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복지정책] 아동 및 청소년 복지대책(보육대책 시설보호대책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책 입양대책 학대아동 보호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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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복지정책] 아동 및 청소년 복지대책(보육대책 시설보호대책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책 입양대책 학대아동 보호대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아동 및 청소년복지대책

I. 보육대책
1. 국/공립보육시설
2. 법인보육시설 및 민간보육시설
3. 직장보육시설
4. 가정보육시설
5. 부모협동보육시설

II. 시설보호대책

III.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책

IV. 입양대책
1. 양육수당 및 의료비 지원
2. 입양아동의 수업료 및 입학금 면제
3. 입양아동 의료급여 및 장애아동에 대해 무료진료
4. 연말정산 소득공제

V. 가정위탁대책
1. 기본요건
2. 일반인의 위탁보호가정 선정기준

VI. 학대아동 보호대책

* 참고문헌

본문내용

(2) 일반인의 위탁보호가정 선정기준
첫째, 위탁아동을 부양함에 충분한 재산이 있을 것
둘째, 위탁아동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그에 상응한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셋째, 가정이 화목하고 정신적 신체적으로 위탁아동을 양육함에 현저한 장애가 없을 것
넷째, 공립아동상담소 또는 이웃주민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을 것
다섯째, 위탁받는 자의 나이가 25세 이상일 것(부모인 경우 부모 모두 해당)
여섯째, 위탁가정의 아동 수는 자신의 자녀를 포함하여 핀인을 넘지 않을 것(18세 이상 친자녀는 자녀수에서 제외)
일곱째, 결혼하여 아이를 키워 본 경험이 있는 가정을 원칙으로 한다.
가정위탁서비스를 책임지고 있는 기관은 각 시도의 가정위탁업무를 위임받은 가정위탁지원센터다. 가정위탁지원센터는 가정위탁사업의 홍보, 위탁가정의 발굴, 가정위탁을 하고자 하는 가정 및 가정위탁 대상아동의 조사, 가정위탁 부모의 교육, 가정위탁을 하는 가정의 사후관리, 위탁보호가정의 발굴 및 위탁보호 신청 가정의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는 위탁가정으로 설정된 가정에 아동을 인계하기 전에 가정위탁보호사업의 취지 및 아동양육 상 필요한 지식 등을 얻도록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아동복지지도원으로 하여금 위탁 희망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가족사항, 주변환경 등을 조사하도록 하고, 대리양육 또는 입양위탁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가정위탁지원센터에 알려 주어야 한다. 시 군 구의 아동복지지도원 및 가정위탁지원센터 등은 매월(1년 미만의 위탁일 경우) 또는 분기별(위탁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로 위탁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의 적응상태 및 양육실태를 파악해야 하며, 양육상 애로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원을 하거나 위탁가정을 변경 조치해야 한다.
가정위탁 현황을 보면 2000년 1,772명, 2004년 10,198명, 2008년 16,454명으로 급증하였다. 이러한 증가의 원인은 소년소녀가장의 가정위탁으로의 전환 때문이다. 위탁보호아동을 보호유형별로 살펴보면 대리양육가정위탁이 가장 많고, 친인척위탁가정, 일반인위탁가정 순이다.
위탁보호아동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선정기준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 각종 급여를 개인 또는 세대단위로 실시하고 있다. 대리양육가정 및 위탁가정에는 양육보조금을 지원하는데, 지원대상 가정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여부에 관계없이 지급한다. 그리고 위탁아동의 후유장애, 입원 및 통원 의료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정액의 상해보험료를 지원한다. 주거안정을 위하여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로서 무주택인 위탁가정에게 일반주택 전세자금 및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을 지원해 준다.
VI. 학대아동 보호대책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학대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아동학대는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방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신체적 학대는 아동에게 신체적 손상을 입히는 경우를 말하며, 정서적 또는 심리적 학대는 아동의 정서와 심리상태에 손상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성적 학대는 성인의 성적 만족을 위하여 아동을 이용하는 성적 착취와 아동을 성적 도구로 이용하는 성적 폭행, 성적 노출 등이 포함된다. 방임은 고의적으로 아동양육 및 보호를 소홀히 함으로써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행위를 포함한다. 아동학대의 영향은 평생 지속된다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된 아동학대 건수는 방임이 가장 많고, 중복학대, 정서적 학대, 신체적 학대, 성적 학대 순이고, 학대자의 대부분은 부모다. 아동학대가 증가하는 원인으로는 이혼 등의 가정해체, 빈곤 등 가족문제를 들 수 있다. 가정의 경제사정이 어려운 경우 그 결과 방임, 아동유기, 학대 등이 발생할 소지가 높아진다.
1998년에 시행된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아동폭력에 대한 법적 개입을 명시하였고, 2000년에 "아동복지법"을 개정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아동학대 관련조항을 11개 조항으로 세분화하여 예방과 치료에 대한 항목을 명시하고, 아동학대 보호를 위한 긴급전화(1391) 설치,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지정, 응급조치 의무화, 보조인 선임 등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학대받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도화하였다.
2000년에는 17개소의 거점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 운영하였고, 2001년에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여 아동학대예방사업체계를 갖추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학대받은 아동을 발견하여 보호하거나 치료를 의뢰하며,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업무와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아동학대 행위자와 가정에 대한 조사 등을 담당한다. 2004년에는 소규모센터 23개소를 추가로 설치하였다. 2004년에는 아동학대 예방에서부터 치료, 보호, 가정복귀까지 종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보호종합센터를 시 도별로 1개소씩 설치하였다. 현재 보건복지콜센터(129)와 함께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아동학대 신고전화(1391)를 설치하여 24시간 운영하고 있다. 학대받은 아동에 대한 조치로는 대부분이 원가정으로 복귀되는데, 따라서 학대 행위자인 부모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교육, 상담이 이루어져야 학대가 재발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 참고문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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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8.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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