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의료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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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료복지시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노인의료복지시설

I. 의의

II. 시설의 정의와 입소대상
1.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종류
2. 입소대상
3. 입소절차

III.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1. 노인의료복지시설의 구분
2.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및 신고
3. 신고절차
4. 관계법령
5. 시설 운영의 지도, 감독 및 장려
6. 시설 입소자 지원비용 및 지급절차
7. 장기요양기관으로의 지정

IV. 소규모 요양시설의 운영
1. 시설의 정의
2. 시설의 유형
3. 이용인원 규모
4. 입소대상자 기준
5. 직원배치 기준
6. 시설 운영 기준
7. 시설 설치 신고

V.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1. 시설의 정의
2. 시설의 입소 대상자 및 입소절차
3. 시설, 설비 및 인력배치 기준

* 참고문헌

본문내용

로 하는 노인에게 입소보호 및 재가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복합시설을 말한다. 이 시설의 근본목적은 탈시설화 이념을 바탕으로 지역 사회에 설치하여 가족, 지역 사회, 국가가 노인부양을 분담하고자 하는 것이다.
(2) 시설의 유형
소규모요양시설은 입소보호와 재가보호를 병행하는 시설로서 입소보호사업과 재가보호 중 방문요양사업은 필수사업으로 하며, 주 야간보호사업은 지역실정에 따라 선택적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별도의 법적시설 유형이 아니라 기능보강 지원모형이다.
건물의 규모는 연면적 356.4m2로 국고지원 기준은 개소당 3억 8천만 원(국고 50%, 자부담 50%))이며 시설의 유형은 가형과 나형으로 구분하며, 각각의 사업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가형
입소보호+재가보호(방문요양, 주 야간보호)
2/ 나형
입소보호+재가보호(방문요양)
(3) 이용인원 규모
1/ '가' 형 및 '나'형의 경우국고지원 기준의 입소보호정원은 가형 10명, 나형 15명이나, 추가적인 면적을 확보할 경우 입소보호 및 주 야간보호 정원의 증원이 가능하다.
- 가형: 입소(10명)+방문요양+주 야간보호(9명)
- 나형: 입소(15명)+방문요양
비고: 주 야간보호시설의 경우 필수 배치인력 완화를 위해 정원을 기존 10명에서 9명으로 조정하였으나, 기관 자율에 따라 정원을 10명 이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를 추가 배치하고 정원 조정이 가능함.
2/ 입소정원 및 주 야간보호 정원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건축비를 추가로 보조하지 않는다.
3/ 방문요양의 경우 신규 설치하는 시설에 있어서는 기존 정원의 개념이 적용되지 않으며, 최소 배치인력을 갖추면 된다. 다만, 운영비를 지원받아 기존 등급 외 이용자에 대한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이용정원을 기존 방식에 따라 적용한다.
(4) 입소대상자 기준
입소시설은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 및 입소절차를 준용하며, 재가시설은 재가노인복지시설의 방문요양과 주 야간보호의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그리고 시설 기준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9조, 별표4, 별표9에 규정되어 있다. 다만, 기존 규정에 따라 설치된 시설은 기존 규정상의 노인전문요양시설 시설 설비 기준을 준용한다.
(5)직원배치 기준
사무국장 또는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 자격보유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기존 규정에 따라 설치 신고된 소규모요양시설은 요양보호사를 3인당 1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6)시설 운영 기준
소규모요양시설은 입소보호 및 재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복합시설이므로 입소시설의 경우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 및 지원규정을 준용하고, 재가시설의 경우 방문요양, 주 야간시설 등 각 시설유형의 운영규정 및 지원 기준을 준용한다.
(7) 시설 설치신고
1/ 소규모요양시설의 설치신고는 입소시설의 경우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서에 따라 신고하고, 재가시설의 경우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서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2/ 시설의 명칭은 기관에서 자유롭게 정하되, 관할 시 군 구에서는 해당 입소시설과 재가시설이 국고, 지방비 보조를 받아 설치한 소규모요양시설임을 알 수 있도록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명칭 권고(안): OO소규모노인종합센터).
3/ 소규모요양시설은 국고 및 지방비를 지원하여 복합시설 형태로 설치하는 시설유형으로 개인이 유사한 형태의 복합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요양시설과 계가시설을 병설하는 형태로 설치 신고하여야 하며, 설치 및 운영 규정도 각각의 시설 인력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V.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1) 시설의 정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란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U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특히, 타인들과의 공동생활을 통해 치매노인들의 문제행동과 행동 장애 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2) 시설의 입소 대상자 및 입소절차
이 시설의 입소 대상자 및 입소절차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 대상자 및 입소절차와 같다.
(3) 시설 설비 및 인력배치 기준
1/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가정과 같은 환경 속에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설이므로, 시설 설치물을 공용하는 등 실질적인 운영형태가 노인요양시설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시설장 겸직 규정(동일건물에 2개소까지 겸직인정)은 동 지침 게정 이후, 설치 신고하는 시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입소인원은 1개소 당 5-9인이다.
3/ 건물의 규모는 국고지원 기준으로 1인당 20.5m2이며 9인 기준은 184.5m2이다.
4/ 시설 설비 기준 및 직원배치 기준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별표 4)에 규정되어 있다.
5/ 시설 설치자는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하며, 시설 설치목적 외의 목적에 의한 저당권, 그 밖에 시설로서의 이용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권리는 해당 토지 및 건물에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설의 설치목적에 의한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도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과 입소보증금의 합이 건설원가의 80% 이하이어야 한다(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6/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운영은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규정을 따른다.
7/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설치신고는 노인의료복지시설설치신고서에 의거 신고하고, 시설의 유형은 노인요양공동생활차정으로 표기하여야 한다.
* 참고문헌
발달심리학 : 신명희, 서은희 외 3명 저 / 2013 / 학지사
성장발달과 건강 : 김태임, 김희순 외 3명 저 / 2014 / 교문사
노년기 의미와 즐거움 : 에릭슨 저 / 한성열 역 / 2000 / 학지사
성인발달과 노화 : 정옥분 저 / 2001 / 교육과학사
노인발달 이해와 상담 : 김은혜 저 / 2012 / 북모아
성인발달 및 노화심리학 / 장휘숙 저 / 2012 / 박영사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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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8.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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