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관련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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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 관련 법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장애인복지 관련 법률

I. 장애인복지법

II.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III.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IV.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V.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VI. 모자보건법

VII. 산업안전보건법

VIII. 산업재해보상보험법

IX. 근로기준법

X. 공무원연금법

XI. 군인연금법

XII.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XIII. 국민연금법

XIV. 국가유동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정되었으며, 이 후 2007년 전면 개정되었다. 이 법에 따르면 장해는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신체에 남은 영구적인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손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제2조 제4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장해등급을 1-17등급으로 구분하고 있고, 신체장해등급 및 종류에 따라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과 장의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법 제36조).
IX.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은 1997년에 제정되었다.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고, 완치된 후 신체에 장해가 있으면 사용자가 장해 정도에 따라 평균임금에 신체장애등급표에 규정된 일수를 곱하여 얻은 금액을 재해보상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80조). "근로기준법"은 장해 정도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마찬가지로 1-14등급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재해보상금과 관련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
X.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은 1960년에 제정되었으며,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애상태로 되어 퇴직한 때 또는 퇴직 후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애상태로 된 때에는 장애의 정도에 따라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장해연금 또는 장해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51조). 장해연금액은 기준소득월액에 1~14등급인데 장애등급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장해보상금은 장해연금의 5년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였다(제52조).
XI.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은 1963년에 제정되었으며 군인이 상당한 연한 성실히 복무하고 퇴직하거나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퇴직 또는 사망한 때 또는 공무상의 질병 부상으로 요양하는 때에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본인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법 제1조).
XII.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은 1973년에 제정되었으며, '"공무원연금법"에 준하여 장애 정도를 1-14등급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 법은 각각의 부위별 폐질상태의 정도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XIII.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은 1973년에 제정되었으며, 국민연금 가입 증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완치 후에도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해가 있는 자로서 초진일 현재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인 자에 대해서는 그 장해가 존속하는 동안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제68조 제1항).
장애연금은 장애 정도에 따라 1-4등급까지 구분하고(제68조 제2항), 그 등급 구분에 따라 일정 비율의 기본연금액에 가급연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한다.
XIV.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984년 제정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관한 응분의 예우를 하고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에 대한 지원을 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제1조).
이 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의 생활 정도를 고려하여 다르게 보상하며(제7조), 심신장애가 있는 자로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을 장애 정도에 따라 7등급으로 구분하고 있다(시행령 제20-21조).
이 법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한다.
* 애국지사, 전상군경, 공상군경, 6-25 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4 . 19 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 상이자 등에 대하여 1등급에서 7등급으로 구분한 상이등급에 따라 상이연금을 지급한다.
* 생활조정수당, 간호수당, 무공영예수당, 연금 등을 지급한다.
* 교육보호, 취업보호, 건강보험 및 양로보호, 양육보호, 수송시설의 이용보호, 고궁 등의 이용보호, 주택의 우선분양 등 기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상과 같이 장애인 관련 법률은 장애등급의 분류에 따라 법률의 적용대상과 목적이 다르고, 급여 내용이나 장애 기능에 차이가 있다.
* 참고문헌
장애인복지 - 유동철 저, 학지사/2017
장애인복지의 이해 - 강영실 저, 신정/2016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장애인복지 이론과 실천 - 문선화 이상호 외 2명 저, 양서원 저/2013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장애인복지정책과 실천 - 이준우 저, 나남/2012
현대사회와 가정 / 허혜경, 박인숙 외 1명 저 / 동문사 / 2017
한국사회와 장애인 정책 - 전광석 저, 인간과복지/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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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8.06.20
  • 저작시기20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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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1057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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