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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에 없는데 반해, 성과관리는 합리적·분석적으로 성과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재정운영에 반영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반된 성격을 감안할 때 정치적인 예산과정을 합리적·분석적 기법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할 수도 있다. OECD국가들의 경우에는 성과관리예산제도가 의회의 예산과정에서 외면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에 대한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다.
둘째, 성과평가의 결과와 예산배분을 공정하게 연계할 때 성과관리예산제도의 성공적 운영이 보장되나, 예산의 정치적 성격은 이러한 보상체계의 작동에 장애가 될 수 있다. 실제 재정사업자율평가의 경우, 대통령의 중점사업은 상대적으로 긍정적 평가를 받았는데, 이는 평가결과에 따라 예상되는 예산삭감 조치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방편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둘째, 성과평가의 결과와 예산배분을 공정하게 연계할 때 성과관리예산제도의 성공적 운영이 보장되나, 예산의 정치적 성격은 이러한 보상체계의 작동에 장애가 될 수 있다. 실제 재정사업자율평가의 경우, 대통령의 중점사업은 상대적으로 긍정적 평가를 받았는데, 이는 평가결과에 따라 예상되는 예산삭감 조치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방편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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