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랜트수출의 의의플랜트수출의 개념플랜트수출의 특성플랜트수출 승인 신청플랜트수출 촉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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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플랜트수출의 의의플랜트수출의 개념플랜트수출의 특성플랜트수출 승인 신청플랜트수출 촉진기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플랜트수출의 의의

(1) 플랜트수출의 개념
(2) 플랜트수출의 특성

2. 플랜트수출의 승인

(1) 플랜트수출 승인 및 변경승인
1)플랜트수출 승인 신청
2)플랜트수출 변경승인 신청
3)승인기관
4)의견의 제시 및 동의요청
5)처리기간
6)관계기간 통보

(2) 일괄수주방식에 의한 수출
1)수출승인 또는 변경승인
2)동의 요청의 회신
3)일부승인

3. 플랜트수출 촉진기관

(1) 플랜트수출 촉진기관의 지정
(2) 플랜트수출촉진기관 선정시 고려사항
(3) 플랜트수출촉진기관

4. 용어 정리
5. 플랜트수출 사례
6. 자료 출처 및 참고 사이트

본문내용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해외공사실적을 인정받으려는 경우에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플랜트수출자나 수출용 기자재를 설계·제작하는 자가 제작한 기계 및 장치를 직접 설치하는 공사를 플랜트 설치공사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0.1., 2013.3.23.>
제53조(동의 요청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일괄수주방식에 의한 수출에 대하여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기 위하여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플랜트수출의 개요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7.12., 2010.10.1., 2013.3.23.>
1. 건설용역 및 시공 수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건설용역 및 시공사업계획
②제1항에 따라 동의 요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동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7.12., 2010.10.1., 2013.3.23.>
제54조(플랜트수출 관련 기관 등 지정)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플랜트수출에 관한 시장조사 등의 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담당할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이하 "플랜트수출촉진기관"이라 한다)를 지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0.1., 2013.3.23.>
1. 플랜트수출자에 대한 대표성
2. 시장조사 등 사업계획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플랜트수출촉진기관에 대하여 플랜트수출의 시장조사 등 사업의 촉진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0.1., 2013.3.23.>
1. 플랜트수출 동향
2. 플랜트수출에 관한 시장조사, 정보교류, 수주, 협동화사업의 촉진실적 등 촉진활동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플랜트수출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제목개정 2010.10.1.]
제4절 플랜트수출 <개정 2010.4.5.>(대외무역법 조항)
제32조(플랜트수출의 촉진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출(이하 "플랜트수출"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플랜트수출을 승인할 수 있다. 승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0.4.5., 2013.3.23.>
1. 농업·임업·어업·광업·제조업, 전기·가스·수도사업, 운송·창고업 및 방송·통신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기재·장치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산업설비의 수출
2. 산업설비·기술용역 및 시공을 포괄적으로 행하는 수출(이하 "일괄수주방식에 의한 수출"이라 한다)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플랜트수출의 타당성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의견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4.5., 2013.3.23.>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일괄수주방식에 의한 수출에 대하여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려는 때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4.5., 2013.3.23.>
④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일괄수주방식에 의한 수출로서 건설용역 및 시공부문의 수출에 관하여는 「해외건설촉진법」에 따른 해외건설업자에 대하여만 승인 또는 변경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⑤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플랜트수출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한 경우에는 이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4.5., 2013.3.23.>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플랜트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에 관한 제도개선, 시장조사, 정보교류, 수주 지원, 수주질서 유지, 전문인력의 양성, 금융지원, 우수기업의 육성 및 협동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플랜트수출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이들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4.5., 2013.3.23.>
[제목개정 2010.4.5.]
5. 플랜트수출 사례
(원본 파일은 pdf파일은 게시판에 있고 한글파일로 해당 사례 부분만 옮겨적기)
기계 · 플랜트 수출계약의 주요 조항 협상 사례 중 기술대가(Royalty)협상 조항 사례
일본의 H중공업은 최근 이집트의 카이로에 본사를 둔 최대 배전반 생산업체인 E&E사와 2004년까지 4년간 차단기(Switchgear) 제조에 관한 제반 기술을 이전하고 그 대가로 매년 150만불의 기술이전료를 받기로 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이집트 회사는 값비싼 일본산 차단기 대신 적정가격의 한국산 차단기를 희망하고 수차례 방한하며 수입 상담을 벌였지만 매번 기술공여를 거절당하였고 결국, 한국산 보다 고가인 일본산 수입을 결정하였다.
이 사례는 한국의 설비업체가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일본 경쟁사에게 수주기회를 빼앗긴 사례이다. 하지만 여기서 보면 플랜트수출의 개념에 해당하는 제조에 관한 제반 기술 이전 즉, 노하우를 전수해주고 그 대가로 기술이전료(Royalty)를 받는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화 50만 달러 상당액 이상인 150만불의 차단기 제조 기술이전료를 받기로 했고 기술용역을 행하는 수출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6. 자료 출처 및 사이트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한국기계산업진흥회 (www.koami.or.kr)
한국플랜트산업협회(www.kopia.or.kr)
플랜트수출사례 (http://www.koami.or.kr/webzin/201405/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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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8.06.25
  • 저작시기2018.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057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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