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론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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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보장론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보고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념 및 목적
가. 개념
나. 목적

Ⅱ. 도입배경 및 역사
가. 도입배경
나. 역사

Ⅲ. 적용대상
가. 적용관계
나. 가입자
다. 적용특례 및 제외가 되는 경우

Ⅳ. 절차

Ⅴ. 재정부담
가. 보험료
나. 산재예방요율제
다. 보험료의 종류

Ⅵ. 급여조건, 종류 및 수준

Ⅶ. 관리운영체계

Ⅷ. 개선과제 및 문제점
가. 개선과제
나. 문제점과 해결방안

Ⅸ. 관련쟁점
가. 출퇴근 재해
나. 산재신청 불이익 처우

Ⅹ. 참고문헌

본문내용

져야 하고 각 사업장별로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그리고 홍보를 통한 산업안전의 경각심을 높여야한다. 또한, 의료재활과 직업재활을 위하여 의료보험과 장애인 고용촉진, 고용보험 등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과 공동 연계하여 추진하는 종합적 접근이 중요하다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산재근로자가 산재보험에 의하여 보상을 받게 되면 사용자에게 배상책임을 미룰 수 없도록 하고 있는 민간배상책임의 보완 대체적 역할이 되도록 단계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Ⅸ. 관련 쟁점
가. 출퇴근 재해 “출퇴근 재해”포커스 뉴스,
http://www.focus.kr/view.php?key=2016093000161825920 (2016. 9. 29)
‘출퇴근 재해’란, 출퇴근 동안 근로자에게 발생한 재해로 통상적 거주지와 근로현장 사이 또는 근로현장과 통상적 식사장소 사이에 발생한 재해이다. 출퇴근 재해 급여 중 휴업급여와 요양급여의 수준은 업무상 재해 급여와 동일하다. 어떠한 경우를 출퇴근 재해로 인정해줄 것인가는 현재까지 애매한 부분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7조 제1항 제1호 대목은 근로자가 사업주 지배관리 아래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부상 등이 발생한 경우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도보나 자기 소유 교통수단 또는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산재보험 가입 근로자(비혜택 근로자)는 사업주가 제공하거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산재보험 가입근로자(혜택 근로자)와 같은 근로자인데도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다고 볼 수 없는 통상적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재해(통상의 출퇴근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차별취급이 존재한다. 사업장의 규모나 재정여건의 부족 또는 사업주의 일방적 의사나 개인 사정 등으로 출퇴근용 차량을 제공받지 못하거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지원받지 못하는 비혜택 근로자는 비록 산재보험이 가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출퇴근 재해에 대하여 보상을 받을 수 없는데, 이러한 차별을 정당화 할 수 있는 합리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
→ 헌법재판소가 도보나 자기 소유 교통수단 또는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해 출퇴근 하는 산업재해보험 가입 근로자가 당한 사고에 대해서도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사업자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현행법의 적용 폭이 좁다는 취지의 판결로, 모든 출퇴근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헌재는 30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위헌)대 3(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이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고 2017년 12월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의 개선입법을 명했다. 법률이 개선될 때까지는 이 법이 그대로 적용된다.
나. 산재신청 불이익 처우 네이버, “산재 불이익” http://blog.naver.com/toomuchmen/220904402723 (2017.5.16)
국가법령처, http://www.law.go.kr/main.html (2017.5.16)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사고나 질병이 발생하였을 경우, 산재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실제 사업장에서는 산재보험요율인상이나 노동부의 사업장조사, 정부공공기관 입찰 시 PQ점수의 하락 등을 이유로 산재신청을 막는 경우가 있다. 사업장에서 산재 신청을 거부한다고 해도, 원칙적으로 산재 신청은 청구인인 재해자가 하는 것으로 ‘날인거부’의 형태로 산재청구를 하면 된다. 그런데, 근로자가 산재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회사에서는 재해자에 대한 해고 등 불이익 처우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런 회사의 불이익 처우에 대해 작년까지 시행되었던 산재법상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은 2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1. 요양기간과 그 후30일 동안 해고 금지
근로기준법 제23조항에 의해 산재인정 후,요양을 위해 휴업기간과 그 후30일 동안은 해고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 할 시에는 근로기준법 제107조 벌칙규정에 의해5년 이하의 징역 또는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2.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기준법 제23조항(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에게 불이익 처우를 했을 경우,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산재신청이 합법적인 행위임에도 불구하고,이를 이유로 불이익 처우를 한다면 부당해고 등 구제 신청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규정을 위반할 때에 사업주에게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처벌 규정이 없어, 산재신청을 하고자 하는 근로자들이 불이익을 받을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3. 2017년 변경되는 산업재해보상법 내용
가) 제 111조의 2(불이익 처우의 금지)
사업주는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신청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제 127조(벌칙)
제 111조의 2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사업주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Ⅹ. 참고문헌
가. 김태성·김진수, 「사회보장론」, 청목출판사(2016), p321-347
나. 근로복지공단, https://www.kcomwel.or.kr/kcomwel/main.jsp (2017.05.14.)
다. 네이버지식백과, “도급”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46649&cid=42095&categoryId=42095
(2017.05.17.)
라. “출퇴근 재해”포커스 뉴스,
http://www.focus.kr/view.php?key=2016093000161825920 (2016. 9. 29)
마. 네이버, “산재 불이익” http://blog.naver.com/toomuchmen/220904402723
(2017.5.16)
바. 국가법령처, http://www.law.go.kr/main.html (2017.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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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8.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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