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수입통관절차와 EDI에 의한 수입통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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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일반적인 수입통관절차와 EDI에 의한 수입통관절차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수입통관의 의의
2. 수입통관 기본절차
<1> 보세구역 반입 및 장치
<2〉수입신고
<3> 수입심사
<4> 세관검사
〈5〉과세가격의 신고 및 결정
<6> 관세부과 및 제세의 납부
<7> 수입신고수리 및 물품 반출
3. EDI 수입통관 절차
<1> EDI에 의한 수입통관절차
<2> EDI수입통관제도에 따른 신제도

Ⅲ. 결론

본문내용

구역으로부터 반출할 수 있으며, 이 규정에 의하여 반출된 물품은 내국물품으로 본다.
3. EDI 수입통관
<1> EDI에 의한 수입통관절차
종전에 서류에 의한 수입통관제도에서는 물류의 흐름과 서류의 흐름이 연결되어 있어 통관절차 단계별로 물품이 정지된 상태에서 통관절차가 진행됨으로써 물류흐름이 저해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EDI수입통관제도는 1995년 12월 6일 관세법 개정을 통해 입항전 수입신고제도, 관세사후납부제도 등을 도입함으로써 물류의 흐름과 서류의 흐름을 분리시켜 통관절차로 인해 물류흐름이 저해되지 않도록 하였다.
<2> EDI수입통관제도에 따른 신제도
1) 수입화물정보의 사전입수
종전에는 선박 또는 항공기가 입항후 세관에 적화목록을 제출함으로써 화물배정 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이에 EDI수입통관제도에서는 입항전수입신고제도와 우범화물선별제도를 이용하여 입항전에 우범화물이 집중관리되도록 하기 위해 수입물품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의 화물정보를 입항전에 입수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수입화물의 도착전에 제출한 적화목록의 정보는 세관의 우범화물선별제도의 적용을 위해서 필수적인 정보가 될 뿐만 아니라 보세화물관리를 위한 참고자료가 되므로 세관이 충분한 심사시간을 가지게 되어 신속하고 정확한 통관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그리고 항만의 하역회사는 제출한 적화목록정보를 통해 사전에 하역계획을 수립할 수 있어 효율적인 하역작업이 가능해지고 컨테이너 보세장치장(Off Dock Container Yard : ODCY)은 사전장치계획 및 운송계획을 수립할 수 있어 효율적으로 보세구역을 운영하게 됨으로써 만성적인 화물적체를 개선할 수 있게 되었다.
2) 입항전 수입신고제도
입항전 수입신고제도는 종전의 관세선을 확대하여 입항전 수입신고된 물품은 우리나라에 도착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함으로써 가능해지는 것으로 출항전신고와 입항전신고로 구분되어 운영된다.
EDI수입통관제도가 입항전수입신고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수입상은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 도착하기 전에 수입신고를 한 후 관세담보를 제공하거나 관세를 미리 납부함으로써 입항후 하역 즉시 수입물품을 반출할 수 있다.
한편, 세관에서도 사전에 입수된 화물정보를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심사한 후 입항전에 통관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통관에 소요되는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면서도 정확한 통관을 이행할 수 있게 되었다.
3) 입항후 보세구역반입전 수입신고제도
EDI수입통관제도에서는 수입업체의 편의를 도모하고 통관절차로 인해 물류흐름이 저해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수입물품을 선(기)적한 선박 또는 항공기가 입항한 후 보세구역에 장치되기 전에도 수입신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입항후 보세구역장치전 수입신고제도를 도입하였다.
따라서 입항후 보세구역에 수입물품이 반입되기 전에 수입신고를 하여 검사생략으로 분류되면 수입물품이 반입예정 보세구역에 도착하는 즉시 수입물품을 보세구역에 장치하지 않고도 신고수리하여 반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신속한 통관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4) 우범화물선별제도
수입화물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세관인력의 부족과 신속한 통관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화물에 대하여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여 검사하고 관리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EDI수입통관제도에서는 고위험화물과 저위험화물을 차등관리하는 우범화물선별제도(cargo selectivity)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5) 관세사후납부제도
EDI수입통관제도에서는 수입통관절차와 납세절차를 분리하여 수입신고가 수리되면 물품반출후에 관세를 납부할 수 있게 하는 관세사후납부제도를 도입하였다.
다만 관세사후납부시에는 관세채권 확보를 위하여 물품반출전에 담보를 제공하도록 하되 최근 3년 이상 수입실적이 있는 제조업체 및 종합무역상사, 최근 2년간 관세체납 및 위반 사실이 없는 업체 등은 담보면제업체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담보제공 없는 완전한 관세사후납부제도를 지향하고 있다.
6) 기업별 사후조사제도
EDI수입통관제도에서는 수입통관절차를 대폭 간소화함에 따라 수출입신고 당시에 모든 심사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써 통관물품의 보세구역 반입명령제도와 기업별 사후조사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다.
Ⅲ. 결론
세계경제의 개방화가 급속히 진전되면서 국가간의 무역규모 역시 해마다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교역규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국제무역 환경의 변화에 따라, 세관의 업무영역도 확대되면서 수출입 물류흐름의 원활화와 더불어 무역공급망의 안정성 확보가 세관의 주요 당면과제가 되었다.
국제무역을 진행하면서 교역물품에 대한 세관의 통제는 필수적이다, 세계 각국 세관에서 국제교역물품을 통제하는 절차는 다양하다, 각국은 주어진 경제적, 지리적, 역사적 환경 속에서 수출입되는 물품들이 그 나라 법률이 정한 각종 요건을 충족시키는 지 여부를 상이한 방법으로 확인하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재정수입 확보가 세관통제의 주목적이었으나, 최근에는 국민 경제 보호, 사회안전 보장, 국민생활 위해요소 유입 차단, 합법적인 국제무역과 여행자 이동 촉진 등으로 변화되어가고 있다. 국제교역물품에 대한 세관통제는 물품을 하역하기 이전 단계부터 시작하여, 운수기관의 입항, 물품의 하역 및 통관, 물품의 보세구역 반출시점까지 이어진다. 세관에서는 수출입물류체게에 대해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무역환경 변화를 상시 파악하여, 물류흐름 중 최적의 단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세관통제를 가함으로써, 무역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무역공급망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참고문헌]
(1) 백승래, 유성진(2008), 물류촉진형 통관제도 구축방안, 한국항해항만학회지
(2) 조룡(2011), 한중 통관절차레 관한 비교연구,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3) 김태인(2009), 한국과 미국의 수입신고 및 관세납부절차 비교분석, 무역연구
(4) 이정구(2005), 한국수출기업의 통관제도 활용방안에 관한 실증적 연구, 한국국제상학회,
(5) 관세청 http://www.customs.go.kr/kcshome/main/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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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8.04.05
  • 저작시기20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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