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학기 주식회사법 중간시험과제물 A형(선고 2011다5016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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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50165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목차: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 목 차 -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본문내용

1. 사실관계

공사대금 청구에 관한 건으로 부동산의 인도시까지 일정 비율에 관한 돈을 지급하는 건에 대한 판결이다. 피고 회사의 주장은 피고(거남건설)의 회사가 공사계약에 따라 사건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옹벽 등 미시공부분과 하자공사에 대해 3억 7천만원의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담보할 목적으로 공사가 끝난 후 현재까지 사건에 관한 토지와 건물을 점유하고 있고 점유중 추가공사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사건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추가보수공사에 대한 대금 1억 6천만원의 추가공사대금을 가지고 있어 공사대금의 총 합인 5억 3천만원을 지급받을 때까지 해당 토지와 건물을 유치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공사대금채권의 존부에 해당하는 항목으로 사건에 해당하는 토지 위에 김치공장과 저하저온창고를 신축하기 위해 아두이엔씨와 형제건설 주식회사 등과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사건의 건물 신축공사를 하도록 하였으며 이후 토지의 법면이 무너지는 등의 하자의 발생과 미시공부분이 발견됨에 따라 원고 회사는 피고 회사로 하여금 옹벽의 설치 및 진입로를 개설하는 등의 미시공부분에 관한 부분의 보수를 요청하였기에 피고 회사는 2005년 10월부터 2006년 2월까지 토지 및 건물에 관한 보수공사를 실시하였고 원고 회사는 건물 준공 후 오포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담보대출을 받아 공사대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지불각서를 작성 및 교부하였고 2006년 2월경 공사대금 3억 7천만원을 정산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피고 회사는 원고 회사에 대해 사건의 토지 및 건물에 관해 발생한 3억 7천만원의 공사대금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 중략 -
  • 가격7,300
  • 페이지수6페이지
  • 학년/학기3학년/2학기
  • 해당자료학과경영학과
  • 자료출간일2018.09.07
  • 파일형식압축파일(zip)
  • 자료번호#1062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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