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및 반송 통관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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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수출 및 반송 통관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수출통관
ⅰ. 수출통관의 의의
ⅱ. 수출통관 기본절차
1.보세구역 반입 및 장치
2.수출신고
3.수출심사
4.세관검사
5.수출신고수리
6.수출신고필증 교부
7.수출품 선(기)적
8.수출신고의 변경

Ⅱ. 반송통관
ⅰ. 반송통관의 의의
ⅱ. 반송통관의 기본절차
1.반송신고
2. 통관심사 및 검사
3. 반송신고수리
4. 선적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과세가격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반송통관절차 금액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2. 통관심사 및 검사
1) 통관심사
세관장은 반송신고 된 물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사한다.
(1) 반송요건에 적합한지의 여부
(2) 법 제 146조 또는 법 14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입이 금지되는지 여부
(3) 대외무역법령 및 기타 법령에 의한 조건의 구비여부
(4) 기타 반송물품의 통관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그리고 세관장은 반송신고물품이 외국으로부터 도착되어 관세 등이 유보된 상태로 국내로 수입되지 아니하고 외국으로 반출되어야 하는 물품인 것에 특히 유의하여 반송인, 품명, 규격, 신고가격 등을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인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2) 물품검사
반송신고물품에 대한 검사는 수출물검사규정을 준용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 담당 세관공무원은 물품검사를 함에 있어 반송신고물품이 당초 반입된 물품의 품명규격 등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물품검사
반송신고물품에 대한 검사는 수출물검사규정을 준용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 담당 세관공무원은 물품검사를 함에 있어 반송신고물품이 당초 반입된 물품의 품명규격 등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마약류 등 불법부정물품의 혼재 또는 은닉여부에 특히 유의하여 검사를 하여야 한다.
3. 반송신고수리
세관장은 반송신고수리한 물품에 대하여 신고사항 및 신고서류에 이상이 없는 때에 신고를 수리하고, 물품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사항과 현품이 일치하는 등 이상이 없는 때에 신고를 수리한다. 그리고 세관장은 상기의 규정에 의하여 반송신고를 수리하는 때에는 반송신고수리사항을 통관시스템에 기록한 후 반송신고필증의 세관기재란에 ‘반송물품’이란 적색 고무인을 날인하고,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 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한다.
반송신고수리업무 담당과는 통관보류물품에 대하여 반송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통관보류 등 미결정리를 위하여 당초 수입신고번호, 반송신고번호, 화주, 품명, 규격, 수량 등을 기재한 반송신고 처리내역을 수입신고수리업무 담당과에 송부하여야 한다.
4. 선적
반송신고수리를 받은 후에는 반송물품을 장치장소로부터 반출하여 해당선박에 선적하여 하는 바 반송신고수리 전에는 운수기관ㆍ관세통로 또는 이 법에 규정된 장치장소로부터 신고된 물품을 반출하여서는 아니된다.
선적지 세관의 선적확인 담당과는 반송물품의 선적완료 후 7일 이내에 하역업자로부터 M/R 및 적하목록 사본 등 선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징구하여 선적사실을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선적작업에 직접 입회할 수도 있다. 그리고 선적확인 부서는 반송신고수리세관에 당해 물품의 선적일자ㆍ선명 등을 기재하여 선적완료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Ⅲ.결론
종전에 서류에 의한 수출(반송)통관제도에서는 물류의 흐름과 서류의 흐름이 연결되어 있어 통관절차 단계별로 물품이 정지된 상태에서 통관절차가 진행됨으로써 물류흐름이 저해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1994년 12월 수출통관 EDI제도 도입과 1996년 7월 종전의 수출면허제에서 수출신고제로 전환됨에 따라 \"바르고 빠른 수출통관체제\"가 확립되어 통관 소요시간은 신고건당 20분에서 2분으로 단축되었으며 검사 및 심사없는 통관이 허용되고 서류없는 수출신고가 전면허용(95%)되었으며 신고물품의 95%가 신고즉시 통관시스템에서 자동수리가 되고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물류의 흐름과 서류의 흐름을 분리시켜 통관절차로 인해 물류흐름이 저해되지 않도록 하였다. 직접 서류를 들고 찾아다니며 업무를 처리했던 과거와 달리 통관은 EDI에 의해 번거로움이 사라지고 컴퓨터의 기종에 상관없이 거래상대방과 정보교환이 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EDI수출제도는 무역과정에 있어서 물류흐름의 개선, 통관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더욱 개선시켰다고 할 수 있겠다. 앞으로의 수출통관 과정에 있어서도 EDI수출제도는 신속하고 간결한 통관 절차를 위해 더욱 중요성이 증대 될 것으로 보인다
Ⅳ. 참고자료
무역실무 윤광운, 노현수 저/탑북스/2010
관세법 라공우/탑북스/2011
부산광역시 베트남대표사무소 무역실무가이드
http://www.busan-hcmc.org/cyber_trade/Lectures/lecture_index03.html
관세청 http://www..custom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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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8.03.26
  • 저작시기20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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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105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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