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치매가족의 부양문제점
■ 치매가족을 위한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
■ 치매가족을 위한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보완점
■ 치매가족을 위한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
■ 치매가족을 위한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보완점
본문내용
야 하는데 예를 들면 재가시설은 보건소·보건지소의 활용을 요양시설은 국립·시립병원에 병설된 형태의 시설설립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민간부문의 서비스 질 저하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의 질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부정사업자에 대한 지정취소, 지정 사업자 갱신제 도입 등의 법적인 규제 및 감독의 강화와 더불어 보험수가의 가산(예: 치매환자비율이 높은 시설, 농어촌지역 시설) 등의 재정적인 지원, 등급 인정자에 대한 사후관리(예: 입소거부, 부실한 서비스 제공 등 사후 확인 등)를 같이 병행할 필요가 있다.
다섯 번째 보완점은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 대한 평가체계 구축 등을 통해서 양질의 교육기관만을 지정하도록 하여야 하며, 요양보호사 자격요건을 고졸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등 양질의 요양보호사가
배출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보다 엄격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 양질의 요양보호사가 배출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근로조건의 개선과 교육훈련 및 승진이 가능한 인력양성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요양보호사의 시급 최저기준 마련 및 방문간호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보험수가에 교통비포함 등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여겨진다. 또한 서비스의 질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도 서비스 전달인력에 대한 부문을 포함시킴으로써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인력관리 및 근로조건을 개선하도록 유인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서비스 이용자의 가장 큰 불만 중의 하나인 수발인력의 교체이므로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의 지표로서 직원이 직율을 서비스의 질 평가 항목에 포함시키게 되면, 기관에서도 직원이직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자율적으로 수립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 단계에서는 향후 제도 확대가 건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의 틀을 정비하는 데 역량을 집중
해야 한다. 무엇보다 기관 간의 역할분담을 적절하게 조정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이 계약당사자로서
가져야 할 권한은 보장하는 반면, 불필요한 권한이 집중 되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현재 제도운영기관인 건강보험공단이 평가를 독점하고 있는 것은 서비스 공급자를 불필요
하게 위축시키고 평가를 왜곡시킬 가능성이 있다. 반면, 요양계약 재개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계약 당사자인
공단에 부여되어 있지 않은 것은 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질 개선을 강제할 수 있는 통로가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공급기관의 질을 개선시켜 보험가입자를
보호해야 할 공단의 역할과 지정 취소권등 법적인 권한을 부합시키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물론 공단이 재계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원칙과 절차를 공개적으로 논의하여 정립해야 한다. 요양시설 평가단에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과 공익을 대변하는 전문가를 포함시켜 공단이 유일한 평가자가 아니라 평가단의 일원으로 참가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이 의료적 필요에 따른 대상자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으나, 정작 대상자 본인은 어떤 서비스가 자신에게 더 효율적인지를 판단하기 어렵다.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며, 유인도 크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통의 평가 사정도구를 확정한 후,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 공통의 평가 사정도구를 사용하여 정기적으로 의료적 필요와 이송 필요성을 평가하도록 강제할 필요가 있다. 평가 사정도구는 적절한 예방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며, 통합적 서비스 공급체계 구축의 첫걸음 이다. 공단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지자체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연계하기 위해서는 공단과 지자체 간에 체계적인 업무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는 특히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등급은 받지 못했으나 지자체 제공 노인지원서비스의 대상이 되는 등급외 자의 정보제공과 관련해서 중요하다. 이들의 정보를 공단이
지자체에 제공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서도 지자체가 연계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범위, 정보제공절차, 정보제공방식 등에 대한 법적 제도보완이 필요하다. 특히, 다른 기관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정보제공 동의를 사전 동의로 바꾸어 공단의 조사요원이 요양신청자를 방문하였을 때 동시에 수행하도록 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재가서비스 및 요양보호사 인력관리 부문에서는 단기적으로 산업을 빨리 육성해야 한다는 필요성 때문에 정부가 설립기준이나 자격증 취득기준을 제대로 설정하지 않아 너무 많은 기관이 난립하고 너무 많은 인력이 공급되어 서비스 질 낙후를 초래하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기관과 인력관리의 최저 기준을 정립하고, 모니터링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핵심과제이다. 또한 현재 난립하고 있는 재가서비스 설치기준을 강화하고, 하나의 서비스만 제공하는 단독기관들을 통합하여 종합서비스 제공기관으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요양보호사에 관해서는 요양인력의 최소한의 자격조건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최소 필요교육훈련의 내용을 정확하게 정의하고, 정밀한 모니터링과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여 최소 수준을 국가가 보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준을 정립하고, 부문 간의 역할을 조율하고, 전체적인 방향을 설정하는 중앙정부의 역할은 현장에서 제도를 운영하는 건강보험공단의 역할과는 별도로 강조되어야 한다. 현재 나타나고 있는 문제의 상당 부분이 역할 조정과 연계의 문제, 기준과 모니터링 부재의 문제인 것을 고려할 때 위에서 언급한 정부역할은 시급히 강화되어야한다. 이와 더불어 원활한 환류 메커니즘의 작동을 위해 장기요양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위원회 구성을 개선하는 한편, 충분한 논의가 가능하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다.
장기요양위원회의 논의범위를 비용 등 실무적인 제도 수행과 관련된 정책뿐 아니라 장기요양과 관련한
모든 사항으로 확대해야 하며, 주무부처가 장기요양위원회의 권고내용과 그 실행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의 논의가 실질적인 구속력을 가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여타 기관들을 주도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주무부처가 정책적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게 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민간부문의 서비스 질 저하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의 질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부정사업자에 대한 지정취소, 지정 사업자 갱신제 도입 등의 법적인 규제 및 감독의 강화와 더불어 보험수가의 가산(예: 치매환자비율이 높은 시설, 농어촌지역 시설) 등의 재정적인 지원, 등급 인정자에 대한 사후관리(예: 입소거부, 부실한 서비스 제공 등 사후 확인 등)를 같이 병행할 필요가 있다.
다섯 번째 보완점은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 대한 평가체계 구축 등을 통해서 양질의 교육기관만을 지정하도록 하여야 하며, 요양보호사 자격요건을 고졸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등 양질의 요양보호사가
배출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보다 엄격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 양질의 요양보호사가 배출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근로조건의 개선과 교육훈련 및 승진이 가능한 인력양성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요양보호사의 시급 최저기준 마련 및 방문간호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보험수가에 교통비포함 등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여겨진다. 또한 서비스의 질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도 서비스 전달인력에 대한 부문을 포함시킴으로써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인력관리 및 근로조건을 개선하도록 유인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서비스 이용자의 가장 큰 불만 중의 하나인 수발인력의 교체이므로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의 지표로서 직원이 직율을 서비스의 질 평가 항목에 포함시키게 되면, 기관에서도 직원이직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자율적으로 수립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 단계에서는 향후 제도 확대가 건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의 틀을 정비하는 데 역량을 집중
해야 한다. 무엇보다 기관 간의 역할분담을 적절하게 조정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이 계약당사자로서
가져야 할 권한은 보장하는 반면, 불필요한 권한이 집중 되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현재 제도운영기관인 건강보험공단이 평가를 독점하고 있는 것은 서비스 공급자를 불필요
하게 위축시키고 평가를 왜곡시킬 가능성이 있다. 반면, 요양계약 재개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계약 당사자인
공단에 부여되어 있지 않은 것은 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질 개선을 강제할 수 있는 통로가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공급기관의 질을 개선시켜 보험가입자를
보호해야 할 공단의 역할과 지정 취소권등 법적인 권한을 부합시키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물론 공단이 재계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원칙과 절차를 공개적으로 논의하여 정립해야 한다. 요양시설 평가단에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과 공익을 대변하는 전문가를 포함시켜 공단이 유일한 평가자가 아니라 평가단의 일원으로 참가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이 의료적 필요에 따른 대상자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으나, 정작 대상자 본인은 어떤 서비스가 자신에게 더 효율적인지를 판단하기 어렵다.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며, 유인도 크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통의 평가 사정도구를 확정한 후,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 공통의 평가 사정도구를 사용하여 정기적으로 의료적 필요와 이송 필요성을 평가하도록 강제할 필요가 있다. 평가 사정도구는 적절한 예방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며, 통합적 서비스 공급체계 구축의 첫걸음 이다. 공단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지자체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연계하기 위해서는 공단과 지자체 간에 체계적인 업무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는 특히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등급은 받지 못했으나 지자체 제공 노인지원서비스의 대상이 되는 등급외 자의 정보제공과 관련해서 중요하다. 이들의 정보를 공단이
지자체에 제공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서도 지자체가 연계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범위, 정보제공절차, 정보제공방식 등에 대한 법적 제도보완이 필요하다. 특히, 다른 기관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정보제공 동의를 사전 동의로 바꾸어 공단의 조사요원이 요양신청자를 방문하였을 때 동시에 수행하도록 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재가서비스 및 요양보호사 인력관리 부문에서는 단기적으로 산업을 빨리 육성해야 한다는 필요성 때문에 정부가 설립기준이나 자격증 취득기준을 제대로 설정하지 않아 너무 많은 기관이 난립하고 너무 많은 인력이 공급되어 서비스 질 낙후를 초래하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기관과 인력관리의 최저 기준을 정립하고, 모니터링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핵심과제이다. 또한 현재 난립하고 있는 재가서비스 설치기준을 강화하고, 하나의 서비스만 제공하는 단독기관들을 통합하여 종합서비스 제공기관으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요양보호사에 관해서는 요양인력의 최소한의 자격조건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최소 필요교육훈련의 내용을 정확하게 정의하고, 정밀한 모니터링과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여 최소 수준을 국가가 보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준을 정립하고, 부문 간의 역할을 조율하고, 전체적인 방향을 설정하는 중앙정부의 역할은 현장에서 제도를 운영하는 건강보험공단의 역할과는 별도로 강조되어야 한다. 현재 나타나고 있는 문제의 상당 부분이 역할 조정과 연계의 문제, 기준과 모니터링 부재의 문제인 것을 고려할 때 위에서 언급한 정부역할은 시급히 강화되어야한다. 이와 더불어 원활한 환류 메커니즘의 작동을 위해 장기요양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위원회 구성을 개선하는 한편, 충분한 논의가 가능하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다.
장기요양위원회의 논의범위를 비용 등 실무적인 제도 수행과 관련된 정책뿐 아니라 장기요양과 관련한
모든 사항으로 확대해야 하며, 주무부처가 장기요양위원회의 권고내용과 그 실행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의 논의가 실질적인 구속력을 가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여타 기관들을 주도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주무부처가 정책적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게 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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