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제도] 보호관찰의 개념 보호관찰제도의 역사적 배경 미국과 일본의 보호관찰제도 보호관찰제도의 사회정책적 의의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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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보호관찰제도] 보호관찰의 개념 보호관찰제도의 역사적 배경 미국과 일본의 보호관찰제도 보호관찰제도의 사회정책적 의의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보호관찰의 개념
1. 법적 처분으로서의 Probation
2. 관대함이나 형벌 수단으로서의 Probation
3. 행정과정으로서의 Probation
4. 개별사회사업치료 혹은 사회복지실천으로서의 Probation

II. 보호관찰제도의 역사적 배경

III. 미국과 일본의 보호관찰제도
1. 미국의 보호관찰제도
2. 일본의 보호관찰제도

IV. 보호관찰제도의 사회정책적 의의
1. 사회적 의의
2. 실효성
3. 경제적 측면

V.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1. 사회봉사명령
1) 연원 및 의의
2) 우리나라 사회봉사명령의 법적 근거 및 성격
2. 수강명령
1) 연원 및 의의
2) 수강명령제도 법적 근거 및 성격

* 참고문헌

본문내용

척 1975년에 전국 확대방안을 세우고 1979년 전국에서 실시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사회봉사 명령제도를 각국이 도입 실시하는 이유로는 인도주의의 지향, 자유형의 효과에 대한 회의, 교도소 수용밀도 급증, 예산 절감 등을 들 수 있다. 사회봉사명령이 비행청소년 혹은 범죄인에게 가지는 교정 효과는 (1) 사회적 책임성의 조장, (2) 봉사자들과의 접촉, (3) 여가의 선용, (4) 새로운 경력(new careers), (5) 노동습관의 회복 등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전술한 대로 1989년 보호관찰의 도입 시 단기보호관찰(2호 처분) 및 보호관찰(3호 처분)의 병과처분으로 처음 도입되었다. 그 후 소년에 대한 사회봉사정령의 시행 성과가 긍정적으로 평가되면서, 1995년 12월 29일 법률 제5057호로 공시된 개정형법(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은 사회봉사를 선고 유예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모든 범죄인들에게 선고할 수 있도록 형법에 명시하였다. 그 결과 사회봉사명령이 소년보호처분 시 보호관찰의 병과처분으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하게 됨과 동시에 일반 형사사건에 있어서는 집행유예 등에 부수하여 또는 독립적 처분으로 실시될 수 있게 되었다.
2/ 우리나라 사회봉사명령의 법적 근거 및 성격
사회봉시정령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는 전술한 대로 소년법상의 사회봉사명령과 형법상의 사회봉사명령으로 나누어 고찰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소년법상의 단기보호관찰(2호 처분) 및 보호관찰 등의 보호처분(3호 처분)은 형벌집행의 한 변형이라고 한다. 따라서 보호관찰 처분의 병과처분인 사회봉사명령의 법적 성격도 또한 형벌 집행의 한 변형수단이라고 함이 타당하다.
한편 형법상의 사회봉사명령은 관점을 달리하고 있다. 형법상 사회봉사명령은 보호관찰의 보수 처분이 아니고 보호관찰과 대등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형법은 사회봉시정령을 수강명령 및 보효관찰과 동격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형법상의 사회봉사정령은 보호관찰의 부수 처분으로서가 아니라 그 자체 독립한 지위를 점하는 형벌집행의 한 변형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2) 수강 명령
1/연원 및 의의
수강정령이란 비교적 비행성이 약한 범죄인들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수강센터(Attendance Centers)에 출석하여 강의, 훈련 또는 상담 등을 받도록 하는 처분이다. 이 제도 역시 1984년 영국의 형사재판법에 의하여 비교적 비행성이 약한 21세 미만의 범죄인에게 주말에 수강센터에 참석. 강의를 받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처음으로 입법화되었다. 이는 소년범죄인들에게 짧고 예리한 충격(short and sharp shock)을 주기 위하여 주말의 여가시간을 박탈함으로써 범죄의 기회를 줄이고 여가선용을 통하여 건전한 사회생활의 습관을 익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또한 영국의 수강명령은 비행이나 범죄의 초기 단계에서 보호관찰에 대한 보완적 성격으로 실시되는 것으로서 수강시간은 12시간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하나 17-20세의 소년들에게는 36시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수강명령의 이행은 사복경찰에 의하여 주로 수강센터에서 운영되며 대개 매주 말 또는 격주 말에 3시간씩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수강명령은 범죄인에 대한 교정시설의 통제를 사회에 의한 통제로 대체시키는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서 그들의 재범 예방과 재활에 대한 의지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본 제도로 오늘날 세계 각국에 널리 보급되어 주로 보호관찰의 일부로서 실시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의 수강명령제도도 1989년 소년보호관찰제도의 법제화 당시 봉사명령과 함께 도입되었기 때문에 보호관찰제도가 활성화됨에 따라 함께 발전되었다고 할 수 있다. 처음에 본 제도는 검찰단계의 비행청소년에 대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의 조건으로 실시해 오던 것을 1989년 개정된 소년법에서 보호관찰 처분을 받는 16세 이상의 소년에게 사회봉사정령과 선택적으로 수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한 후 보호관찰관이 그 집행을 맡아 왔다. 그러다가 1997년 1월 1일부터는 봉사명령과 마찬가지로 집행유예를 받는 성인 범죄인에게도 적용할 수 있게 하였다. 그동안 소년범에 대하여 실시한 결과 수강명령제도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게 되었고, 이를 기초로 전체 형사범까지 실시하게 된 것이다.
2/ 수강명령제도 법적 근거 및 성격
현행법상 수강명령도 봉사명령과 같이 형법에 의한 경우와 소년법에 의한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는 봉사명령과 마찬가지로 선고유예나 집행유예에 부수 혹은 독립적인 처분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반하여 후자는 보호관찰에 병과처분으로서의 성격만을 가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먼저 형법에 따르면, 형의 집행유예와 가석방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 이에 따라서 집행유예의 경우는 보호관찰뿐만 아니라 사회봉사와 수강명령을 명할 수 있게 하고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집행유예 기간 내에 집행하도록 하였다. 법원은 집행유예의 기간 내에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200시간의 범위 내에서 수강명령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한편 소년법 제32조에 따르면, 소년부지원 판사는 범죄 또는 비행을 저지른 16세 이상의 소년에 대해서는 단기보호관찰 또는 장기보호관찰의 보호처분을 내리는 경우에 사회봉사정령 또는 수강명령을 동시에 명할 수도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은 보호관찰처분의 병과적 처분으로서만 가능한 것이다.
* 참고문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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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8.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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