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역사] 베트남 전쟁에 관한 인터넷 자료를 10건 이상 확보하여 정독한 후 베트남 전쟁에 관한 주제를 스스로 설정하여 글을 작성하시오 고엽제 피해자 지원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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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역사] 베트남 전쟁에 관한 인터넷 자료를 10건 이상 확보하여 정독한 후 베트남 전쟁에 관한 주제를 스스로 설정하여 글을 작성하시오 고엽제 피해자 지원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베트남 전쟁과 고엽제
2. 베트남전에서 고엽제의 군사적 사용
3. 베트남 전쟁 때 고엽제를 사용한 목적
4. 고엽제 노출 군인에 대한 국가의 보상과 지원
1) 미국의 역학조사와 보상
2) 한국의 역학조사와 보상
5. 고엽제 피해자에 대한 정책적 해결과제

Ⅲ.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관련 소송의 소식을 접한 후 미국의 고엽제 제조회사와 미국정부를 상대로 고엽제 피해배상청구소송을 미국 법원과 한국법원에 간헐적으로 제기하였으나 일부는 소송을 자진 취하하였고, 일부는 현재도 계류 중에 있다.
방대한 자료의 검토와 고엽제 피해 입증의 어려움 등을 감안할 때 미국정부나 미국의 고엽제 제조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장기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고엽제 관련 피해자들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미국과의 고엽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소송이 아닌 외교적 교섭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입장에 있다.
외교적 교섭을 통한 방법은 고엽제 문제를 해결하는 최상의 방법이 될 수 있으나, 외교적 교섭이 결렬될 경우를 상정하여 차선의 대응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한국의 고엽제 관련 피해자들이 미국정부나 미국의 고엽제 제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때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미국 측과의 외교적 교섭이 결렬될 경우를 대비하여 한국정부 차원의 고엽제피해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문제도 심도 있게 검토하여야 한다.
넷째, 종전의 한국에서의 고엽제 관련 연구는 고엽제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지만, 앞으로는 환경영향평가로까지 확장되어야 한다. 한국의 휴전선 인근지역에서 고엽제가 살포된 것이 확인되면서 우리도 베트남과 같이 고엽제에 의한 환경 피해국이 되었다.
베트남에서의 고엽제에 의한 환경피해의 구체적 유형과 내용을 파악하기에는 연구의 부족으로 어려움이 있으나 1999년 캐나다의 환경 관련 회사인 Hatfield Consultants와 베트남 정부가 공동으로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베트남에 고엽제가 살포된 지 30여 년이 되었지만 고엽제의 독성이 아직도 살포지역의 토양, 연못의 침전물 등에 잔류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문제의 심각성은 이러한 독성이 생태계의 먹이사슬을 통하여 인간에게 광범위하게 확산되는 점에 있다.
우리의 경우에도 1968년에서 69년까지 전방 지역에 고엽제를 살포하였기 때문에 이와 유사한 환경피해가 존재할 개연성이 있다. 따라서 우리도 고엽제로 인한 환경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연구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고, 정부에서도 이를 위해 정부에서도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고 고엽제로 인한 환경피해에 관한 영향평가를 조속히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정부는 미국, 베트남 등과의 긴밀한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고엽제에 관한 공동연구를 추진하여야 한다. 현재 고엽제에 관한 역학조사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는 미국이다. 미국은 국립과학원의 연구를 중심으로 괄목할만한 고엽제관련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며, 연구결과는 고엽제 관련 보상정책의 세계적 기준이 되었다 길은영, 고엽제후유증환자 지원정책의 형성과정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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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베트남전에 병력을 파병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엄청난 경제적 후원금을 받았다.
따라서 그 지원금을 고엽제로 인한 피해를 받은 병사에게 보상을 해주는 것은 당연하다. 현재는 고엽제에 의한 보상이 상해보상과 차이를 두고 있지 않으나 이제는 각각 분리해서 지급받아야 하겠다. 현재도 우리나라에는 14만 8000천여 명의 참전 군인이 있고 피해자의 가족들도 존재하므로 그들을 우리가 돌봐야 한다.
몇 십 년 전에 젊은 나이에 군인이 되어 베트남전에 참전하고 전사하거나 각종 부상으로 시달리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의 헌신에 마땅히 고마워하고 보상을 해야 한다. 현재 복지의 비용을 전체적으로 올렸는데 고엽제에 의한 피해자의 지원금도 더 올려주어야 한다. 질병으로 인한 간병인의 비용 그들이 사망한 후에 남은 유족들이 살아가기에 문제가 없도록 정부에서 계속적으로 지원해줘야 한다.
이미 오래 전에 일어난 전투로 생긴 피해에 대하여 나이가 어린 국민들은 잘 알지 못한다는 점에서 안타깝다. 고엽제의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계속적인 보상과 사회적으로 그들이 당한 희생에 알맞은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뉴데링리, 與·野 의기투합, '고엽제' 피해자 보상위해 보훈 토론회 개최, 이길호,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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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론
국내에서는 고엽제의 피해를 받은 분들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법으로 제정하고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국내의 피해자들이 미국 정부나 고엽제의 제조회사에 손해배상을 요청했으나 이에 대한 승인을 아직까지 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한다. 분명히 직접적인 가해자들은 그들인데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에 대하여 많이 시간이 지났으나 아직까지 사과는 커녕 아무런 피해배상을 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한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베트남 전쟁 당시에는 국제적으로 고엽제가 금지약물이 아니었으므로 그것을 사용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이것이 국제조약에 의하여 금지약물이 된 것은 베트남 전쟁이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다. 한국, 미국, 베트남의 고엽제의 피해자들이 피해배상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으나 계속 패소해왔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정부가 베트남 정부와 연결하여 미국 정부에게 피해에 관련한 주장을 꾸준히 제기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강창업,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 고엽제 피해의 실상과 대책, 황해문화 통권 50권, 인천 새얼문화재단, 2006.
길은영, 고엽제후유증환자 지원정책의 형성과정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 2002.
국방일보, 참전군인 1만 명 고통… 아직 아물지 않은 상처로, 황건, 2017.
국방일보, 고엽제 환자 승소 판결 의미, 유영옥, 2006.
뉴데일리, 與·野 의기투합, '고엽제' 피해자 보상위해 보훈 토론회 개최, 이길호, 2017.
박태균, 한국군의 베트남전 참전, 역사비평, 2007.
서울신문, 고엽제 피해 보상 미국정부가 적극 나서야, 2013.
이상욱 외, 한국인에서 고엽제 관련 노출과 건강영향 및 보상정책, 한국환경보건학회지, 제39권 제3호, 2013.
정인재, 고엽제 피해자에 대한 국가 보상 현황 및 보훈 정책 원리 수정 제안, 한국환경보건학회지, 제40권 제2호, 2014.
OBS 뉴스, 베트남 전쟁 40년 '고엽제 피해 여전', 이꽃봄,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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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8.04.03
  • 저작시기20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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