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민간단체 사회적기업 준비를 위한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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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비영리민간단체 사회적기업 준비를 위한 정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장 총칙
2장 회원
3장 임원
4장 총회
5장 운영위원회
6장 사회적기업운영위원회
7장 사무국
8장 재정 및 회계
9장 감독및보고
10장 보칙 및 부칙
회원명부 끝,

본문내용

운영위원회의 동의 를 걸쳐 임원단 및 대의원으로 개최 할 수 있다.
(임원단: 회장, 운영위원)
3. 대의원의 자격: 선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걸쳐 따로 정하며 5인 이내로 한다.
제15조(총회의 기능)
1. 정관 재개정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3. 주요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4. 감사보고(사업결과보고)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본 단체의 해산에 관한 사항
6. 회원가입 및 제명에 관한 사항
7. 기타 회 운영에 중요한 사항
8. 상기 기능을 필요시 운영위원회에서 대행 할 수 있다.
제16조(총회의 성립 및 의결)
1. 총회는 출석인원 과반수로 성립하고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결정 한다.
2.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3. 총회의 의결 사항은 의사록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 5 장 운영위원회
제17조(운영위원회의 구성) : 본 단체의 운영위원회는 임원단으로 구성한다.
제18조(운영위원회 운영)
1. 운영위원회는 필요시 회장이 소집한다.
2. 운영위원 과반수이상의 요구 시 회장은 운영위원회를 소집 하여야 한다.
3. 운영위원회의 운영은 회장이 주관한다.
제19조(운영위원회의 기능) :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의결 한다.
1. 세부사업 계획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2. 회원 자격심사에 관한 사항
3. 제 규정의 재개정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부의할 의안의 심의
5. 지회의 정관 변경 및 승인에 관한 사항
6.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7. 필요시 총회의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
8. 기타 본회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20조(운영위원회의 성립 및 의결)
1.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결의로 성립 된다. 단. 위임 하여 참석 할 수도 있으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권을 행사한다.
2.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의사록에는 작성자와 회 장이 서명 날인 하여야 한다.
제 6 장 사회적기업 운영위원회
제21조(운영위원회) 본 단체는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서비스수혜 자대표, 회사근로자대표 등의 이해관계자 참석하는 별도의 의사결정구조를 갖추 도록 한다.
제22조(구성)
1. 운영위원회의 구성으로는 서비스수혜자 대표 1명 이상, 회사근로자대표 2명 이상 외 본 사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자 2명 이상으로 하여 총 5명 이상이 참여 하도록 구성한다.
2. 운영위원회 회의는 분기별로 연 4회 실시하도록 한다.
제23조(기능)
1.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본 단체의 전반적인 운영과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사회적기업으로서 운영방향성, 사회적목적 실현 여부 등이 올바르게 진행 되도록 돕는 기능을 수행한다.
2. 사회적기업의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여 각각의 권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돕 는 의사결정기구로서의 역할을 실시한다.
3. 사회적기업의 목적달성 및 수익사업의 추가 및 변경을 위해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진행하고, 정관개정을 위한 총회소집을 요청 할 수 있다.
제 7 장 사 무 국
제24조(사무국)
1. 본 법인은 제반 운영을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2. 사무국에는 사무국장을 두며 회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총괄 한다.
3. 사무국에는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둘 수가 있으며 이에 관한 규정은 별도규정 으로 정한다.
제25조(장부의 비치) : 본 단체의 사업을 위해 다음의 장부를 비치, 기록, 유지 한다.
1. 정관
2. 회원의 명부
3. 회의록
4. 회계 관계 장부
5. 기타 주요 서류 등
제 8 장 재정 및 회계
제26조(재정) : 본 단체의 재정은 각 호의 수익금으로 충당 한다.
1. 회원의 회비
2. 보조금
3. 찬조금
4. 기타 수익금
제27조(사업계획 및 예산) : 본 단체는 매 회계연도 마다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작성하 여 해당 회계년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8조(결산) : 본 단체는 매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서를 작성 하여 다음연도 2월말 까지 다음 각 호의 목록을 첨부 이사회를 거쳐 총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
1. 재산목록
2. 사업실적
3. 결산자료
4. 감사의 의견서 및 기타 증빙서류
제29조(이익금의 처분) : 총수익금에 총지출금을 공제한 잔액을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목적 지급금으로 처분한다.
제30조(회계년도) : 본 단체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준한다.
제 9 장 감독 및 보고
제31조(등록청에 정기보고) : 본 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매 년 회원수의 변동 및 활동 사항을 각 관할 등록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10 장 보 칙
제32조(해산) 이 단체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단체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 으로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3조(잔여재산의 처리) 이 단체가 해산되었을 때는 기본재산외 잔여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본 단체와 유사한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귀속하도록 한다.
제34조(정관개정)
1. 정관의 개정은 운영위원회에서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 다고 인정할 때 발의 하고 운영위원회에서는 대의원 3분의2이상 동의를 얻어 총회에서 회부한다.
2. 총회에서는 총회 회원 과반수의 출석 및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35조(시행규정) : 본 정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규정으로 정한다.
제 11 장 부 칙
제1조(시행일) :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년 월 일부터 시행 한다.
제2조(경과조치)
1. 발기인 총회로 구성한 최초의 총회 및 이사회는 정관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본다.
2. 발기인 총회에서 선임된 최초의 임원은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것 으로 본다.
회 원 명 부

일련
번호
성명
(직책)
생년월일(또는
주민등록번호)
주 소
가입일자
연 락 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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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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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관은 단체명 의
정관임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4. 10. 9
기관명
대표자 (인)
  • 가격1,200
  • 페이지수10페이지
  • 등록일2018.04.14
  • 저작시기2015.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052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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