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제도 개요 및 목적
● 장기요양위원회 및 관리운영기관(「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제45조)
● 장기요양인정 신청자격
● 장기요양인정점수 구간별 장기요양인정등급
● 장기요양위원회 및 관리운영기관(「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제45조)
● 장기요양인정 신청자격
● 장기요양인정점수 구간별 장기요양인정등급
본문내용
부터 30일 전까지 신청 가능
②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히 이용 할 수 있도록 발급하는 이용계획서로 장기요양기관과 급여계약체결 시 장기요양인정서와 함께 제시합니다.
③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수급자의 심신상태 등에 따라 구입 또는 대여할 수 있는 품목을 기재한 증서로 복지용구 구입 대여 시 제시합니다.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시기(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7조)
수급자는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한 날 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날 부터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되는 날 까지의 기간중에도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longtermcare.or.kr/
②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히 이용 할 수 있도록 발급하는 이용계획서로 장기요양기관과 급여계약체결 시 장기요양인정서와 함께 제시합니다.
③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수급자의 심신상태 등에 따라 구입 또는 대여할 수 있는 품목을 기재한 증서로 복지용구 구입 대여 시 제시합니다.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시기(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7조)
수급자는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한 날 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날 부터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되는 날 까지의 기간중에도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longtermcar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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