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정론 - 환경문제의 세계화적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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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행정론 - 환경문제의 세계화적 추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 론
1. 환경문제의 세계화적 추세
2. 환경행정의 필요성(환경의 국가개입의 필요성)
3. 환경정책의 정의와 특징
본 론
1.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역할
2.환경영향 평가제도
3.환경정책의 방향과 향후과제
4. 환경영향평가의 사례 (관련 기사를 중심으로..)
결론

본문내용

인 공생과 지속성을 중시하는 윤리관의 필요 2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을 통한 삶의 질 향상으로의 에코토피아로의 노력 3 탈물질주의 가치관과 성장한계주의의 인식이 필요 4 장기적 시각에서의 법지구적 차원의 문제해결 노력이 요구된다.
4. 환경영향평가의 사례 (관련 기사를 중심으로..)
1) 환경평가 협의 어긴 지자체, 소음피해 첫 전액 주민배상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공사를 하다 주민들에게 피해를 준 지방자치단체와 건설업체에 대해 피해액을 전액 배상하라는 결정이 처음 나왔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경기도 의왕시 A아파트 주민 799명이 부근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소음으로 피해를 봤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시와 건설회사 양측이 피해배상액을 전액 부담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택지개발주체인 시와 건설회사인 ㈜반도가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인 방음벽 설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조사 결과 A아파트의 일부는 도로변 주거지역의 주간 소음환경기준치 65dB(데시벨)을 초과했으며 최고 주간 78dB, 야간 74dB로 나타나 주민들에게 수면지장 등 피해가 인정됐다. 65dB이면 1m 거리에서 대화하는 데 약간의 지장을 느끼는 정도다. 분쟁위원회는 다만 당초 피해보상을 요구한 아파트 주민 799명 가운데 기준치 이상으로 소음피해가 인정된 주민 161명에게만 총 5500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앞으로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지자체와 건설사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전망이다. 분쟁위원회는 이와 함께 야간소음도를 65dB 미만으로 낮추도록 방음시설을 설치하되 시와 건설사가 설치비용의 80%를 공동 부담하고 한국도로공사가 나머지 비용을 내도록 했다.
2) 부패영향평가제도와 환경영향평가의 조화적 실행
새 정책이나 법령이 시행될 경우 관련 공무원의 부정부패를 불러올 위험을 미리 예측해 대책을 마련토록 하는 \'부패영향평가제도\'가 하반기부터 도입된다. 개발사업을 할 때 사전에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하는 식이다. 부패방지위원회는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감사원·경찰청 등 관련 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반부패 관계기관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보고했다.
3) 환경영향평가 통과 사례 - 강남 순환로.
생태계 파괴\"와 \"교통난 해소\"간의 줄다리기 2년에 걸쳐 문제화 되어왔던 강남 순환로가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였다. 생태계 파괴와 도로 건설의 실효성 등에 대한 논란으로 2년여간 줄다리기를 거듭해온 서울 강남순환 도시고속도로의 건설을 환경부가 허용했다. 환경부는 27일 서울시가 계획하고 있는 영등포구 양화동~강남구 일원동을 잇는 강남순환 도시고속도로 34.8㎞ 가운데 금천구 독산동~양재동의 17.1㎞ 구간 건설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지난 26일 완료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의는 2001년 12월 이후 세 차례의 보완을 거쳐 2년여 만에 이뤄진 것이다. 환경부는 그러나 서울대 정문 입구의 관악IC에 대해서는 서울대 측과 협의 후 설치하라고 조건을 달았다. 나머지 양화동~독산동 11.9㎞ 구간은 서울시가 지하화를 전제로 세부 설계를 진행한 뒤 별도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또 양재동~일원동 수서IC의 5.8㎞는 신호체계만 개선하는 것이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행법상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내주지 않을 수도, 무한정 지연시킬 수도 없다\"며 \"하지만 서울대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강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환경운동연합 등 강남도로건설 반대 공동대책위는 27일 성명에서 \"환경부가 북한산 관통 터널에 이어 생태계를 파괴하는 대규모 개발행위에 계속 면죄부를 주고 있다\"고 비난했다. 대책위는 특히 \"양화동~독산동 구간의 실시설계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반쪽만 협의를 내준 것은 환경부가 서울시의 개발사업에 끌려 다닌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또 학교보건법.도로법을 위반하는 도로인 데다 교통영향 평가를 통과한 과정도 석연치 않다며 이에 대한 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하는 등 백지화 투쟁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과 관련해 서울시는 1994~97년 타당성 조사를 했으며 2001년 12월 환경부에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환경단체들은 관악산. 우면산을 관통해 10.3㎞에 이르는 긴 구간을 터널로 시공할 경우 안전이 의문시되는 데다 대기오염과 지하수 고갈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반발해왔다. 또한 도로가 건설돼도 남부순환도로의 교통 정체를 해소하지 못하는 등 사업 타당성이 의심된다고 비판해 왔다. 이와 함께 서울대 측은 정문에 관악IC가 건설될 경우 경관을 해치고 인근 도로가 막혀 피해를 보게 된다며 순환고속도로 건설에 반대해 왔다.
결.
지금까지 현재 가장 실효성있게 진행중인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환경오염의 대처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발표에서도 언급했듯이 환경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귀착점은 생태적 세계관의 확립이라고 할수 있다. 의식적인 인식과 의지가 없다면 국가정책적 측면의 규제방안이든 개개인의 실천적 자율방안이든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환경문제는 가시적이지 않고 책임성이 모호하기 때문에 이러한 의식확립과 국가적 주도는 필수적요소라고 하겠다. 따라서 생태적 세계관의 확립을 위해 인간과 자연의 조화적인 지위를 강조하고 유기체적인 공생과 지속성을 중시하는 윤리관을 확립,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의 개념정립, 탈물질주의 가치관과 성장한계주의의 인식이 장기적 시각에서의 법지구적 차원의 문제해결노력을 통해 실현되어야 할것이다. 이러한 인식기반을 토대로 국가적 차원에서의 환경오염 정책강화는 환경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노력으로 구체화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환경정책 결정과정에의 시민참여 메커니즘의 제도화가 필요하고 환경정보의 공개와 공유, 환경갈등해결 매커니즘의 제도화, 그리고 실질적 지방자치의 실현이 전제된다면 이러한 환경오염 대처방안이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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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8.04.02
  • 저작시기20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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