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지 문
2. 문 제
<문제1>
<문제2>
<문제3>
<문제4>
<문제5>
<문제6>
<문제7>
3.참고문헌
2. 문 제
<문제1>
<문제2>
<문제3>
<문제4>
<문제5>
<문제6>
<문제7>
3.참고문헌
본문내용
파킨슨병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질병을 가진 64세 이하의 국민으로서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사람 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이러한 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장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 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조)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는 장기요양보험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보조, 이용자의 이용료를 재 원으로 하여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성격을 공유하고 있다. 김엘림외2인, 「생활법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2017) p195
4)고용보험
고용보험제도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실업이라는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사회보험의 방식과 고용보호정책을 연개하여 국민의 생활안정과 고용보장을 도모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즉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근로자가 실업 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 제·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사회보험제도(제1조)를 말한다. 여기서 실업이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고용보험헙」 제2조 제3호)을 말 한다.
<문제7> A가 I에게 2천만원의 금전을 빌려주었는데 I가 변제능력이 있음에도 갚지 않으면 A 는 I에 대하여 민사적으로 또는 형사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가?
1.민사적 대응
1)이행지체 : 이행지체는 급부의 실현이 아직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그에게 책임 있 는 사유로 급부를 적시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채권자는 민법 제390조에 따라 이러 한 손행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는 여전히 급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지원림, 「민법강의」 (홍문사, 2017) p1015
2)요건 지원림, 「민법강의」 (홍문사, 2017) pp1015∼1022
㉠ 이행기가 도래하였을 것
㉡ 채무의 이행이 아직 가능할 것
㉢ 급부의 제공이 없을 것
㉣ 재무자의 과실
㉤이행하지 않는 것이 위법할 것
3)효과 지원림, 「민법강의」 (홍문사, 2017) pp1022∼1024
㉠현실적 이행의 강제 : 강제이행
㉡손해배상
즉, 요건이 충족되면 A는 I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의 확정을 받으면 민사집행법에 따라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2.형사적 대응 임웅, 「형법각론」 (법문사, 2005) pp342∼364
1)사기죄 개관: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이다. 절도·강도의 도죄와 사기죄는 ‘영득죄’라는 점에서 공통된다. 그러나 전자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범죄, 즉 ‘탈취죄’임에 반하여, 후자는 비록 하자있는 의사라고 하 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기한’처분행위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범죄 즉 ‘편취죄’라는 점 에서 차이가 난다.
2)객관적 구성요건
㉠기망행위 : 기망이란 “사람을 착오에 빠뜨리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착오란 일반적으로 주관과 객관의 불일치를 의미하는 것인데, 사기죄에서의 착오는 피기망자가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기망자의 고지내용을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다고 오신하는 것을 말한다.
㉡피기망자의 착오 : 기망행위에 의하여 피기망자가 착오에 빠졌어야 한다. 즉 기망자가 고지 한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기망자는 객관적 사실인 것으로 오 인하고 있어야 한다.
㉢교부행위 또는 처분행위가 있을 것 : 착오에 바진 피기망자가 재물을 교부하거나 재산상의 처분행위를 해야 한다.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의 취득 : 피기망자의 처분행위로 인하여 기망행위자 또는 제3자가 재물을 취득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야 한다.
상기의 구성요건이 충족한다면 A는 I를 형사고소하여 검사가 기소를 하면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참고문헌>
1. 『사례로 풀어쓴 노동법 해설』윤희준·강주원 지음, 한국경제신문, 2004.
2. 『노동법』임종률 저, 박영사, 2015.
3. 『형법각론』임웅 저, 법문사, 2005.
4. 『민법강의』지원림 저, 홍문사, 2017.
5.『생활법률』김엘림·홍명호·김주범공저, 한국방송대학교출판문화원,2017
이러한 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장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 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조)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는 장기요양보험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보조, 이용자의 이용료를 재 원으로 하여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성격을 공유하고 있다. 김엘림외2인, 「생활법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2017) p195
4)고용보험
고용보험제도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실업이라는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사회보험의 방식과 고용보호정책을 연개하여 국민의 생활안정과 고용보장을 도모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즉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근로자가 실업 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 제·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사회보험제도(제1조)를 말한다. 여기서 실업이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고용보험헙」 제2조 제3호)을 말 한다.
<문제7> A가 I에게 2천만원의 금전을 빌려주었는데 I가 변제능력이 있음에도 갚지 않으면 A 는 I에 대하여 민사적으로 또는 형사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가?
1.민사적 대응
1)이행지체 : 이행지체는 급부의 실현이 아직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그에게 책임 있 는 사유로 급부를 적시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채권자는 민법 제390조에 따라 이러 한 손행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는 여전히 급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지원림, 「민법강의」 (홍문사, 2017) p1015
2)요건 지원림, 「민법강의」 (홍문사, 2017) pp1015∼1022
㉠ 이행기가 도래하였을 것
㉡ 채무의 이행이 아직 가능할 것
㉢ 급부의 제공이 없을 것
㉣ 재무자의 과실
㉤이행하지 않는 것이 위법할 것
3)효과 지원림, 「민법강의」 (홍문사, 2017) pp1022∼1024
㉠현실적 이행의 강제 : 강제이행
㉡손해배상
즉, 요건이 충족되면 A는 I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의 확정을 받으면 민사집행법에 따라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2.형사적 대응 임웅, 「형법각론」 (법문사, 2005) pp342∼364
1)사기죄 개관: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이다. 절도·강도의 도죄와 사기죄는 ‘영득죄’라는 점에서 공통된다. 그러나 전자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범죄, 즉 ‘탈취죄’임에 반하여, 후자는 비록 하자있는 의사라고 하 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기한’처분행위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범죄 즉 ‘편취죄’라는 점 에서 차이가 난다.
2)객관적 구성요건
㉠기망행위 : 기망이란 “사람을 착오에 빠뜨리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착오란 일반적으로 주관과 객관의 불일치를 의미하는 것인데, 사기죄에서의 착오는 피기망자가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기망자의 고지내용을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다고 오신하는 것을 말한다.
㉡피기망자의 착오 : 기망행위에 의하여 피기망자가 착오에 빠졌어야 한다. 즉 기망자가 고지 한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기망자는 객관적 사실인 것으로 오 인하고 있어야 한다.
㉢교부행위 또는 처분행위가 있을 것 : 착오에 바진 피기망자가 재물을 교부하거나 재산상의 처분행위를 해야 한다.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의 취득 : 피기망자의 처분행위로 인하여 기망행위자 또는 제3자가 재물을 취득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야 한다.
상기의 구성요건이 충족한다면 A는 I를 형사고소하여 검사가 기소를 하면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참고문헌>
1. 『사례로 풀어쓴 노동법 해설』윤희준·강주원 지음, 한국경제신문, 2004.
2. 『노동법』임종률 저, 박영사, 2015.
3. 『형법각론』임웅 저, 법문사, 2005.
4. 『민법강의』지원림 저, 홍문사, 2017.
5.『생활법률』김엘림·홍명호·김주범공저, 한국방송대학교출판문화원,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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