월 30일까지의 관할교육장을 거쳐 교육감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교육감은 이를 취합한 후 통계표를 작성하여 검사연도의 12월 31일까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각각 보고해야 함.
④ 건강검사의 표본학교로 지정되지 아니한 학교의 장은 건강검사를 실시한 후 건강검사통계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의 2월 말일까지 관할 교육자을 거쳐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함.
⑤ 학생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는 본인 또는 보호자에게 교부하되 휴학, 퇴학, 사망하거나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미진학 시에는 해당 학교에 5년간 보존함.
⑥ 건강기록부는 보건실에 보관하되 보건교사가 이를 관리함.
2) 결과 처리
① 학교장은 그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 보건기관, 체육단체 및 대학 등의 협조를 얻어 건강검사의 결과에 따라 소속 학생, 교지구언에 대하여 건강상담, 예방조치, 체력증진 등 적절한 보호 또는 양호의 대책을 강구함.
② 학교장은 학생에 대하여 건강검사를 실시한 결과 수업면제, 휴학, 치료, 보호 또는 교정 등을 필요로 하는 자에 대해서 본인 또는 보호자에게 적정한 조치를 강구함.
(학습경감, 운동경기나 학교행사 참가 등의 활동 제한, 요양)
③ 학교장은「국민건강보험법」 제 47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사 실시 결과 전염성 질환 또는 신체의 심한 허약 등으로 복무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휴직 기타 적절한 조치를 임면권자에게 건의함.
④ 검진결과 긴급한 정밀검사를 요하거나 감염성 질환자(의심자 포함) 학생에 대하여는 정밀검진 또는 적절한 치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본인 또는 그의 보호자에게 지체없이 안내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함. 감염성 질환자(의심자 포함, 특히 결핵) 일 경우에는 2일 이내에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고 질병관리본부 결핵관리 지침 중 ‘학교 내 결핵관리 체계’를 철저히 준수함.
⑤ 전염병 예방조치: 환자에 대한 등교 정지, 격리조치 및 건강 학생에 대한 예방접종 및 검역을 실시함.
⑥ 검진결과와 관련하여 학생 개인 신상에 관한 사항이 공개되지 않도록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고, 특히 건강이상자에 대하여는 소외감과 좌절감을 갖지 않도록 상담활동 등 특별대책 강구함.
3) 학교건강검사 실시의 예외사항
당해 연도 9월 이후 신설, 재개교 학교로서 부득이한 경우로 당해 연도에 건강검사를 실시할 수 없다고 학교장이 판단한 경우 교육감 또는 교육장 승인절차를 거쳐 당해 연도 신체발달상황 및 건강조사를 생략하고 건강검진은 다음 학년도로 연기 할 수 있음.
Ⅲ. 결론
보건교사가 해야 할 대표적 역할 중 하나인 학생건강평가에 대해서 공부해보았다.
학생건강평가의 목적은 학생시기에 건강을 평가하여 조기발견을 함으로써 건강 이상자를 색출하기 위함이다. 학생 뿐 아니라 교직원도 포함된다. 건강평가는 학생 건강상담 및 추후관리, 건강검진 프로그램 등 학교 보건사업의 기초자료가 된다. 건강평가는 학교에서 정기적으로 하는 정기건강평가와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하는 수시건강평가(예, 질병 유행 시)로 나뉜다.
건강평가를 위해 해야 하는 것이 건강검사인데 그 종류로는 얼마나 성장했는지 키와 몸무게를 측정하여 비만도를 검사하는 신체 발달상황 검사, 조사항목을 정해서 설문지를 이용하는 건강조사, 혹시 있을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3년마다 정기적으로 하는 건강검진, 별도검사, 질병을 예방하는 의미보다는 신체적으로 재능을 발견해주는 신체능력 검사 등이 있다. 검사를 한 후 기록이 중요한 데, 학생은 건강기록부에 교직원은 교직원 건강검사표에 기록해야 한다. 건강기록부는 보건교사가 관리하여 보건실에 보관한다. 건강검사가 부득이 한 경우는 당해 9월 이후, 신설하거나 재개교한 학교는 다음 해로 연기할 수 있다. 건강검사결과는 본인과 보호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검진결과 긴급한 정밀검사가 필요할 때 알려서 검사를 받도록 한다. 또한 건강평가를 하여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함도 있다.
평가를 한 후 학생들의 건강을 관리해주기 위해서 학교건강증진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는데 그 종류로는 시력관리, 구강관리, 영양관리, 비만관리, 약물오남용과 흡연관리, 인터넷중독과 스마트미디어 중독관리 등이 있다.
Ⅳ. 참고문헌
1. 조유향 외(2014). 제 7판 지역사회간호학(분야별). 현문사, pp. 38~49
2. 유광수 외(2013). 지역사회간호학 2. 정담미디어, pp. 679~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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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8.03.26
  • 저작시기20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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