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드론의 활용과 비즈니스 인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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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스마트 드론의 활용과 비즈니스 인허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Ⅱ. 스마트 드론 시장 동향
1. 글로벌 스마트 드론 시장의 확대
2. 해외 주요기업 현황
3. 국내 시장 현황 및 전망

Ⅲ. 국내 주요기업 현황
1. 드론 제조 순환 사이클
2. 드론 산업 집적단지

Ⅳ. 비즈니스 인허가
1.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등록
2. 장치신고
3. 비행승인
4. 조종 면허

본문내용

유플러스 역시 ‘LTE 싱글 850 MHz 대역 지원 송수신 모듈’을 탑재한 드론을 개발, 시연하는 데 성공하였다. 동 드론은 지역에 관계없이 고화질 동영상 스트리밍을 가능하게 해준다. LG 유플러스는 나아가 동 드론을 상용화하여 재해예방·관제 서비스 분야로 사업을 확장시킬 계획이다.
1. 드론 제조 순환 사이클
드론을 제조시 한 업체에서 드론의 부품부터 완성까지 모든 공정을 처리하기 어려운바, 드론 제조에는 여러 분야의 기업들이 참여하게 된다.
드론 제조를 크게 4가지 분야로 나누어 본다면, 드론을 운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이 필요하고, 드론의 하드웨어를 구성하는 모터·외부 프레임 등 부품을 제조해야 하며, 드론의 핵심 요소기술인 자동항법장치 개발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드론의 주요 임무인 영상·이미지 획득을 위한 영상장치 장착이 필요하다. 또한 이 모든 장치들을 결합하여 하나의 완성된 드론으로 조립할 업체도 필요하다.
앞서 말한 각 분야들은 하나의 진영을 이루게 되고 그 안에는 수많은 기업들이 경쟁 및 협업을 하고 있다. 각 진영 내에서도 세부 진영이 존재함은 물론이다.
출처: Starbase
2. 드론 산업 집적단지
스마트 드론 기업들이 집적단지를 만들어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경우도 있다. 일례로 광주과학기술원(GIST)은 창업진흥센터를 스마트 드론 특화 창업보육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광주과학기술원은 드론 관련 기업들을 집중 유치, 기술 공유 및 융·복합, 신기술을 창출하는 집적 단지로 육성해 나가고 있다.
동 단지에는 현재 에스오에스랩(드론 및 자율주행차량용 라이다 전문), 호그린드론(농업용 드론 개발), 애즈밸즈(드론을 활용한 대형 시설물 관이디아이(드론 스테이션 전문), 드론 스테이션 멀전트시스템(다개체 드론제어 소프트웨어 개발) 등 5개 업체가 입주해 있다.
드론 특화 창업보육 공관은 입주기업들간 상호 협력하고, 기술원측에서 멘토링을 지원하여 기업과 산업이 동반성장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김한식, “[기술사업화 허브, GIST GTI] <6> 드론특화 기업 육성“, 『전자신문』, 2017.6.7., , 검색일: 2017.6.19
Ⅳ. 비즈니스 인허가
2017년 이전까지는 드론은 초경량비행장치 중 무인비행장치로서 항공법의 규율을 받았으나, 2017.3.30.부터 기존의 항공법이 폐지되고 항공안전법, 항공사업법, 공항시설법이 적용된다. 이중 드론은 주로 항공안전법과 항공사업법에 의해 규율된다.
동 법령에 따르면 드론 사업 경영을 위해서는 4단계의 인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며, 아래에서는 단계별로 간략히 살펴본다.
1.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등록
드론은 항공안전법상 “초경량비행장치”에 포함된다. 동 법 제2조3항에서는 초경량비행장치를 ‘항공기와 경량 항공기 외 공기의 반작용으로 뜰수 있는 장치로, ... ... 동력비행장치, 행글라이더, 패어글라이더, 기구류 및 무인비행장치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항공사업법 제2조에서는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이란,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업무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항공사업법 시행규칙은 공공의 안전에 위해를 일으킬 수 있거나, 국가 안보에 위협을 가져오는 업무가 아닌 한 허용된다고 규정하는바, 대상 사업에 실질적인 제한은 없다.
다만, 회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최소 자본금이 3천만원 이상이어야 하고 최대이륙중량 25kg 이하 무인비행장치만 이용하는 경우 최저자본금 요건 미적용
, 대인보상한도 1억 5천만원, 대물보상한도 2천만원 이상의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2. 장치신고
초경량비행장치의 소유권사용권이 있는 자는 동 장치의 종류, 용도, 소유자 성명,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의 수집가능여부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 신고해야한다. 항공안전법 제 122조
또한, 최대이륙중량이 25kg 이상인 경우,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안전성 인증도 받아야 한다.
여가용, 취미용 등 사업 목적으로 드론을 활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12kg 이하의 드론에 대해서 신고의무는 없으나,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12kg 이하의 드론도 반드시 신고를 하여야 한다.
3. 비행승인
원칙적으로 12kg 이하의 드론에 대해서는 비행승인이 필요하지 않으나. 비행장 주변 관제권, 비행금지구역 등은 안전상의 이유로 기체중량과 관계없이 승인이 필요하다.
물론, 공장내 물류관리 등 실내에서 드론을 활용하는 경우와 같이, 사방과 천장이 막혀있는 실내의 경우에는 드론 비행에 대해 승인이 필요치 않다.
4. 조종 면허
드론을 비행하기 위해서는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사 증명을 받고 관계법령이 정하는 사항들을 준수해야 한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에서는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에 사용되는 자체무게 12kg 이상의 드론에 대해서만 조종자 증명을 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동 시행규칙에서는 인명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낙하물 투하 금지, 야간 비행 금지, 육안으로 드론을 식별할 수 없는 범위에서 조종 금지 등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Ⅴ. 참고문헌
[국내문헌]
ㅇ 김한식, “[기술사업화 허브, GIST GTI] <6> 드론특화 기업 육성“, 『전자신문』, 2017.6.7.,
ㅇ 항공안전법,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ㅇ 윤자영, 「드론의 현황과 규제완화 정책」, 산업연구원, 2016
ㅇ 윤광준, “국내·외 드론 산업 현황 및 활성화 방안”. Real Estate Fccus
[해외문헌]
ㅇ Clay Dillow, "Drones makers create new lobbying group after split from Google, Amazon", 『Fortune』, 2016.4.5.,
ㅇ UAVGLOBAL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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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8.05.28
  • 저작시기20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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