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중독 [정의 분류 징후 일반적 사례 현진영 교도소 마약 중독 사회복지적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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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약물중독 [정의 분류 징후 일반적 사례 현진영 교도소 마약 중독 사회복지적 개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마약․약물 중독자 특성

1)약물남용의 정의

2)약물의 종류, 관련법규 및 독성
-자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3)약물의 분류
-참고: 약물남용의 정의와 진단기준

4)약물남용의 동기와 원인

5)약물남용의 징후

6)마약류 사범의 일반적 특성

7)마약류 남용의 폐해


2. 일반적 사례: 가수 현진영
-참고: 영화보기(“트랜인스포팅”)

3. 교도소 마약 중독 재소자들의 치료개입

1)교정시설내의 의료적 처우

2)교정시설 내의 법률적 처우
-참고: 미국과 우리나라의 약물 남용 통제전략


4. 사회복지적 개입

1)개인적 개입

2)집단적 개입

3)지역적 개입
4)의료사회사업적 개입

5)교정복지적 개입

6)사회․제도적 개입

본문내용

을 것이라는 희망, 자신감이 생길 수 있다.
3)지역적 개입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해 치료관련기관에 대한 의뢰와 협조를 구할 수 있다. 또한 중독자들이 치료 후 혹은 치료 중 사회로 복귀를 위해 재활과 지역사회자원의 적극적인 개발이 필요하다. 구체적인 방법을 살펴보면
*지역사회
①약물예방 활동을 위한 모임을 만들어 함께 활동한다.-약물남용 재소자들의 사회적 인식 개선과 약물남용 예방을 위한 거리 캠페인 활동 등
②미성년자(18세 이하)에게 담배와 술, 본드, 부탄가스 등을 판매하지 않는다.
③학교주변의 큰길과 동네 골목을 안전하게 정비한다.
④신문, 방송매체를 이용해 청소년 뿐 아니라 소방서, 경찰서, 상인들을 비롯한 주민들에게 약물남용위험성과 관련법규를 알려준다.
⑤상담 및 치료기관을 설치하고 홍보하여 이용하기 쉽도록 한다.
⑥유해약물의 유통체계를 감시하고 고발하는 시민운동을 전개한다.
*지역사회 내의 정책적 활동(보건복지부 또는 국립 보건원 산하에 약물남용 예방센터 설치)
①학교보건교육
②기관종사자 훈련
③약물사용자를 제한하는 입법을 하는 지역 입법자 교육
④지역과 협동하여 세미나 자료 만들기
⑤대상자와 협동하여 고용주 협조 프로그램 운영
⑥학교를 위한 학생 보조 프로그램 운영
⑦작업장, 학교, 지역사회 내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의 보고회에 참여
⑧지역유지와 이벤트 협동
*지역 예방 프로그램
①지역 예방 프로그램은 최근에 정확한 정보를 긍정적 메시지로 매체를 통한 캠페인을 실 시하며, 지역의 욕구와 가치, 신념, 문화적 규범에 맞는 예방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하고 지역의 지도자 훈련도 실시해야 한다.
②작업장 예방 프로그램은 알코올, 담배, 약물사용에 대한 법적조치에 대해 명확한 의사소 통을 함으로써 주지시켜야 하며, 고용주 교육과 약물에 대한 인식프로그램은 \'안돼.\' 메 세지를 전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
③아동, 청소년, 그리고 성인 예방 프로그램은 실제적 정보, 생활기술 교육, 감독하에서 다 양한 건강한 활동을 계획, 실행한다. 즉 가치관 나누기, 소속감 구축, 일관성 있는 규칙, 정서적 지지를 위한 가족과 이웃의 활용 등이다.
④부모 예방 프로그램은 약물문제에 대해 배울 수 있도록 기회도 주고 문헌도 제공하며, 아이들로부터 경청하는 의미에 대해서 강조하여 그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약 물 사용에 대한 일관성 있는 명확한 가족정책을 유지하도록 도와주며, 아이들의 활동을 감독하고 영향을 주는 친구들을 알고 있도록 주지시킨다.
4)의료사회사업적 개입
:우리나라에서는 치료를 받으며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정부와 지자체가 50:50의 비율로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치료보호의 좋은 제도가 있으나 그 활용 실적은 저조하다. 그 이유는 입.퇴원 절차가 복잡하여 중독자 신분노출로 인해 형사 처벌이 두려워서 자발적으로 병원을 찾아가 치료받는 것을 기피하며 의료인은 중독자를 치료 시에 법에 따른 신고의무 부담으로 인해 진료를 기피하거나 거절하게 된다.
그러므로 의료사회사업가는 이러한 좋은 제도가 있다는 정보를 주고 교육하며 입퇴원 시의 복잡한 절차를 도와주고 신분 노출에 대한 불안을 덜어주고 안심시키며 최대한 노출이 되지 않고 치료를 잘 마무리지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 환자의 가족에게도 약물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가족들의 역할에 대한 정보를 주며 그의 가족들도 지지해 준다.
5)교정복지적 개입
①교정시설에서는 약물중독의 문제가 있는 수용자를 별도로 수용하여 치료하는 외국에서와 같은 교정 국 산하에 독립된 전문치료시설이 부실하고(공주치료감호소 1개) 일반 수용자에 대해 약물의 폐해에 관한 비디오를 상영하는 것이 고작이다. 이들도 약물중독자의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약물 중독자를 수용할 수 있는 치료 시설과 프로그램, 전문인력을 확충해야 한다.(전문요원의 증원-마약류 범죄자의 신경증후군, 뇌 기능장애, 사회 변질적 인격장애 등과 같은 것은 전문요원이 개입해야함)
②약물 범죄자에 대한 특별처우 프로그램이 부족하거나 부재하고 있다. 미국 같은 경우 1988년부터 새로운 종합적 치료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하고 있다. 모든 수용자에게 40시간의 약물교육을 실시하고 그들의 치료필요에 따라 2개 중 하나의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어있는데 그중 하나는 형기 만료 전 18개월 동안 500시간의 치료프로그램과 출소 후 6개월 사후 치료서비스를 받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형기 만료 전 1000시간 집중치료와 출소 후 6개월 동안 집중 사후치료서비스를 받는 것이다. 주 교도소의 경우, 시설 내에 알콜중독방지회, 약물중독방지회, 코카인중독방지회 등을 두어 종교단체, 자원봉사단체, 중독 경험이 있는 전과자 등을 이용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구치소의 28%가 해독조치, 상담, 약물교육, 장래계획 등을 포함하는 치료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특별 프로그램이 운영되어야 한다.
③직원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약물 사법의 효과적인 교정처우는 먼저 이들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약물에 대한 충분한 전문지식을 가질 것이 필요하다. 즉 약물의 종류, 중독증상 및 금단증상, 치료방법 등에 대한 올바른 전문지식이 있어야만 이들에 대한 기본적 처우가 가능하다. 이를 위해 약물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학자나 정신과 의사 등을 물론 약물을 끊은 경험자의 성공 사례담 등을 듣게 하고 수시로 마약류 치료관련서나 VTR등을 통해 전문지식을 쌓는 기회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6)사회제도적 개입
:약물 중독 재소자들을 위해 기소유예제도나 보호관찰제도, 가석방 제도를 확대개정 및 제정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필요하며, 관계 법령의 정비가 필요하다. 약물정책 또는 약물문제에 접근하는 기본 인식부터 바뀌어야 하며 약물의 수요와 공급만을 차단하면 문제가 저절로 해결될 것이라는 정책 입안자들의 인식이 변화되어야 한다. 약물 중독자를 치료하고 중독성의 정도를 판별할 수 있는 전문의료 교도소를 신설하여 석방 전 철저히 검사를 받고 출소시키든지 아니면 현재 지정된 병원의 의료장비와 전문인력을 확보한 후 이곳에서 검사를 받고 출소시키도록 예산의 뒷받침이 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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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9페이지
  • 등록일2018.07.14
  • 저작시기2018.7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058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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